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Ⅵ)

목 차
2023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 조문 중 제60조 ~ 제82조 규정에 대한 해설을 지난 5개월 동안에 나누어 제공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정 국조법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기술한다. 또한 최근에 OECD IF가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GloBE Implementation Framework)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끝으로 EU에서의 최근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경위와 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정국내기업이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제61조(정의) 제1항 제14호는,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구성기업은 경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될 수 있고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는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규정에 따라 특정 구성기업의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템플릿 형태의 신고서를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Pillar 2 모델규정 8.1.1.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관할국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관할국의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현지 기업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종모기업이 아닌 도관기업 같은 무국적 구성기업은 시행 관할국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도관기업으로서 기업이 조직된 관할국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도관기업이 최종모기업이거나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도관기업을 대신하여 수탁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승인받은 기업이 제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성기업들은 사업장들이 소재하는 관할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다.2)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으로 취급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추가세액 계산목적으로만 구성기업으로 취급되므로 Pillar 2 모델규정 8.1.1.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같은 이유로, 다국적기업집단에 의해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으로 취급되는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3) 국조법 제83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와 같이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신고구성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지정현지기업은 시행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실체와 그 기업이 소재하는 관할국을 통지’하도록 한 Pillar 2 모델규정 8.1.3.조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이 조에 따른 통지서들은 보고대상 회계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이내에 시행국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Pillar 2 모델규정 8.1.6.조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Pillar 2 모델규정 8.1.4.조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조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 Pillar 2 모델규정 8.1.1.조의 주석서 6문단. 3) Pillar 2 모델규정 8.1.1.조의 주석서 8문단.
8.1.4.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GloBE Implementation Framework)에 따라 개발된 표준양식4)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다국적기업그룹에 관한 다음의 정보[간편 보고절차의 개발을 포함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에 따라 구체화, 확장 또는 제한됨]를 포함한다. (a) 세금식별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 등 구성기업들의 실체, 소재지 관할국, 글로벌최저한세규정상의 지위 (b) 다른 구성기업들이 보유한 구성기업들에 대한 지배지분을 포함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전반적인 기업구조에 대한 정보 (c) 계산에 필요한 정보: i. 제5장에 따른 각 관할국의 실효세율 및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ii. 제6장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소속기업의 추가세액 iii. 제2장에 따른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배분 및 각 관할국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 추가세액 (d) 글로벌최저한세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 관련 기록 (e)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합의되고 글로벌최저한세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정보
4) 2022.12.20.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OECD IF가 발간한“Pillar Two – GloBE Information Return”이라는 제목의 의견수렴용 문서(public consultation document)에는 Annex A1. Data Points에 템플릿 형태의 정보 신고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한편, 모델규정 8.1.1.조에 관한 주석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의무 규정의 운용은 기존 관할국별 세금신고와 납부절차의 설계에 기초하여 각 관할국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법 제84조 및 그 이하의 조항들은 국내구성기업의 신고 납부와 관련된 절차 및 행정사항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세금 신고 납부 절차 및 행정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보다 추가세액신고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조법 제84조 제2항은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기한과 동일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이다. 국조법 제84조 제3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분납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취급하는 국조법 제6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고려하면, 국조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과 사실상 동일하게 맞춘 것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국조법 제84조 제4항은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국조법 제85조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가급적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념해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推計)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조법 제85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국조법 제85조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놓고 판단해보면,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추계과세와 소득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조법 제85조 제5항 내지 제7항은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수시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법 제85조 제8항은, 과세당국이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국조법 제85조 제9항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86조 【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구성기업 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조법 제86조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질문ㆍ조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규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조법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리고 제2호에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 등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규정하였는데 2022년 말 국조법 개정 시 제3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추가되었다.
3. 제83조 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이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신고구성기업이 과세당국에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국외에 신고구성기업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구성기업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국내 과세당국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국조법 제83조에 제4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조법 제87조의 개정사항을 끝으로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국조법 개정사항은 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최근에 OECD IF가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GloBE Implementation Framework) 관련 문서를 발표하였으므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2022년 12월에 타결된 EU 차원의 글로벌최저한세 추진 경위와 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준비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자.
