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법인세_고용증대 Q&A

1. 공제여부
Q1.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Q2. 2021년까지 중소기업(유예 포함)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2022년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초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서면법령법인-1283, 2020.09.28.)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①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생략)
사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만 증가,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미감소
사업연도 | ×1년 | ×2년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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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 10 | 12 | 14 | |
사례 1) | 기업규모 | 중소 (유예 3년차) | 중소 (유예 4년차) | 중견 |
공제여부 | ①×2년의 2차분은 중소기업 공제금액으로 적용 ②×3년의 1차분은 중견기업 공제금액으로 적용 | |||
사례 2) | 기업규모 | 중견 | 중견 | 대기업 |
공제여부 | ①×2년의 2차분은 중견기업 공제금액으로 적용 ②×3년의 1차분은 공제받지 못함 |
Q3. 2019년 1차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 2021년도에 각각 2,3차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2년도에 다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인원 증가하여 1차년도 공제를 받은 중소·중견법인이 2년간 그 인원 수를 유지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몰 종료 전까지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경우 매년 1차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가능 기간을 통틀어 3년간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Q4.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였으나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면 1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전 사업연도의 고용 감소 여부를 조건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서면법인-4611, 2021.8.13.).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Q5. 2022년 신설법인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도 2022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Q6. 2021년 대비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세액공제를 적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법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증감 여부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Q7.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전환법인이 세액공제를 승계 받아 2차, 3차 공제 가능한가요?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이 최초 공제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조특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당초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사전법령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 2021.05.11.)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31①④~⑥·§32①④·§144①, 조특령§26의7①~③⑦~⑨·§28⑧·§29②⑥·§23⑩⑬
Q8. 현행 법령대로 2024년에 공제제도가 종료될 경우 2024년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오. 2024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몰 종료 시 2023년 1차년도 공제 받은 경우 2025년 3차년도 공제까지 가능하며, 2024년 1차년도 공제 받은 경우 2026년 3차년도 공제까지 가능합니다.(다만, 최초 공제 받은 사업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Q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01.25.)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31①④⑥·§32①④·§144①, 조특령§23⑬·§26의7⑦·§29②⑤
Q10.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사하는 직원의 근로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증가인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143①, 조특령§26의7②·§23⑩·§136①, 법법§4③·§113①⑥, 법인령§3①·§156①, 법칙§75②·§76①, 법통칙 113-156…1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2. 상시근로자 관련
Q1. 작년 8월 설립등기 후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한 11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연도 월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한 5개월 인가요?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 2개월 인가요?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 개월 수인 12개월 인가요?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인 8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인 12월까지로 계산한 5개월입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①·§29의7①, 법법§6①②⑥, 법인령§3①②
Q2.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만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 청년 감소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6의7⑥⑦·§29②⑤
예시) 2022년 7월 20일에 만 30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 외로 계산 => 2022년 1월 ~ 6월 : 청년 등, 2022년 7월 ~ 12월 : 청년등 외 ※ 참고) 정규직이 아니라면 만 30세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2)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예시) 2020년 4월 10일에 만 30세가 된 경우에도 2021, 2022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는 청년으로 간주하여 청년 감소로 보지 않음(고용증감이 없다고 가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다. (생략)
Q3. 2022.1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규직 직원 한명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2022.6월 중 생일이 지나 만3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1.00명, 청년 등 +0.41명, 청년 등 외 +0.58명으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차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령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0.59명)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1명)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0.41명)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령§26의7⑦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Q4. 2022년에 65세인 자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Q5.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2년에 6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아니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55세인 동 근로자는 2022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③
Q6. 직원이 대표자의 사촌동생 아들의 배우자*인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 5촌 인척
예. 해당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국기령§1의2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생략)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4촌으로 개정 예정) 2. 4촌 이내의 인척(3촌으로 개정 예정)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개정으로 추가 예정)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Q7.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존속)를 채용하였습니다.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나요?
아니오.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한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최대주주의 자녀 아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Q8.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자 1명, 근로자 2명 급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계산 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2.(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Q9.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Q10.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할 때 급여 7천만원 이상자는 제외하나요?
아니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조특령§26의7②, §23⑩)는 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세액공제(조특령§17),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령§29의4)에서는 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Q11. 장애인은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처럼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장애인의 범위에 중증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Q12.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내외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해당 근로자는 0.5명(특례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생략)
Q13.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예.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Q14.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예.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Q1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예. 계약을 연장할 때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갱신계약일(재계약)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②③·§23⑩
Q16. 2022년 8월 25일 퇴사자도 8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매월 말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25일 퇴사자는 직전 월인 7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퇴사 월인 8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8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8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⑦⑧·§23⑪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Q17.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1명 미만(0.25명)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예.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령§26의7⑦
Q1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나요?
