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법인사업자는 2023년 1~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예정 부가가치세를 2023년 4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2023 주요 개정세법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대상 추가(부법 §26 ① 8호)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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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ㅇ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 | □ 재화의 공급특례 추가 ㅇ도서(도서대여 및 실내도서 열람 용역 포함) ㅇ좌 동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법 §35 ②ㆍ ③ㆍ④, 부령 §7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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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ㅇ경정ㆍ결정하기 전에 수입자의 수정신고 등 ㅇ<신 설> ㅇ경정ㆍ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 품목분류 변경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 ㅇ<추 가> | □ 특별한 사유발생 시만 발급 제한 ㅇ좌 동 ㅇ「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다만, 다음 제외 -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ㆍ통고처분받은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경정ㆍ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 │ 위의 고발 등 사유 제외 ┘ ㅇ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입자가 고발 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수정세금계산서 발급 ㅇ고발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사유로 미발급 또는 재수정계산서 발급한 후 수입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적용시기
2023.1.1. 이후 수정신고,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입ㆍ병입 미가공식료품한시적 면세 전환(부법 §39 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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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된 미가공식료품 ㅇ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 시 과세 | □ 한시적 면세 전환 ㅇ좌 동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 시 면세 ㅇ적용기간 : 2022.7.1.~2023.12.31 |
적용시기
202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커피두 등 수입 시 한시적 면세 전환(부법 §49 ① 별표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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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시 과세되는 미가공식료품 ㅇ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 ·껍질과 웨이스트 ㅇ코코아두,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 | □ 한시적 면세 전환 ┐ㅇ좌 동 ┘ ㅇ적용기한:2023.12.31. |
적용시기
2022.6.28.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령 §101 ① 10호)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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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 영세율 ㅇ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ㅇ<추 가> | □ 유튜버 영세율 첨부서류 추가 ㅇ(좌 동) ㅇ국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 용역을 제공한 증빙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
적용시기
2023.2.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수임업용 기자재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 ① 5호ㆍ6호)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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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ㅇ농축수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기자재 - 비료 등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 어업용 기자재 ㅇ적용기한:20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좌 동) ㅇ적용기한:2025.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면세 적용대상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4호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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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영역 면세 ㅇ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의 주택 - 위 외의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 ㅇ적용기한 : 2022.12.31. | □ 세액공제율 및 한도 적용기간 연장 ㅇ(좌 동) ㅇ적용기한 : 2025.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면세 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택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9호의 2ㆍ9호의 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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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및 택시 공급에 대한 면세 ㅇ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지자동차로서 법 소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ㅇ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ㅇ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ㅇ적용기한:2022.12.31. | □ 세액공제율 및 한도 적용기간 연장 ㅇ(좌 동) ㅇ적용기한 : 2025.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면세 적용대상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6 11호)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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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면세 ㅇ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 제외) ㅇ적용기한:2022.12.31. | □ 영구적용으로 전환 ㅇ(좌 동) ㅇ적용기한 : 일몰 없음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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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ㅇ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상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ㅇ적용기한:20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좌 동) ㅇ적용기한:2025.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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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ㅇ공제대상:자동차매매업등록한 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ㅇ공제율:10/110 ㅇ적용기한:20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좌 동) ㅇ적용기한:2025.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 3 ①ㆍ②)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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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ㅇ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당 12원 기준으로 30% 가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적용기한:20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좌 동) ㅇ적용기한:2025.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