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ㆍ지점 소재지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을 때 본점이 어디에 소재하느냐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점이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세금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동산 업종의 경우 이러한 지점과 세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 중과세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법인의 본점과 이에 대해 알아보자.
상법상의 본점과 지점의 의미
상법상의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본점과 지점은 세법상의 사업장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하에서 상법상의 본점과 지점에 대해 알아보자.
본점
상법상의 본점은 법인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을 하는 중심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영업소를 말한다.
Q. 상법상의 본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조심2015지1560, 2016.6.21.). 지점은 이러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Q. 본점소재지는 주택으로 해도 되는가?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유상 또는 무상)가 준비되어야 한다.☞ 자가 건물을 취득해서 이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지점
상법상의 본점소재지와 세법의 관계
상법상의 본점은 법인의 주소지를 말하며, 「법인세법」은 이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은 본점소재지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의 개념을 두어 이곳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들은 본점과 사업장의 개념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해보자.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등기부상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지점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본점에 통합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1개’만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거래사실과 부가가치를 포착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이 정해져 있다.
구분 | 사업장 | 비고 |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제품포장만을 하는 장소 등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건설업 | • 법인 : 법인(본점)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포함) • 개인 : 업무 총괄장소 | 본점(지점)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 따라서 임대부동산이 있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서비스업 | 등기부상의 소재지 |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시ㆍ군ㆍ구청이 된다.
상법상의 지점소재지와 세법의 관계
적용 사례
K씨는 부동산 업종을 위한 법인설립을 앞두고 본점소재지를 어디에 둘까 고민 중에 있다. 다음 물음들에 답하면? Q1. 본점이 갖는 세법상의 의미는? 본점소재지는 법인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규제 또는 세제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 현행 세법은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우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안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Q2.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동산업과 관련된 주요 세금 중 취득세와 법인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 취득세 → 취득세 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 • 법인세 → 각종 법인세 관련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Q3. K씨가 서울에서 설립한 법인은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경기도 해당지역에서 별도의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야 하는가 아니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한편 상법상의 지점 설치는 상법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낼 때 지점설치 등기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 단위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Q4. 위 ‘Q3’에서 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상법상 지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점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담할 수 있다.
Tip 수도권 내에서 본점의 이전, 지점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