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8)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의 상각범위액 적정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법인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적용 - (사례) ’21사업연도 자산총액 6,500억원 A법인이 40%를 소유한 B법인이 ’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감면 중복 적용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 -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 (동일 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을 동시에 적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공제・감면 적용) 당기순이익에 9%(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적용 - (사례) 산립조합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1년 대비 ’22년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명)하지 않고 감면 신청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원, 보험차익 2,600만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사업연도에 창업 후 ’17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서울에 창업 후 청년 대표자 갑을 청년 을로 변경 후에도 감면 신청
-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사례) ’22.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2사업연도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 갑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겸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 연구소 요건미비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이 직권취소 되었으나,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2.12.10.직권취소되었으나 ’22.1.1.부터 직권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직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증가분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0년 개업한 법인으로 ’21년까지 연구인력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2년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
- (사업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공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 (사례) 제조관리시스템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6) 고용감소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오류
- (고용이 감소 후 추가납부 미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감면을 적용 받은 법인 중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공제받은 다음(다다음)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미적용 - (사례) ’21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후 ’22사업연도에 ’21사업연도보다 3명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하지 않음
7)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적용 오류
-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있는 법인 중 당해 대비 직전사업연도 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88.3명이고 ’22년 상시근로자 수가 85.2명이나 세액공제 신청
8) 본사 등 지방이전 감면 적용 오류
- (본사가 수도권인 기업 감면 착오 적용)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 본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함에도 감면을 적용 - (사례) ’21년 식료품 도소매 영위 법인(중소기업 아님)이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1,’22년 본사이전 감면 신청
9) 농업회사법인 감면 적용 오류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과거 5년 전에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5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6년에 설립된 법인이 ’17년부터 최초로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 발생하여 ’21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2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 (감면율 착오 적용) 감면율 50%(최저한세 적용) 적용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0%(최저한세 적용 제외)를 적용 - (사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0%를 적용
-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 보조금 수취 법인으로 감면소득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고 감면 적용 - (사례)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감면소득에 포함)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 법인으로 감면소득에 유형자산처분이익 포함하여 감면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72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1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오류
3.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4. 특수관계인 거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5.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6.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3)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세무상 조정소득금액(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자지급총액과 이자수취총액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거래 시 비용공제된 지급이자가 적정기간내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8. 합병·분할
1)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2012.1.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법인에 한함)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즉,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9.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①+②+③)-④)]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10.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 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5)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 ’18.2.21.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임
6)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