裵 元 基/김&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목차 1.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연혁 등 ― 변해야 산다 MFTZ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노무, 세무 및 환경 분야 라고 한다. 2. MFTZ 입주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1주일 이내에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 및 사업활동을 촉진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다. 3. 맺는 글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1.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연혁 등 - 변해야 산다 2. MFTZ입주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3. 맺는 글 이번 호에는, 이전가격에 관한 과세사례나 판례가 아니라, 마산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중순 필자를 비롯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세무전문가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회계사가 되기 전 한국은행에 근무할 때 1975년 첫 지방출장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방문했었던 점, 24년 전 회계사로 첫발을 내딛었을 때, 처음으로 지방으로 출장갔던 곳이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입주하였던 회사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이곳에 입주하여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이번에 마산에 내려가서, 알게 된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MAFEZ:Masan Free Export Zone)이라고 했던 것을 2000. 7.에 마산자유무역지역(MFTZ: Masan Free Trade Zone)으로 변경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조업회사만 입주가 가능하였는데,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역·물류·유통·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의 업체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이 설명을 듣고, 때늦은 감이 있었으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7∼8년 전에 MAFEZ에 입주하여 있는 어느 일본계 기업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설비의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중국자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고객회사에게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MAFEZ 입주기업은 제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래구조를 실현할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에서 MAFEZ 입주기업에게 무역중개업의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소재 모회사는 서울에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마산에 있는 제조회사가 제조한 제품 및 중국소재 관련기업이 제조한 제품 등의 판매알선업무를 서울소재 자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MAFEZ 입주기업에게 무역중개업을 겸업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였더라면, 서울에 별도의 회사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정부규제로 인하여 MAFEZ 입주업체만 사업운영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결과가 되었었다. 1970년에 설치된 MAFEZ는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하던 기술자들이 습득한 기술을 통하여, 국내 전자부품 및 반도체업계의 기술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다만, 1980년대 후반, 이른바 민주화열풍 이후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 MAFEZ 입주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MFTZ 입주기업은 대부분 일본계 기업들인데, 일본소재 모회사의 입장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 아시아 소재 자회사로 하여금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우리나라 소재 자회사가 제조한 경우 품질이 좋을지 모르나 가격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아직 MFTZ에 제조업 기업들이 남아 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우로서, 부단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다른 나라 소재 기업들보다 기술 등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MFTZ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휴대전화를 제조·수출하는 핀란드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한다. 둘째 경우로서, 높은 제조원가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필요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어 정년 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생산성 낮은 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젊은 직원들은 거의 없이 나이 많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혹평하면 "노쇠한 기업" 또는 "죽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변해야만 산다"고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그리고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기업자신이 변하도록 노력도 해야하지만, 정부가 법령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말고, 기업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FTZ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노무, 세무 및 환경 분야라고 한다. 불만없는 사람이 없듯이, 기업치고 애로사항이 없는 기업이 없겠지만, 가급적 애로사항이 적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 등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무문제를 보면, 기업이 채산성 및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리해고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노동법상 쉽게 허용되지 않지만,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로 서로 Win-Win하는 정책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MFTZ 입주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애로사항은 MFTZ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옴브즈만센타 등에도 건의된 사항이라고 한다. 다만, 일반인들에게도 소개하여, MFTZ 입주기업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이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1) 이익을 시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함이 바람직함. 이에 관한 입주기업의 요망은 다음과 같다. - 이전가격세제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MFTZ 입주기업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여 적정이윤을 배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선진기술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자국의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 유치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비하여 저렴한 임금 및 생산비용 등 유리한 제조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경우,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조사를 장기간 실시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민감한 사안으로써 투자활동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00% 외국에 수출하고 이익을 발생시켜 적정이윤을 배당하는 기업체의 경우, 이전가격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조사기간의 단축 세무조사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인데, 가능한 한 1주일 이내에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 및 사업활동을 촉진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MFTZ 입주기업체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대상국과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입지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의 증가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3∼4개월 이상을 근로자들과의 임금교섭 및 근로조건 갱신과 관련된 단체교섭 등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임. - 이런 기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장기간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많은 업무와 인력·시간을 이에 집중시키게 함으로써 경영 및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등으로 인하여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경쟁상대국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는 이전가격조사가 없는데 반해, 장기간의 이전가격조사는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체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3) 자료제출 의무부과의 완화 이와 관련하여, MFTZ 입주기업은 다른 나라 소재 자회사들은 요청하지 않는 자료를 모회사에게 요청함으로써, 모회사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자회사로서의 처신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망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전가격조사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는 납세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종 계약서,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제조원가계산서, 거래관계자의 사업활동 내용, 해당법인의 조직 및 사무분장표, 출자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 등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자료가 대부분이고, 해외 특수관계 기업의 모든 자료를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와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60일의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출자료를 대폭 줄여 간소화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외국문서는 번역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4) 합리적인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이와 관련된 불만은, 납세자의 특성과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과세함으로써,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MFTZ 입주업체의 대부분은 모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임가공·조립하여 완제품을 모회사에게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설혹 모회사로부터 부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모회사에 대한 완제품수출가격도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협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용하여 달라고 한다. 또한, 비교거래가격 산출에 있어서, 규모가 큰 바이어에 대한 인센티브 등 거래관행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실정이 전혀 다른 국내 대기업체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위의 납세자의 불만 내지 애로사항 중에 과세당국이 수용할 만한 것도 있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항목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어떤 불만 내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살펴 듣고 개선함으로써, 과세당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위의 MFTZ 입주기업의 불만 내지 애로사항은 MFTZ 입주기업만의 불만 내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에 관한 불만 내지 애로사항과도 같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정책을 취하면서, 왜 세무당국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강도의 세무조사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외국인경영자로부터 종종 듣는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등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취하고 있는 반면, 세무당국에서는 외국인을 내쫓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전가격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의 비판이 없는 세정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이를 고쳐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행에 있어서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마산에 다녀오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변해야만 산다"라는 것으로서 이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