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 기준)

목 차
1. 개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후 일정기간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내국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 본 원고에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관계로 법인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한다. 위기지역1)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라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율을 적용하나 지면의 제한으로 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1) 위기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조특법 §30의 3 ⑤). 1.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다음에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2)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조특법 §6 ①). ①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을 의미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2) 감면율
구분 | 2016.12.31.이전 창업 | 2017.1.1. ~ 2018.5.28. 창업 | 2018.5.29.이후 창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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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감면배제 | 감면배제 | 5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지역 내 창업 | 5년간 50% | 2년간 75%, 그 후 3년간 50% | 5년간 100% | ||
일반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감면배제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5년간 50%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지역 제한 없음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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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사례 감면기간 ⑴ 2018.6.5.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2021년에 감면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 감면기간은? ⑵ 2018.6.5.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2024년에 감면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 감면기간은? 해답 (1) 2021년에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감면기간
(2) 2024년에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감면기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부터 5년간(2023 ~ 2027년) 감면됨.

(3) 감면업종3)
3)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특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2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업종은 다음과 같다(조특법 §6 ③; 조특령 §5 ⑥ ~ ⑧).
- ① 광업
- ② 제조업
제조업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5 ⑥; 조특칙 §4의 2).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④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구분>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 건설업 → 감면대상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감면대상이 아님.
- ⑤ 통신판매업4)(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4)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2016.6.17.).
- ⑥ 물류산업 : 물류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조특령 §5 ⑦). ㉮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 ⑦ 음식점업5) 5)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특법 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 ⑧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
- 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하는 다음의 업종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⑪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⑫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 이용 및 미용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 ⑮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⑯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 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4)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조특집 6-0-2 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⑩).
-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조특법 §6 ⑩ 1호).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조특령 §5⑮ㆍ⑯)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가액비율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 30% 창업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조특법 §6 ⑩ 2호)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조특법 §6 ⑩ 3호)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조특법 §6 ⑩ 4호)

【관련 사례】 ① 전기업(태양광 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막구조 및 철주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법인-179, 2016.05.10.). ②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법인-1540, 2021.11.11.). ③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사전법규법인-5, 2022.01.19.).
(5) 청년창업중소기업
1)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5 ①). ①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2017.1.1.부터 2018.5.28. 이전 창업한 경우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2018.5.28. 이전 창업한 경우 29세)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에서의 이탈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조특령 §5 ②ㆍ③).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 100%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50%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조특령 §5 ②).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조특령 §5 ③).
【관련 사례】 ①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는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법령법인-526, 2021.05.13.).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조특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서면법령법인-4313, 2021.08.06.).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서면법인-3244, 2021.06.17.). ④ 조특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법령법인-5711, 2021.06.30).
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세액감면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앞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②; 조특령 §5 ④).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함)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이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계속하여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조특령 §5 ⑤). ※ 벤처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함.
(2) 감면배제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②).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세액감면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④).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가능함.
(2)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요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조특령 §5 ⑪).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조특령 §5 ⑮). 이 경우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조특령 §5 ⑯).
감면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 |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5.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액
2018.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서비스업7)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⑤). 7)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5 ⑫).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③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⑤ 물류산업 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⑦ 그 밖에 다음의 신성장서비스업(조특칙 §4의 3)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
(2) 신성장서비스업종 외의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상기 “2. ~ 4.”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조특령 §5 ⑬).
6.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8.5.29. 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2021.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6 ⑥).
구분 | 감면율 |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
7.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추가감면
(1)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추가감면
2018.1.1.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 최소고용인원*1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최소고용인원*1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함)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따라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⑦).
*1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조특령 §5 ⑭) : ①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2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25%를 한도로 하고,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 해당 과세연도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50%*2 |
상시근로자 수 |
(2)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①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령 §5 ⑰). ②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특령 §5 ⒕).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8)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8)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조특령 §11 ①).
8.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법법 §59 ②).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 *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96). ①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②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조특집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 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1 × | 감면소득*2 | ( | 100 | 을 한도로 한다 ) × 감면비율 |
과세표준 | 100 |
9.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령 §5 25).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②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 감면의 중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⑪; 조특령 §5 24, §2 ②).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요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규정은 제외한다)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1. 감면신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6 ⑫; 조특령 §5 26). 그러나 신청이 감면요건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과22601-45, 1991.1.9.; 소득세과46011-4258, 1995.11.20.).
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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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 |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일정한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127 ④). |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다른 일정한 세액감면이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127 ⑤) |
고용창출에 대한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추가감면”규정(조특법 §6 ⑦)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7 ④ 단서). |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배제 |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8 ②). |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함)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8 ③). |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무 위반 시 감면배제 |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 §128 ④).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최저한세대상이다. 다만,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최저한세대상이 아니다(조특법 §132 ① 4호ㆍ② 4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농특세법 §4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