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목 차
[들어가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법인명의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정하여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법법 §27의 2).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승용차는 업무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사적ㆍ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이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간 한도(8백만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105회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2022.12.3.)] 덕산기업㈜은 안전유리 등을 생산하고 제조ㆍ도매업 및 도급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12기)는 2022.1.1.~2022.12.31.이다. 다음은 덕산기업㈜의 법인차량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차량은 모두 영업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용승용차등록] 및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6점)


[돋보기 1] 적용대상자 및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1) 적용대상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
2) 업무용승용차 범위
-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 다음의 차량은 제외(법법 §27의 2, 소법 §33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1)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부령 §19).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정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보험 가입 간주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더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개인사업자는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다음과 같이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파악하기 위 문제에서 주어진 차량(소나타, 제네시스)은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로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검토하고 각 차량별 관련비용을 검토하여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를 작성한다.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ⅰ) 농업, 도 소매업 : 15억원 ⅱ) 제조업, 음식 숙박업 : 7.5억원 ⅲ) 서비스업, 임대업 : 5억원 등(소령 §133) ②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2) 2) 운전기사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여, [ V ]부]


[돋보기 2] 운행기록부 작성과 업무사용금액 계산
1) 운행기록부 작성ㆍ비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3)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 ②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3)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4)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적용 3)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법령 §42 ②). 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① 소나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6,800,000(감가상각비) + 2,000,000(유류비) + 1,000,000(해당과세기간 보험료) + 520,000(자동차) = 10,320,000원 ② 업무사용비율 : 100% ③ 소나타의 업무사용금액 : 10,320,000 × 100% = 10,320,000원
2) 제네시스(38호2929)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① 제네시스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5,280,000(4개월 렌트비) + 2,200,000(유류비) = 7,480,000원 ② 업무사용비율 : 9,000km / 10,000km = 90% ③ 제네시스의 업무사용금액 : 7,480,000 × 90% = 6,732,000원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업무미사용분 748,000원(상여)
• 제네시스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은 90%이므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중 90%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하는 748,000원은 손금불산입처리하고 실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5)한다. 5)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돋보기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1) 감가상각 방법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한다.
2)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3)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6)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42 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 적용 6)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처분
- ①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유보처분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42 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 적용 - 단, 리스 또는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 §106 ① (3) 다]
- ②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 §106 ① (3) 다]
[더 알아보기]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42 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 적용
☞ 회사가 작성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더 알아보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명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 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이다.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때, 임차한 차량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42 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 적용
☞ 다음 사업연도에 제네시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600만원인 경우 이월명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세무조정한다. <손금산입> 전기 감가상각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 659,734(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