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매년 3월이 되면 세무회계 사무실마다 법인세 신고로 분주하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결산 및 내부 승인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해의 달콤한 기분은 금세 사라지곤 한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는 꼭 3월에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인은 12월말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인이 3월말에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조정에 가장 이슈가 되는 세액공제, 감면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알아두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란? [제도 소개]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ㆍ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 고용ㆍ투자 등 세법에 규정된 공제ㆍ감면제도의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가능 금액을 답변한다. <결과통지> 컨설팅 결과는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제도 신청에 따른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3. 검토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세액공제ㆍ감면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제도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컨설팅 조회 <우편ㆍ방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사례로 알아보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사항> A법인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2년 1월에 27세, 28세 청년 2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문의 <컨설팅 제공> 증 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1명당 1,100만원 공제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2022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2,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통지 [Q&A로 알아보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1.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이므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컨설팅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공제ㆍ감면이 적용되는 특정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횟수 제한 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번에 여러 공제ㆍ감면 항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같이 신청할 수있습니다. [6하 원칙으로 알아보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what]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고용을 늘리거나 설비투자를 할 때 등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공제가능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입니다. [why]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는 크지만 복잡한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who]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when] 언제 신청하나요? 세액공제ㆍ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where] 어디에 신청하나요? 홈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how]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실무상 중점이 되는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하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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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 특수 관계인 |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예 / 아니오 |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법칙 §44)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ㆍ경조사비ㆍ학자금 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여액 | 예 / 아니오 | |
적용 이자율 | • 당좌대출이자율(원칙 : 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법령 §89 ③) -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 예 / 아니오 | |
가지급금인정이자 |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법령 §89 ⑤ㆍ⑥) - 익금산입 요건 : 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 × 5%(법령§88 ③) | 예 / 아니오 | |
미수이자회수 여부 |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하였는지 여부(법령 §11 9호) | 예 / 아니오 | |
가지급금회수 여부 |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 §11 9호) | 예 / 아니오 | |
지급이자손금부인 | •「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 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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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대조표 등 계상현황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손금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 •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이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금 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참조 | 예 / 아니오 |
업무무관 가지급금 |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참조 | 예 / 아니오 | |
업무무관부동산 |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 | 예 / 아니오 | |
업무무관동산 | • 장식ㆍ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ㆍ골동품을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를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대손금 관련 주요 사항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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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가능채권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손금으로 인정 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ⅱ) 금융회사 등(법령 §61 ②)이 행한 채무보증 ⅲ)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ⅳ)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 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 예 / 아니오 |
대손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동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⑨-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⑩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⑪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⑫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ⅰ.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ⅱ. 금융감독원장이 ⅰ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예 / 아니오 |
손금공제시기 | 대손금으로 공제한 사업연도가 적정한지 여부 - 대손사유 ① ∼ ⑥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손사유 ⑧ ∼ ⑬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예 / 아니오 |
상각채권회수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로서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적정하게 세무조정 하였는지 여부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 | 예 / 아니오 |
접대비 관련 주요 사항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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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 예 / 아니오 | ||||||||
부담주체 |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 §40 ①) | 예 / 아니오 | ||||||||
지출 증명 서류 | •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미수취시 한도액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여부 | 예 / 아니오 | ||||||||
손금산입 한도액 | 기본 한도 |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 예 / 아니오 | |||||||
수입 금액별 한도 | • 수입금액별 한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 §25 ④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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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 2020.1.1. ∼ 2020.12.31.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상향된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조특법 §136 ④)- 100억원 이하 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5%, 500억원 초과 0.06% | 예 / 아니오 | |||||||||
•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조특법 §136 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20년에 속하는 일수/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예 / 아니오 | |||||||||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 §42 ②) -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예 / 아니오 | ||||||||
문화 접대비 | • 문화 접대비 지출 검토- 국내 문화 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 예 / 아니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 사항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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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용 승용차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인지 여부 ※ 제외대상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 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예 / 아니오 |
② 관련비용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적정 여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예 / 아니오 |
③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 : 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 예 / 아니오 |
④ 업무 사용금액 |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ㆍ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 여부 - 보유ㆍ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⑤ 감가 상각비 (상당액) |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 여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ㆍ자동차세ㆍ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 예 / 아니오 |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 여부 - 보유ㆍ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 여부 | 예 / 아니오 | |
⑥ 소득처분 | • 소득처분 적정 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 예 / 아니오 |
⑦ 매각손실 |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 예 / 아니오 |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 여부 | 예 / 아니오 |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사항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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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액계산 |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ㆍ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 여부 | 예 / 아니오 |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나만 채택하였는지(손금산입 선택 시 전년 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 예 / 아니오 | |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 직접세가 맞는지(간접세 포함 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제외되어 있는지 | 예 / 아니오 | |
조세 조약 적용 |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여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기타적용 요건 |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여부 - 배당확정일(주총 등 의결일) 현재 자회사 지분 25%(해외자원 개발사업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세액 및 산식적용은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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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여부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 시 공제받는 것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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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지 않는지 여부 *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예 / 아니오 |
업종별 규모기준 |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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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졸업기준 |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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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관계기업 충족 여부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 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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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 |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업종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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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소기업 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감면율 | 1. 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 ||
2. 중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 |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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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 ||
한도액> |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 예 / 아니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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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요건 | ① 수 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20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포함) | 예 / 아니오 (감면대상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예”) | ||
②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 ||||
③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의 2요건(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
④ 창 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종료 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
창업 요건 |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사업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조특령 §6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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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업종 요건 | (감면대상 ① 또는 ③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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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감면율 | 감면대상 ① | 가. 20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조특령 §5 ①) | 감면율100% | 예 / 아니오 |
나. 2 018.5.28.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조특령 §5 ①)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75% | |||
다. 청 년창업기업의 “나” 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50% | |||
감면대상 ①, ② | 라. 2 0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 기업 | 감면율100% | ||
마. 최 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50% | |||
바. 2 0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 기업 | ||||
감면대상 ③,④ | 사. 벤 처기업 확인일(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 |||
감면대상 ① ~ ④ | 아. 2 018.1.1. 이후 창업한 ① ~ ④ 기업으로서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 §5 )을 영위하는 기업의 최초 세액감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75% | ||
자. “ 아” 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50% | |||
추가 감면 | 차. 위 “나”, “다”, “마”, “사”, “아”, “자”의 감면율에 더하여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2 감면(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 감면율 25 ~ 50% | 예 / 아니오 | |
* 감 면대상, 창업,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 * 2012.12.31. 이전 창업 등의 경우 “마, 사”의 4년을 3년으로 적용 *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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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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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공제대상비용 | 아래의 연구ㆍ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유의사항)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 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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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공제율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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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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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연구소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예 / 아니오 | |
겸업 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연구소 등에서 상시근무 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인건비 해당 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예 / 아니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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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업종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고용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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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공제금액 |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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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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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 |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고용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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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감면율 | ①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인 경우 병 역이행 시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 감면율 100% | 예 / 아니오 | ||||||
② 경력단절 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감면율 100% | ||||||||
③ 신성장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에 따른 신성장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감면율 75% | ||||||||
④ 이외 상시근로자 | ①, ②, ③ 외 상시근로자인 경우 | 감면율 50% |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사항 | 적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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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공제대상비용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 토지, 건축물, 차량, 비품 등은 공제대상 제외(조특령 §21 ②) ② 연구ㆍ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적인 자산(조특령 §21 ③)에 해당하는지 | 예 / 아니오 | ||||||||||||||||||||||
투자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는지(조특법 §130 ①ㆍ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 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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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
공제율 |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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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