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실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Q19.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 또는 건강보험 납부사실 중 하나의 납부사실만 확인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당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국민연금법§6
Q20. 22세인 청년을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8개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아니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청년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청년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계약기간 18개월로 근로계약 체결한 해당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3. (생략)
Q21. 해당 월에 만 29세 11개월인 정규직근로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네.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만15세에서 만29세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로, 이때 만29세 이하는 만30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만29세 11개월인 동 근로자는 만30세 미만에 해당하는바 생일이 지나기 전달까지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③
Q22. 근로자 파견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청년인 파견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파견근로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법인-5958, 2021.12.07.)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③·§23⑩
Q23. 산업체병력특례제에 따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병력특례업체가 산업체병력특례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 참고) 산업체병력특례제에 따른 근로자(27세)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Q24.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휴직자이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 23⑩
Q25. 상시근로자로 보는 직원이 근무 중에 군입대로 휴직하고, 그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군복무 휴직한직원이 군복무 기간 중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 참고)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가능(국민연금법 제91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Q26.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육아휴직한 직원이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 참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가능(국민연금법 제91조)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고지 유예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Q27.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Q28.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창업으로 보아 ‘0’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은 조특법 제29조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인-3499, 2020.09.11.)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②·§23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참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서면법인-1813 2020.07.23.)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사전법령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 2021.05.11.)
Q29.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값에서 법인 전환 전 기간의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1922, 2021.06.16.) 관련법령 조특법§6⑩·§29의7①②⑤, 조특령§26의7⑦⑨·§23⑬
사례 개인 8월 개업 후 12월에 법인 전환(12월 설립등기) ① (개인)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0명,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② (법인)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명,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11명
구 분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 |
---|---|---|---|---|---|---|
총계 | - | 16명 | 7명 | 17명 | 15명 | 11명[(0+16+7+17+15)/5] |
개인사업자 | - | 16명 | 7명 | 17명 | 10명[(0+16+7+17)/4] | |
법인사업자 | 15명 | 15명 |
Q30.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중 동일한 근로자가 퇴사 및 재입사한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퇴사 및 재입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 종료되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Q3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는 명확화 규정으로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됩니다. (서면법규법인-488, 2022.05.1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법률 제16835호 개정 전후(2019.12.31.)의 조항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① 내국인 ~(생략)~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① 내국인 ~(생략)~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3. 공제세액 계산방법
Q1.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공제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2차년도부터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상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수도권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가정 시 400만원* 추가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②, 조특령§27의6⑤⑥
* 1명(2명 증가분 한도) × (1,100만원-700만원) = 400만원
구분 | ‘20 | ‘21 | ‘22 |
---|---|---|---|
상시근로자 | 3 | 5 | 5 |
청년등 상시근로자 | 1 | 3(+2) | 2(-1)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2 | 2(+1) | 3(+1)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Q2.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예. 10년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Q3. 사업장이 수도권 내와 수도권외로 각각 있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도권 내 사업장 : 상시 +2명, 청년등 +2명, 수도권 외 사업장 : 상시 -1명, 청년등 -1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계산 시 공제금액은 수도권 내외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나,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1명)를 한도로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청년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예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본점에서 2명 청년 증가, 지점에서 1명 청년 감소 시 공제금액 ㉠ 본점: 1명(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한도)×1,100만원=1,100만원 ㉡ 지점: -
Q4. 수도권 내 사업장(본점)과 수도권 외 사업장(지점)이 있는 법인입니다.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으면 전체 사업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계산 시 공제금액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본점에서 증가한 인원은 수도권 내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지점에서 증가한 인원은 수도권 외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예시 본점에서 2명 청년 증가, 지점에서 3명 청년 증가 시 공제금액 공제금액(㉠+㉡): 5,800만원 (’21·’22년은 6,100만원) ㉠ 본점: 2명×1,100만원=2,200만원 ㉡ 지점: 3명×1,200만원 (’21·’22년은 1,300만원) = 3,600만원(’21·’22년은 3,900만원)
Q5. 수도권 내 사업장 : 상시 +10명, 청년등 -5명, 청년등 외 +15명 수도권 외 사업장 : 상시 +2명, 청년등 +1명, 청년등 외 +1명 중소법인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는 증가(+12명)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4명)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장별로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 내에서 청년등 증가인원 수를 산정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되, 법인 전체의 청년등 인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의 청년등 증가인원을 청년 등 외로 보아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서면법령법인-4043, 2020.12.14.)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④,⑤, 조특령§26의7③,⑦ ※ 공제액 계산(㉠+㉡) : 8,540만원 ㉠ 수도권 내 사업장 : 10명×700만원=7,000만원 ㉡ 수도권 외 사업장 : 2명×770만원=1,540만원
구분 | 수도권 내 증감 | 수도권 외 증감 | 전체 증감 |
---|---|---|---|
상시근로자 | 10 | 2 | 12 |
청년등 상시근로자 | -5 | 1 | -4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15 | 1 | 16 |
Q6. 사업연도 중 법인이 수도권 내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안분계산 하나요?