Safe Harbour 규정 및 처벌완화 규정
OECD IF는 2022.12.15.에 글로벌최저한세의 집행과 관련하여 ‘Safe Harbour 지침’과 ‘처벌완화(Penalty Relief)’ 규정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Safe Harbour 지침’이란, 글로벌최저한세 이행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OECD IF가 국제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일종의 간편 이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구성기업 또는 실효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추가세액 계산 및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 가산세 등의 처벌이 면제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세 종류의 Safe Harbour가 마련된 것이다.
1)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제도 초기 경과기간5) 동안 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를 토대로 산출된 매출ㆍ세전이익 등이 아래 요건들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① 소액 요건(De mininis Test) : 매출액이 1,000만유로 미만이면서, 세전이익이 100만유로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간이실효세율 요건(Simplified ETR Test) : 간이실효세율 요건이란, 단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율이란 회계연도 시작이 2023년 또는 2024년인 경우에는 15%, 2025년인 경우 16% 그리고 2026년인 경우 17%를 말한다. ③ 통상소득 요건(Routine Profit Test) : 다국적기업그룹의 관할국 내 세전이익이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 제외소득(급여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 2026.12.31. 이전에 개시하는 모든 회계연도를 포함하되 2028.6.30.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배제한다.
2) 영구적 세이프하버(Permanent Safe Harbour)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에 일부 중요 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 세전이익, 법인세비용 등 회계상 수치6)에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의 중요 조정항목을 반영한 값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복잡한 실효세율 계산의무 및 추가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상기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의 적용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영구적 세이프하버의 경우에는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의 경우와는 달리 기간 제한 없이 해당 기준은 계속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상 수치에 조정할 중요조정 항목은 2023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에 포함될 것이다. 6) 이 부분이 상기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즉,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는 대략적인 정보파악 목적의 국가별보고서를 참고하는 반면, ‘영구적 세이프하버’는 과세ㆍ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재무회계 정보를 토대로 상당 수준의 조정이 수반된다는 차이가 있다.
3) 전환기 처벌완화(Transitional Penalty Relief)
제도 초기 경과기간7) 동안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을 위해 다국적기업그룹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오류에 대한 가산세 등 처벌을 면제한다. 여기서 ‘합리적 조치’에 대한 세부 요건은 2023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세부 이행지침(Implementation Framework)에 포함될 것이다. 7) 2026.12.31. 이전에 개시하는 모든 회계연도를 포함하되 2028.6.30.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배제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보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본고 앞부분 국조법 제83조에 관한 해설 시 이미 언급을 하였듯이, OECD IF는 2022.12.20.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OECD IF가 발간한 “Pillar 2 – GloBE Information Return”이라는 제목의 의견수렴용 문서(Public Consultation Document)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OECD IF는, 다국적기업이 납세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된 신고서식을 설계ㆍ제시하였다. 이 신고서식은 ① 다국적 기업그룹의 일반 회계정보, ② 다국적 기업그룹의 기업지배구조 정보, ③ 각 국가 및 구성기업별 실효세율, 추가세액 계산 내역(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조정대상조세 관련 세부 조정항목 포함) 및 ④ 추가세액 할당 및 배분 관련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보고서는 이전가격세제 적용목적으로 제출하는 문서 중의 하나인 ‘국가별 보고서’와는 별개로 작성되나, 원활한 추가세액 징수를 위하여 국가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절차
OECD IF는 글로벌최저한세를 설계하면서도 ‘공통접근방식(Common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즉, OECD IF 참여국이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를 각 참여국들이 모두 자국의 세법령에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들이 일단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OECD 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의 모델규정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OECD IF가 제창한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최저한세가 각국에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법률을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모델규정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국제적 조세분쟁이 초래될 위험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글로벌최저한세는 복잡하고, 여러 국가에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제도로서 국가별 상이한 입법, 해석, 적용에 따라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OECD IF는, 이와 같은 국가 간 또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분쟁 예방 다자 간 협의체계 등을 통해 일관된 해석을 촉진하고, 기존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APA) 등을 활용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또는 서로 다른 과세당국들 간의 사전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쟁 예방책으로 제시된 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별 실제 입법 내용에 대해 OECD IF가 발간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ㆍ주석서 등과 비교하여 국가별 도입내용에 대해 다자 간 검증(Peer Review)을 시행 - 일반적인 해석에 관하여 국가간 이견이 있을 시 OECD IF의 실무작업반에 회부하여 논의 - 다자 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한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APA 등과 같이 여러 국가 국세청들 간 사전합의를 체결
