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12월말 법인의 경우)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60⑦∼⑧)
결산법인별 신고기한
구 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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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 재무상태표3. 포괄손익계산서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5. 세무조정계산서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