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취득세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 2020년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개인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2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 ~ 3%,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 1세대 3주택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이라면 8%,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이라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4주택 취득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10억원에 취득한다면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취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이 인상되었다. 일반 매매인 경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매매인 경우 취득세율
취득세율 |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2주택 | 8% | 1 ~ 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주택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은 12%이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거나 3억원 이상이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그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예외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을 받은 사람 기준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기준이다. 증여한 사람의 주택 수가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구분(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율 | |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 12% |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 3.5% | |
비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주택 수 계산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세대별로 주택 수 계산
주택 수 산정 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국의 모든 주택이다. 취득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된다.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한다. 일정한 소득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인 경우 월 2,077,892원이고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은 월 831,157원이다.
주택 수 계산
취득세의 산정기준인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주택분양권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러므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취득세 계산 시 주택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구 분 20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수 불포함 주택 수 포함 - ②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등은 1주택으로 본다.
- ③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지분 소유한 경우는 각자 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 ④ 신탁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 ⑤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본다. 따라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 ① 상속주택 등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만일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라면 위에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②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②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수 지분자는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미등기 상속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미등기 상속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취득세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한다면 신규 주택은 1주택으로서 낮은 세율(1 ~ 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취득세 차액이 추징된다.
궁금한 점 Q&A Q.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A.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단,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계산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오피스텔 취득 당시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중과되지 않고 건축물대장 용도대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보유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거용이라고 할지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일지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불포함
다른 주택 취득 시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택 수 계산
구분 | 오피스텔분양권 | 오피스텔 보유 시 | ||
---|---|---|---|---|
비주거용 | 주거용(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 |||
2020.8.11.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 |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 | |||
취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 불포함 | 불포함 | 불포함 | 포함1) |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 요약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정리한 표이다.
취득세 주택 수 및 중과세 제외 대상
취득세 주택 수 및 중과세 제외 대상(지방령 §28의 2·4) | ||
---|---|---|
번호 | 구분 | 주택 수 제외 |
1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은 제외) | O |
2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 O |
3 | 노인복지주택 | O |
4 | 국가등록문화재주택 | O |
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 | O |
6 | 장기가정어린이집 | O |
7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 |
8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O |
9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O |
10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 |
11 | 사원용 주택 | O |
12 | 농어촌주택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