아니오. 법령에 지역 변동에 따른 별도의 안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Q7.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 중소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2021.12.) 대비 해당 사업연도(2022.06.)에 청년근로자 1명이 증가한 경우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안> 1(명) × 1,100(만원) = 1,100(만원) <2안> 1(명) × 1,100(만원) × 6/12 = 550(만원)
<2안> 사업연도 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6의7⑦, 법법§7①②③ ※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서면-2022">서면-2022-법규법인-2972">법인-2972">법인-2972">법인-2972, 2022.12.30.)
* 2021.1.1.~2021.12.31.(2기), 2022.1.1.~2022.3.31.(3기), 2022.4.1.~2023.3.31.(4기), 2023.4.1.~2024.3.31.(5기)
Q8. (Q7에서 계속)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06.) 대비 해당과세연도(20 22.12.)에 그 인원을 유지한 경우 추가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안> 1,100(만원) <2안> 550(만원)
<2안> 사업연도 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 개월 수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6의7⑦, 법법§7①,②,③ ※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서면-2022">서면-2022-법규법인-2972">법인-2972">법인-2972">법인-2972, 2022.12.30.)
* 2021.1.1.~2021.12.31.(2기), 2022.1.1.~2022.3.31.(3기), 2022.4.1.~2023.3.31.(4기), 2023.4.1.~2024.3.31.(5기)
Q9. 중소법인이 사업연도 변경 시 추가공제 적용 방법과 사후관리기한은?
*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0.7.7.~2020.12.31.(제1기), 2021.1.1.~2021.12.31.(제2기), 2022.1.1.~2022.3.31.(제3기), 2022.4.1.~2023.3.31.(제4기), 2023.4.1. ~2024.3.31.(제5기)
2021.1.1.~2021.12.31. 사업연도(제2기) 최초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5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4.3.31.)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법인-2972">법인-2972">법인-2972">법인-2972, 2022.12.30.)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6의7⑦, 법법§7①②③
4. 납부세액 계산방법
Q1.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건가요?
아니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소득-478, 2020.10.21.), (서면법인-5929, 2021.07.29.)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6의7⑤, 조특법§30의4③(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 나. (생략)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 나. (생략)
※ (예시) 고용증대세액공제 4.9억원 중 최저한세액 미달로 1.1억 공제, 3.8억원 이월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2.1억 납부 방법 → ①공제받은 1.1억원을 납부하고, ②나머지 1억원을 이월공제세액 3.8억원에서 차감
Q2.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하며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6의7⑤
Q3.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법인에서 추가납부 해야 하는지?
예.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조특법§32)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승계 받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여 세액공제액 승계 가능하며, 법인 전환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31①④~⑥·§32①④·§144①, 조특령§26의7①~③⑦~⑨·§28⑧·§29②⑥·§23⑩⑬ ※ (참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사전법령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 2021.5.11.)
Q4.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된 법인이 공제를 승계 받은 후 2차, 3차 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요?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차, 3차 공제 시 최초 공제받았던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31①④~⑥·§32①④·§144①, 조특령§26의7①~③⑦~⑨·§28⑧·§29②⑥·§23⑩⑬, (사전법령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법인-432, 2021.05.11.)
Q5.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19년 대비 ’20년에 청년 2명, 청년 외 2명 증가하여 세액공제(1,100×2, 700×2)를 받았으나, ’21년에 ’20년 대비 청년 외 2명 감소하여 청년 외 2명에 대한 공제분 납부(700×2) 하였습니다. ’22년에 ’20년 대비 청년 2명 감소 및 청년 외 1명 감소한 경우 갑설) 청년 감소로 인해 청년 감소분(1,100×2)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지 을설) 청년 감소 1과 청년 외 감소분과의 차액을 납부{1,100+(1,100-700)×1}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청년 | 3 | 5(+2) | 5 | 3(△2) |
청년 외 | 5 | 7(+2) | 5(△2) | 6(△1) |
전체 | 8 | 12 | 10 | 9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