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 >>> (사전법규재산-19, 2023.1.30.) 【질의】 일용근로소득자로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자경을 일정기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금액기준이 총급여인지, 순급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알아야 한다.
자경의 의의
자경이란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부동산납세과-440, 2014.6.24.).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령 §66 ⑬).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0두8423, 2010.9.30., 판결 참조;, 심사양도2015-78, 2015.8.28.). 농지 면적에 비하여 작물재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대법원 95누9709, 1995.11.14., 판결 같은 뜻;, 심사양도2015-96, 2015.9.25.). 가족들이 그 경작을 함께 하였고 이를 위해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하는 등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경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두19700, 2012.12.27., 판결;, 심사양도2015-104, 2015.9.23.).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 ①). 노동조합의 전임자이기 때문에 자경에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고, 비료 구입내역,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더라도 제3자를 시켜 작업비용을 주고 농지에 농기계로 모내기, 벼 베기, 탈곡, 건조, 정미 등의 주요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위탁 경작한 것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조심2015부4005, 2015.12.22.).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7). 과거 직접 경작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94누996, 1994.10.21., 판결, 대법원 2003두2465, 2003.5.30., 판결 등 참조).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12).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경우,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자경한 기간과 배우자가 농지를 자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자경한 기간을 자경기간 계산 시 통산할 수 없다(조심2015부4968, 2015.12.23.).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16). 그러나 고령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농지에 매실나무, 감나무, 오디나무 등을 식재하고, 실제 경작에 필요한 묘목·모종·농자재 및 퇴비 등의 구매사실이 확인되고, 고령이고 병이 있는 농지소유자를 대신해 며느리가 호박, 강냉이, 들깨 등 경작 및 관리가 용이한 작물위주로 선택하여 재배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조심2015구695, 2015.12.24.).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판결, 같은 뜻임).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근무하였거나 사업영위 자였던 경우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조심2015부5148, 2015.12.28.). 주소지에 대하여 농지에서 멀어 왕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농지도 매우 작아 불합리해 보이고 경작물도 그 수가 작은 경우 8년 이상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심사양도2013-71, 2013.5.10.).
자경기간의 계산
자경기간의 계산의 원칙
8년 이상 자경이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조특령 §66 ④).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4). 자경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8).
자경기간 8년의 예외도 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하면 된다(조특법 §69 ① ; 조특령 §66 ②·③ ; 조특칙 §27 ② 2호). 농지대토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확인한다(조특칙 §27 ② 2호). 농막, 원두막, 평상 등 경작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8년생인 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년생이 아니더라도 유실수의 생육기간이 끝나면 다시 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경우도 계속된 경작으로 보아야 하고, 8년생 미만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8년간 경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서울고법2014누60360, 2015.4.2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조특령 §66)을 적용한다(조특령 §67의 2 ③).
| 자경기간의 계산 |
구분 |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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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농지 소유기간 동안 자경한 기간을 통산 |
환지된 농지 | 환지 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 |
증여받은 농지 | 수증일 이후 수증 자가 자경한 기간 |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 | 교환일 이후 자경한 기간. 다만,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 |
환매로 취득한 농지 | 환매취득일부터 자경한 기간 |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 | 휴경기간은 제외 |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내역의 수입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농사와 병행할 수 있는 부업으로 볼 수 있다(조심2013부2085, 2013.6.28.). 작물을 심어 경작이 되었고 토지의 면적이 100여 평으로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접 경작이 가능한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조심2015서4612, 2015.11.11.).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부동산납세과-648, 2014.8.29.), 경작한 기간 중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된다(사전법규재산-19, 2023.1.30.).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경우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조특령 §66 ⑭). 연금소득도 제외된다(부동산납세과-508, 2014.7.18.).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만 해당)인이 경작한 기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특령 §66 ⑪).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1 ②).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경작한 기간 중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적용할 수 없다(사전법규재산-620, 2022.7.28.).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만 해당)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특령 §66 ⑫).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조특령 §66 ⑫).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조특칙 §27 ⑦).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의 경우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14). 농지가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제한을 두고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심사양도2012-266, 2013.3.8.).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313).
| 상속 후 자경기간의 계산 |
상속개시일 | 구분 | 자경기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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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이후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인정 | |
2006.2.8. 이전 | 2008.12.31.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 • 상속일보부터 3년 내에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일로부터 3년 이후에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하지 않음 | |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 2008.12.31.까지 양도 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 2009.1.1. 이후 양도 시 :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