- ② 분쟁 해결 만일 국가 간 또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 간 조약 개발 - 다자 간 조세행정협약을 기반으로 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EU 차원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경과
EU는 Pillar 2 모델규정 발표 직후인 2021년 12월 EU 회원국의 내국세법 입법 지침으로서 EU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구속력이 발생하는 EU Directive에 동 모델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표하였으나, 2022년 3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폴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몰타 4개국 반대로 해당 EU Directive 채택이 무산되었다. 그 후 2022년 4월 개최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한 3개국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나 폴란드는 계속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Pillar 1ㆍ2의 도입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2022.6.17. 유럽연합 경제금융이사회(ECOFIN) 회의에서 폴란드는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나, 헝가리가 다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Pillar 2 도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헝가리 의회는 2022.6.21. 다국적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EU의 지침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118표, 반대 32표, 기권 6표로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EU 글로벌최저한세 지침상 문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헝가리의 입장에 대하여 EU 5개국 재무장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들은 헝가리가 계속 Pillar 2 EU Directive 채택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어떠한 법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illar 2 도입을 하겠다고 2022.9.9. 공표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동원할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소수 회원국의 반대로 만장일치에 이를 수 없을 때 최소 9개 이상의 동의하는 회원국에 한정하여 안건을 가결할 수 있도록 EU 공동체 협약에서 허용하는 ‘증진된 협약(Enhanced Cooperation)’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후 EU 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급기야 EU 이사회는 2022.12.12. Pillar 2 도입에 대해 회원국 간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음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EU 지침(Directive)에 대해 2022.12.15. EU 회원국들은 서명을 완료하였다. 각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에 위 EU 지침의 내용을 2023년 말까지 반영해야 한다. EU 지침과 OECD IF의 Pillar 2 관련 모델규정과의 큰 차이점은 EU 지침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을 순수 국내 그룹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다. 즉, EU 지침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득산입규칙(IIR)을 적용하는 구성기업의 회원국은 해외 저세율 자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재하는 저세율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상의 차이는 최종모회사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OECD 모델규정에 따르면 어느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가 저세율 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세액의 부과가 소득산입규칙(IIR)이 아닌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을 통해 적용되나 EU 지침에 따르면 최종모회사가 EU 외부에 있는 경우에만 비용공제부인 규칙이 적용될 뿐 최종모회사가 EU에 있다면 최종모회사 및 그 국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EU 지침서는 회원국에게 구성기업 소재지국 적격최저한세(Qualifying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네덜란드는 이미 QDMTT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U 회원국들의 경우 소득산입규칙(IIR)은 202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은 2024.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Pillar 2 과세대상 최종모기업이 12개 이하 위치한 회원국의 경우 202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 6년간 소득산입규칙(IIR)과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을 적용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준비 상황
1) 영국
영국 재무부는 2022.1.11. Pillar 2 글로벌 합의안의 영국 내 이행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면서 2022년 내 국내입법,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다수의견, ‘최저한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 및 자국기업 경쟁력 보호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12.3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이후로 자국 내 이행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2022.6.14. 발표하였다.
