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 후 과세공급 시 매입세액 이슈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문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이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여 면세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관할 세무서는 동 주택건설이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다. 이런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과세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아래 판례는 면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꼭 명심하여야 할 내용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나중에 과세사업으로 확인되더라도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조심 2021중673, 2021.8.26., 및 대법원 2002두5146, 2004.3.12., 판결 같은 뜻임). 이것은 중요한 판례이므로 잘 기억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하지 말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면세로 기재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조심 2021중6709, 2022.4.8., 같은 뜻임).
예규 >>> (조심2021중6709, 2022.4.8.)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의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에게 있고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이란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만 기재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66, 2002.8.23., 판결, 같은 뜻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인2251, 2021.12.2., 같은 뜻임).
이렇게 잘못된 면세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가산세도 피할 수가 없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017년 12월 20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결정일 이후에 도래하여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조심 2021중0673, 2021.8.26., 같은 뜻임; 조심2022부1860">조심2022부1860, 2022.6.7.).
예규 >>> (조심2022부1860">조심2022부1860, 2022.6.7.) 청구인은 종목을 신축판매로 기재하고 사업자유형란을 공란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실관계 및 판단]
-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민원실에서 상호를 ‘OOO’, 업종을 ‘신축 판매’, 개업일을 ‘2017.4.21.’,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선택란을 공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4.20. 청구인에게 업태는 ‘건설’, 종목은 ‘주택신축사업’, 개업연월일은 ‘2017.4.21.’, 발급사유는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는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쟁점건물에 대한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2.21.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6.27.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18.7.4.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9.3.12. aaa 외 1명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7.2.21. 건축허가 신청 당시의 쟁점건물 내역은 2∼4층 업무시설(오피스텔), 5∼7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8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계단실이었으나,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으로 2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고, 3층∼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6∼8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9층 계단실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2017년∼2019년 동안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인은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3∼5층 오피스텔 분양공급의 경우, 주택용도로 분양한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상호 OOO)하고 2021.12.15.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5)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7.4.20.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인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과세대상이라는 결정이 있었던바, 청구인과 같이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결정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를 하여야 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3월 쟁점건물을 매도하여 이 건 사업장의 폐업신고 등을 모두 완료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0월에 청구인을 일반 과세자로 직권 임의등록하고 과세한바, 이는 처분청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지적 사항이 있어 발견된 사안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 (다)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발급하여준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토대로 모든 거래행위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2017.12.20.)과 2층업무시설(오피스텔)을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허가변경 시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일반 납세자들이 한번 세무서에서 발급해준 사업자등록증이 잘못 발급되었다고 인식하여 과세사업자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 처분청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거나, 조세심판관 회의결과 등의 사안변동이 있을 시 고지하여 주었으면 청구인이 당연히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 (6)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후에 과세사업자임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폐업 후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종목을 신축판매로 기재하고 사업자유형란을 공란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중6709, 2022.4.8., 같은 뜻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같은 호 단서에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중0673, 2021.8.26., 및 대법원 2002두5146, 2004.3.1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1중6709, 2022.4.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지만,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9.7.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중0673, 2021.8.26.,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