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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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3월 지급분 3월 작성분 3월 거래분 3월 지급급여기준 |
25일(화) | • 202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주세 신고납부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외)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제1기분 1~3월분 1~3월분 3월 거래분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
- ○ 법인사업자는 2023년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4월 25(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2.7.~12.)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는다(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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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를 위한 신고도움서비스
- ○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가능)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업종별 (공통)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 내역,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