2) 스위스
스위스 연방 의회는 2022.1.12. 헌법을 개정하여 Pillar 2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 의회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법적 확실성을 위해 새로운 헌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3년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등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한시법을 제정함으로써 2024.1.1.부터 Pillar 2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위스 법인세는 연방세에 해당하나, Pillar 2 추가세액은 주세로서 관할 주(Canton)가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스웨덴
2023년 2월 스웨덴 정부는 EU의 글로벌최저한세 지침이행 제안에 대한 자체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EU의 글로벌최저한세 지침에 해당하지만 스웨덴 조건에 맞게 일부 조정된 법률 초안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 중간보고서에는 2022.12.20. OECD에서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관련 Safe Harbours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포함되지 않았다. 중간보고서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입법 초안뿐만 아니라, 해당 입법안을 소득세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였는데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즉, EU의 글로벌최저한세 지침은 매우 포괄적이며 많은 수의 새로운 조항이 필요한데 이를 기존의 소득세법에 포함하면 소득세법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글로벌최저한세는 일부 기업에만 적용된다. 더구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종의 소득세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 의미의 소득세와는 구분되고 일반 소득세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 규정도 필요하다. 한편 중간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스웨덴 세법 초안, OECD 모델 규칙 및 EU 지침을 비교함으로써 스웨덴 세법이 OECD 모델규칙(또는 EU 지침)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용공제부인규칙(UTPR)과 관련하여 스웨덴의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등에 대해 ‘공제부인(a denial of deduction)’을 하기보다는 ‘별도의 세금부과(a separate tax charge)’를 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2022.10.24. 글로벌최저한세 법안 초안과 함께 상세한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12.3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고,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12.31. 이후부터 적용한다. 네덜란드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3,000개의 다국적 그룹과 대규모 국내 그룹이 4억 ~ 5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 국내적격 최저한세(the qualifying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 네덜란드는 국내에서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다국적기업 및 국내 그룹의 네덜란드 저과세 법인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이 25.8%임을 감안하면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ve Rule) 네덜란드 이외에 저율과세국에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약 1억유로의 세수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비용공제부인규칙도 채택할 예정이므로 외국의 모회사가 저율로 과세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해 추가과세를 할 권리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세수가 3억 ~ 4억유로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기타 국가들의 동향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22.12.16.에 2023년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Pillar 2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혁안에는 소득산입규칙(IIR)만을 채택하고 있을 뿐 UTPR(Undertaxed Payments Rule) 및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와 같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포함된 다른 규칙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IIR은 2024.4.1.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데, 2023년 발표될 ‘2024년 세제개혁안’이나 그 이후에라도 UTPR 또는 QDMTT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10.4. 호주 재무부는 주로 OECD Pillar 2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Pillar 2 도입과 관련된 40개의 질문을 민간에게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질문 중에는 국내적격 최저한세를 채택해야 할 것인지 여부, 비용공제부인규칙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최저한세를 기존 소득세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령 제정인 필요할 것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호주의 소득세 시스템에서 기도입한 제도[예 : 배당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제도(Franking Credits), 피지배외국법인(CFC)제도, 혼성불일치 규칙(Hybrid Mismatch Rules)]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요청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2.5.5. Pillar 2 도입과 관련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간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뉴질랜드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임계질량(Critical mass)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다른 국가들 또한 GloBE 규칙을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뉴질랜드가 GloBE 규칙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밝혀 아직 뉴질랜드의 Pillar 2 도입이 확정된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2.2.18.에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것임을 함께 발표하였다. 세부적인 실행지침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홍콩 재무부는 2023.2.22.에 2023-24년 예산안 발표 시 글로벌최저한세를 2025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 연간 150억 홍콩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홍콩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조세제도를 경쟁력이 있도록 운용할 것이며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도 도입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022.10.7. 말레이시아 재무부장관은 2023년 예산안 발표 시 2024년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며 그 일환으로 국내 적격 최저한세(QDMTT)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그동안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토후국(두바이, 아부다비 등) 법령상 일부 유형의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합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UAE는 2023.6.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9%의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궁극적으로 15%까지 한계 법인세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UAE 재무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글로벌 기업 모회사가 적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타국의 최저한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산입규칙(IIR)이나 비용공제 부인규칙(UTPR)보다는 소재지국 적격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