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살려면 인재를 양성하라는 의미로 일년수곡(一年樹穀),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이라는 관자(管子)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난다. 이는 한번 심은 후, 한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이며 백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백년수인이나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 대학은 과거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서서히 출생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제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입학 정원에 비해 입학을 희망하는 공급자원이 부족한 수급불균형 사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사정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심지어 대학마다 입정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학의 재정이나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대학은 학생모집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에는 등록금의 인하에 이어 동결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교육부의 교수확보율의 상한선, 장학금 지급률의 하한선까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적ㆍ시대적 상황에서 국공립대학은 국가의 예산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나, 사립대학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대학의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세제개선안 중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학의 재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문헌연구를 통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각국 교육기관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위기시대 대학이 세법적인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하에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중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상증세법상 주식출연 시의 문제점 개선, 상증세법상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출자 시의 문제점 개선, 상증세법상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상증세법상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1) 본 연구는 송동섭 외 1인의 기업경영리뷰(2023.2.), 송동섭 외 4인(2008.12.)ㆍ송동섭외 2인(2012.11.)ㆍ서갑수 외 1인(2021.7.)ㆍ이전오 외 1인(2006) 등의 연구보고서, 윤현석(2006.6.23.) 및 송동섭(2007)의 주제 발표자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내부자료 등을 인용하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을 활용하여 최근 규정에 따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관련 소득세는 1990년도 이전까지는 전액 비과세되었고, 1991년도부터 매년 축소 적용되어 오다가 2007년도부터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있다. 교원에 대한 연구활동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공익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연구보조비를 과세하는 것이야말로 조세저항은 물론이거니와 연구 분위기를 위축시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교원의 확보 면이나 연구장려 측면에서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부활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그리고 개발연구 등 어떤 연구든지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의사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같이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보조비가 1990년 이전까지는 전액 비과세되었으며, 이후 매년 축소 적용되어 오다가 2007년 이후에는 월 20만원만 비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의 연구보조비를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저항만이 아니라 연구수행을 위하여 2007년 이후에는 월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됨으로써 우수교원 등의 확보가 어렵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비율을 적어도 20% 이상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대학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교원을 확보하여야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국가기관이나 산업사회에 제공한다. ② 교원은 교원의 3대 의무에 해당하는 교육과 학생지도 그리고 연구에 매진하여 높은 교육성과를 얻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국가의 정책부서나 관련된 단체, 교육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연구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받은 금액만큼 대학 재정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증가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수행 시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용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대부분 1년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제공 여부에 관한 해석이 늘 달라질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의 각 호에 연구와 관련된 종사자(KRI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동법의 각 호에 ‘기타소득의 각 호에 KRI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연구 관련 종사자가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참여연구원들이 연구실험을 수행하거나 연구기관 외 학회 참석을 위한 목적하에 여비를 지급할 때도 세금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즉,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21조 제1항의 제19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1년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공의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해 구분된 내역을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되도록 소득세법 제21조의 제1항 제19호를 개정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속한 참여연구원들이 출장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는 법령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의 각 호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야 한다. 즉, 연구와 관련된 종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연구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대해서는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기관 외 학회 참석 또는 연구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해야 한다. 연구와 관련된 경비의 기타소득 부여는 대학의 연구비 집행을 산학협력단이 관리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필요경비는 당연히 비과세대상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됨으로써 대학소속 교원들이 연구수행 시에 획득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되고 관련 경비의 지급은 실비변상적 경비로 지정하여 비과세가 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개정하게 되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와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 등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총자산 가액의 30%(또는 50%)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초과하여도 상증세를 면제하기 위한 상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익법인 등과 자기내부거래의 규제대상자 사이에는 재산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경비지출 등의 다양한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경우 출연재산의 경우와는 달리 상증세법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자기내부거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록 규제대상의 자기내부거래에는 속하지만 정상적인 대가(제3자 가격)를 지급하는 경우 어떠한 과세취급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출연재산의 경우와는 달리 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등(성실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정하는 공익법인 등 제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50%)를 초과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상증세법 §48 ⑨). 30%룰(또는 50%룰)에 관한 규정은 대학의 발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즉, 공익법인 등의 임원을 출연자(계열회사)와 무관한 자로 하여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등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익법인 등의 자산구성에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욱 많은 기업의 주식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그리고 관할청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용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립의 각급학교는 이미 사립학교법ㆍ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ㆍ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특례규칙 및 관할청의 지침 등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회계구분에 따른 다수의 기관계좌(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수백 개)를 운용하고 있어, 위 상증세법령에 의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립학교는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엄연한 사적기관으로서 사적자치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더욱이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의 세무관서가 상시적(常時的)으로 사립학교의 계좌내용을 감시토록 하는 것은 사적기관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행령 제12조 및 제4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계좌의 의무를 지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등의 경우 2008.2.22. 세법개정으로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현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용계좌 사용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기관으로는 종교기관만 한정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학교기관과 산학협력단도 종교기관과 동일하게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증세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체ㆍ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상증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살펴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충과 수익증대를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으로 3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상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3년간 등록금 인하 동결과 장학금 지급률의 상승, 전임교수 확보율의 정책적 상향조정,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재정 악화로 인한 교원 대우의 부실로 우수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교원들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비율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재정에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관련 종사자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의 여비, 즉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공익법인 등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총자산 가액의 30%(또는 50%)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초과하여도 상증세를 면제하기 위한 상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그리고 관할청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용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증세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체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상증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