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금융분야 2023 주요 세법 개정사항 분석

매년 연말이 되면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지만, 지난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독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금융업계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막판까지 그 행방을 전혀알 수가 없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 여부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직결되어 있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한 개정 등은 많은 실무자 및 세무전문가를 비롯하여 투자자들까지 고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수년째 논의중에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지원제도의 요건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 주요 사항들이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개정세법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가업승계지원제도와 관련한 사항 및 금융분야의 일부 개정사항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회적인 관심과 그 필요성 및 실익이 높아져 있는 시기인 만큼, 개정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가업승계지원제도 개정사항 정리
1.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 2 신설; 상증령 §15)
(1) 의의 및 내용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비사업용 자산 등 제외)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 공제한도 :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르며,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적용된다. *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 4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2) 적용요건 1) 가업요건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법 소정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일 것 *2) 중 견기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상 증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 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증 여일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미만일 것 2)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며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 발행주식 총수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한다. ㉠ 총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함) ㉢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③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이(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상속인의 여력이 충분하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이다) (4) 사후관리 요건 ① 사후관리 기간 : 5년*1) ② 업종유지 요건 :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시 동일 업종으로 보는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대*2)되었다. ③ 고용유지 요건 : 매년 근로자수 및 급여 80% 범위 요건은 이번 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7년 통산 100% 유지 요건이 5년 통산 90%로 완화*3)되었다. ④ 자산유지 요건 :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40% 이상 처분 제한*4) ⑤ 지분유지 요건 : 상속받은 지분은 최소 사후관리 기간 동안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1) 가 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 → 5년) *2) 한 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 대분류까지 확대 *3) 고 용유지 매년 80% & 7년 평균 100% → 5년 평균 90%로 완화 *4) 가 업용 자산 처분 20%(5년 내 10%) 이상 제한 →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범위 확대 이러한 사후관리규정들은 2023년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2023.1.1. 현재 사후관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즉,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사후관리 중인 경우 2023년 이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만일 그 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다면 사후관리는 즉시 종료된다. 따라서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중인 기업의 경우 2023년 이후에 업종을 대분류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40% 범위 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 6; 조특령 §27의 6)
(1) 의의 및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증여를 통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7년 12월 31일 신설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생전의 가업승계방법으로 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큰 특징은 10 ~ 50%의 일반적인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2) 적용요건 1) 가업 요건 앞선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요건과 동일하다. 2) 증여자 ①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로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한다. ②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 비율 :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3) 수증자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③ 만일, 2인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이 가능하다(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하였음). (3) 증여재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단,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가능함) (4) 과세특례 내용 1) 증여세 저율과세 증여세 과세 시, 가업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한도 : 300억원 ~ 600억원)*1)>에서 10억원*2)>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조특법 §30의 6 ①). *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총 자산가액) 만일,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하며, 합산금액 중에서 한도를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증여세율(10 ~ 50% 누진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3) 신고세액공제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현행 3%)는 적용받을 수 없다. 4) 연부연납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5) 가업상속공제 적용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 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게 된다(일반재산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또한,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를 정할 때의 사망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6)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가업승계주식은 가업승계주식별로 합산하며,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별로 합산함. 7)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8)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사후관리 1)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일반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식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10 ∼ 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자상당액*2)>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기간 7년 → 5년 *2)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①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1)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승계 후 주식 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2)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5년*2)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단,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변경*3)은 허용) ㉣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단,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상장요건에 따른 처분은 제외) ㉤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단, 시설투자ㆍ사업규모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신주배정하기 위해 실권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1)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 유지 → 3년 이내 취임 및 5년 유지 *2) 사후관리 기간 7년 → 5년 *3) 업종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증여세 계산 = [증여세과세가액 - 10억원(특별공제)] × 10%(20%)*1) · *2)
*1) 증여특례 한도 100억원 →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2) 특별공제액 5억원 → 10억원으로 확대 *3)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2)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비교 가업승계를 위하여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따라 수증자(후계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 과세특례 적용 | 과세특례 미적용 |
---|---|---|
상속세 | - 상속개시 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
증여세 | 가업승계주식과 기타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별개로 증여세 과세 | 10년 이내 증여받은 가업승계주식과 기타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증여세 과세 |
3. 가업의 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신설(조특법 §30의 7, 20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가업상속공제(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해당재산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유예한다. 만일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ㆍ증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단,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이자상당액* 포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 상 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365 사후관리 기간은 가업승계지원제도와 동일하게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금융분야 개정사항 정리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소득령 §157, §167의 8; 국기령 §1의 2 ①)
국내상장주식 대주주 판정기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①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② 보유금액 기준 : 10억원 이상 ③ 대주주 판정 시 본인 및 합산대상 주주의 범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친족(4촌 혈족, 3촌 인척*,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혼외출생자 생부ㆍ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 본인이 최대주주 아닌 경우 : 합산대상 폐지*(비상장주식은 적용대상 아니며, 합산 시 친족의 범위만 변경되었음) *2022.12.23. 시행령 개정사항, 2022.12.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당초에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을 2023.1.1. 이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시장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025.1.1.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과 관련된 시행령의 시행시기도 동일하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더불어 이슈가 되었던 「소득세법」 제87조의 13에 신설된 [주식 등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시행 시기도 2025.1.1. 이후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2024.12.31.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5.1.1.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코스피 | 0.08% | 0.05% | 0.03% | 0%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4.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제32516호 부칙 §1)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종전의 2023.1.1. 에서 2025.1.1.로 2년 유예하였다.
예정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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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시행시기 유예 |
(관련 조문)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88)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216의 4) | (좌 동) |
시행시기 : 2023.1.1. | 시행시기 : 2025.1.1. |
결어
이상으로 2023년 개정세법 중 가업승계 및 금융분야 관련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매년 이슈가 되고 있고 꾸준하게 요건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효성 및 기준이 까다롭다는 평가들이 있다. 조세부담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전체적으로 세제혜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보다 더 견고하며 진정으로 기업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업승계지원제도들의 요건 완화가 실질적인 가업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나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주주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도 마찬가지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정 및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자들까지 고려하여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및 정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금융시장에 안착되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세수기반 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가로 한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무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은 추후 실제 시행시기가 도래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