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 요건이 있다. 거주 요건은 없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추가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상생임대차제도를 이용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특례가 있다.
- ① 상생임대차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1년 6개월 이상)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2년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 특례 :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요건 ①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②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 2022년 5월 9일 이후부터 2023년 1월 12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다.
1) 신규주택 취득일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기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것 포함) :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②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내 신규주택 취득(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 ③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이주등
I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처분기한(소득령 §155 ①) I
종전주택 | 신규주택 | 비과세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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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 조정지역 | 2022.5.9. 이전에 양도한 경우 | 1년 이내1)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주 및 전입신고 |
2022.5.10. 이후부터 2023.1.12. 전에 양도한 경우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2023.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이월과세(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된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소급하여 5년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은 소급하여 10년 이내이다.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다.
구분 | 2022.12.31. 이전 증여받은 자산 | 2023.1.1. 이후 증여받은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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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기간 | 5년 | 10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양도세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된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소급하여 5년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은 소급하여 10년 이내이다.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다.
구분 | 2022.12.31. 이전 증여받은 자산 | 2023.1.1. 이후 증여받은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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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증여 기간 | 5년 | 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임대 기한 조정(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거주자가 장기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등록하고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은 종전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등록하는 분부터는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70%를 공제한다.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분은 종전규정대로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 공제도 가능하다.
*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건설임대주택만 특례적용됨.
I 일자로 구분한 조특법 제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률(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I
구분 | 2022.12.31. 이전 임대등록분 | 2023.1.1. 이후 임대등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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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율 | 8년 이상 임대 : 50%10년 이상 임대 : 70% | 10년 이상 임대 : 70%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다주택자 중과 배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