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역발행세금계산서 미승인 시 지연발급가산세 혹은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외

목 차
- 1. 역발행세금계산서 미승인 시 지연발급가산세 혹은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2. 2개 이상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배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3.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에 있어 소기업과 중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금액으로 적용하는지?
- 5.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부여 시는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권리 행사 시는 사내 고문으로 근무한 경우 급여 지급 시 소득구분은?
1. 역발행세금계산서 미승인 시 지연발급가산세 혹은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Q 당사가 공급자로서 매입처에서 역발행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당사에서 11월 귀속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일이 지난 16일까지 미처 승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역발행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못하여 지연전송(발급)된 경우 공급자의 경우 0.5%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인지, 지연발급으로 발급자 1% 가산세 적용 매입자 0.5%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A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정발행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발행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역발행’이란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공급자(매출자)에게 보내주고,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의 공인인증서로 발행(전자서명)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가 작성하고 공급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정발행세금계산서’와 달리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과정에 공급받는 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자(매출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승인)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의 최종 발행이 완료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및 전송 책임은 모두 공급자(매출자)에게 있습니다. 역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매출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연전송한 것이 아닌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가산세 적용 시 “지연전송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1월 귀속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일이 지난 이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을 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가산세로,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가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개 이상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배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Q 특수관계에 있는 2개의 법인에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급여를 1개의 법인에서 지출하고 분기결산 시 다른 1곳의 법인에게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하는 게 맞는지?
- A 특수관계에 있는 2개의 법인에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급여는 각각의 법인에서 기여하는 업무량,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개 이상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공동비용 배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겸직 임원 등의 급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부가, 서면부가-22056, 2015.12.29.)[부가가치세과-2189].
-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214, 2006.1.25.).
3.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Q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A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에 있어 소기업과 중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금액으로 적용하는지?
- Q 소재지 : 인천 중구 업종 : 건설업 매출 : 2021년 귀속 81억원, 2022년 귀속 75억원 직원 수 : 15명 내외 상기와 같은 기업의 경우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수도권 건설업의 경우 80억원 초과 시 감면배제가 된다고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매출액이 75억원이면 소기업에 해당되어 건설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에 있어 소기업ㆍ중기업의 적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금액으로 적용하는지?
- A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기업’인 건설업의 매출액 기준액은 80억원 이하며, 소기업 판단 매출액기준은 3년 평균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기준인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중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법인-1146, 2015.10.2.)[법인세과-2155].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5.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부여 시는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권리 행사 시는 사내 고문으로 근무한 경우 급여 지급 시 소득구분은?
- Q 주식매수선택권 권리부여 시는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권리행사 시는 사내 고문으로 근무하며 급여 지급 중입니다.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임직원이 아닌 사외 전문가로 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A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 행사 시 고용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인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퇴직 전에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87, 2011.10.28.).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서면1팀-1024, 2007.7.23.).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