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1. 공통사항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최저한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1) 법인세율
과세표준 |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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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초과 | 22% | 22% | 25% | 24% |
200억원 초과 | 22% | 21% | ||
2억원∼200억원 이하 | 20% | 20% | 19% | |
2억원 이하 | 10% | 10% | 10% | 9% |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2011년∼2012년 | 2013년 | 2014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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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8% | 7% | 7% | 7%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 | 8% | 8%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 | 9% | 9% | 9% | |
100억원 이하 | 11% | 10% | 10% | 10% | 10% | |
1천억원 이하 | 11% | 11% | 12% | 12% | ||
1천억원 초과 | 14% | 14% | 14% | 16% | 17% |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 ㆍ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 자산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의 90%이상인 경우, 양수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 20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 자산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의 90%이상인 경우, 양수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 ㆍ 사업 양수도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 보완
- (적용대상 추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이내)
* 2022.1.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대상 추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이내)
2) 일자리 창출 지원
- ㆍ ’22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구 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 - - ㆍ 적용기한 ’24.12.31.까지 3년 연장
- 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 (요건) ①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②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신설)
* 특수관계인은 제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 (추징금액) 세액공제액
- (요건) ①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②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신설)
- ㆍ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완화
- (요건완화) 퇴직 후 3년 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022.1.1.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요건완화) 퇴직 후 3년 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ㆍ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가납부
3) 조세제도 합리화
- ㆍ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한 연장)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 2022.2.15.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 (신청기한 연장)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 ㆍ (계산식) MAX [법인세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ㆍ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사업자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2022.4.14.(「근로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 ㆍ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
- ㆍ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 포함됨을 명확화하고,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ㆍ 공사부담금(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2022.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ㆍ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ㆍ (이월결손금) 기업소득 차감항목인 이월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60% 한도 적용, 법인세법§13①)”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60% 한도 미적용)”으로 개정
- ㆍ (임금증가액) 기업소득 차감항목인 임금증가액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 2021.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ㆍ 세액감면 요건에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추가
종 전 개 정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②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추 가〉 ■ 투자·근무인원 요건 규정 ㅇ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규정 ┐ │(좌 동) ┘ ③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판단 기준] 구분 판단기준 투자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근무인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 2022.12.3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ㆍ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요건)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 이하→8,0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ㆍ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요건) ①과 ② 모두 충족 ① 현금성 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요건 단순화) 어음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율)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 (공제율)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공제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성과공유 중소기업과세특례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
- ㆍ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여성과급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요건완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삭제
- (공제율 상향) 경영성과급의 10%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2022.1.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5) 신성장산업 등 육성
①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
- ㆍ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2대 분야 235개 기술 ①∼⑫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대 분야 260개 기술 (추가) ⑬ ‘탄소중립’ 분야 신설 ㅇ (탄소중립)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 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 CCUS(7) 연소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ㆍ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기술대여소득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 ㆍ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1)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20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6) OECD 등 국제기준 반영
① 특정외국법인(CFC)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
- ㆍ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및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 (기존) 15%이하 → (개정)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
-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
- ㆍ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 방법 명확화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③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③ )
- ㆍ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ㆍ (손금불산입 순서) ①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 최근 차입일 우선
- ㆍ (손금불산입 순서) ②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기타
- ㆍ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유도를 위해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ㆍ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를 위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를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서 5년 이전인 토지로 변경 (2년→5년)
- ㆍ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 법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지분율②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① (좌동)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ㆍ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ㆍ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
*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ㆍ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추가
* 2022.2.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ㆍ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복지지원법」 §31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을 추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ㆍ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보유요건 배제,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2022.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보유요건 배제,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ㆍ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2년 내 국내 신·증설
- ㆍ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 시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
- 국내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 시
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 국내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 시
⑩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보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7)
- ㆍ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
-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1)으로 나눈 비율
1) 선박의 최대 적재량 또는 컨테이너선은 설계적재능력의 75%
* 2022.2.15.전에 용선(조특령 104조7 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22.2.15.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1)으로 나눈 비율
- ㆍ ● 중소·중견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1.12.31.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