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손금산입과 대손세액공제

목 차
[들어가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대손처리에 대한 관계성
1. 기업회계기준의 입장
기업회계기준은 당기말 채권1)이 회수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와 대손이 될 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이라고 하는데,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1)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여금, 미수금 등 아직 미회수한 채권에 대해 전부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대손충당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평가성 충당금 계정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추산액 산정에 대한 법인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실제 대손율에 근거하여 세법상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에 맡기지 않고 대손처리대상 채권과 대손사유2)등을 엄격하게 법정화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매출채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는 부가가치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즉, 외상매출금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에 회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대손요건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구분된다.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8호에 따라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5)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97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1년 8월 7일 회사는 연령분석법으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을 추정하고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다.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장부에 반영하시오. (2점)
[제96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1년 6월 5일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11월 15일 ㈜삼원공업으로부터 9월 4일에 대손처리하였던 3,2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참고로 9월 4일 매출처 ㈜삼원공업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3,20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대손처리)를 올바르게 하였다. 9월 4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1,200,000원이다. (단,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3점)
☞ 당기의 대손금 회수는 당기의 대손처리 분개를 취소하는 분개를 하고, 전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대손금 회수는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함.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대손처리 관계
구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
---|---|---|---|---|
대손발생 | 공급가액 | 대손상각비처리 | 대손요건 규정3) | - |
매출세액* | 대손세액공제4) | |||
대손추정 | 대손충당금설정(보충법)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내 인정5) | - |
(1) 매출채권잔액과 대손설정률
(2)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아래와 같고, 회사는 보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
구분 | 당기말 채권잔액 | 대손설정률 | ||
---|---|---|---|---|
외상매출금 | 미수금 | 받을어음 | ||
30일 이내 | 5,000,000원 | - | - | 5% |
30일 초과 90일 이내 | 10,000,000원 | 3,000,000원 | - | 10% |
90일 초과 | 2,000,000원 | - | 1,000,000원 | 15% |
합계 | 17,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 |
구분 | 외상매출금 | 미수금 | 받을어음 |
---|---|---|---|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1,000,000원 | 300,000원 | - |
① 외상매출금 : 5,000,000 × 5% + 10,000,000 × 10% + 2,000,000 × 15% – 1,000,000 = 550,000원 ② 미수금 : 3,000,000 × 10% – 300,000 = 0 ③ 받을어음 : 1,000,000 × 15% - 0 = 150,000원
☞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 700,000원 | (대) 대손충당금(109) | 550,000원 |
대손충당금(111) | 150,000원 |
(차) 보통예금 | 3,200,000원 | (대) 대손충당금 | 1,200,000원 |
대손상각비 | 2,000,000원 |
[돋보기 1] 대손충당금의 설정
회사는 매 기말 시점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때, 보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대손금액이 이미 기초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설정하고, 기초 대손충당금보다 적은 경우 환입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또한,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
이후, 실제 대손 확정 시에는 대손충당금은 먼저 상계하여 회계처리한다. 상계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제103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2년 8월 6일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차) 대손상각비(비용) | ××× | (대) 대손충당금(자산의차감) | ××× |
1. 대손 관련 명세서 내용
2.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3. 채권잔액6) 6)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당기말 채권잔액만 제시하고 대손설정률을 1%로 제시하였으나, 실무 적용을 위하여 기초 채권잔액을 추가하여 대손설정률을 판단하는 문제로 수정하였음.
4.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일부
* 전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액은 없다.
일자 | 내역 | 비고 |
---|---|---|
2023.01.22. | ㈜부실의 외상매출금 25,000,000원 대손 확정 | 회수기일이 2년 경과 |
2023.07.01. | ㈜한심의 받을어음 30,000,000원 부도 처리 | 부도발생일(23.7.1.)로부터 6개월 미경과 |
2023.11.05. | ㈜대단의 외상매출금 20,000,000원 대손 확정 |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 |
대손충당금 | |||
---|---|---|---|
외상매출금 | 45,000,000원 | 전기이월 | 82,000,000원 |
받을어음 | 30,000,000원 | 당기설정액 | 30,000,000원 |
차기이월액 | 37,000,000원 | ||
계 | 112,000,000원 | 계 | 112,000,000원 |
내역 | 기말 채권잔액 | 기초 채권잔액 |
---|---|---|
외상매출금 | 2,420,000,000원 | 3,490,000,000원 |
받을어음 | 125,500,000원 | 385,000,000원 |
계 | 2,545,500,000원 | 3,875,000,000원 |
①과목 또는 사항 | ②기초잔액 | ③감 소 | ④증 가 | ⑤기말잔액 |
---|---|---|---|---|
대손충당금 | 15,250,500원 | 15,250,500원 | 8,820,000원 | 8,820,000원 |
[돋보기 2]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구분 | 범위 |
---|---|
매출채권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 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과 기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대손금사유와 귀속사업연도
대손사유 | 대손시기 |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4.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신조조정) |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8.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9.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10.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결산조정) |
[더 알아보기] 결산 당시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대전고법 2012누1424, 2012.10.25.).
(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기말 채권잔액에 대손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기말 채권잔액 중 받을어음 3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미충족으로 부인되었으므로,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기말채권금액에 더하여 준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 × 설정률* * 설정률 = max(1%, 당해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기말 대손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 대손상각액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에서 회사가 대손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채권의 내역 중에서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향후 대손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I 대손 관련 명세서 내용 I
일자 | 금액 | 비고 |
---|---|---|
2023.01.22. | 외상매출금 25,000,000원 |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날 손금으로 인정 |
2023.07.01. | 받을어음 30,000,000원 | 기말현재 부도발생일(23.7.1.)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사유 미충족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30,000,000(유보) |
2023.11.05. | 외상매출금 20,000,000원 |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날 손금으로 인정 |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2,545,500,000 + 30,000,000 = 2,575,500,000원 ☞ 대손설정률 : max(1%, 대손실적률*) = 1.16% * 대손실적률 : 45,000,000 / 3,875,000,000 = 1.16% ① 당해연도 대손금 : 45,000,000(대손금부인액 제외) ② 직전 사업연도 기말 대손금 설정대상 채권 : 3,875,000,000원(기초 채권잔액)
- 1)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2,575,500,000원 × 1.16% = 29,875,800원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때는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한다.7) 7) 한도미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음(결산조정사항). 37,000,000원(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29,875,800원(세법상 한도) = 7,124,200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124,200(유보)
- 3) 전기 부인액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하고, 당기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회계상 보충법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으나 세무조정을 할 때에 전기에 발생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8,820,000(∆유보)
[더 알아보기] 202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일부
①과목 또는 사항 | ②기초잔액 | ③감 소 | ④증 가 | ⑤기말잔액 |
---|---|---|---|---|
대손충당금 | 8,820,000원 | 8,820,000원 | 7,124,200원 | 7,124,200원 |
[서식작성]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거래일자주1) | 채권액(부가가치세 포함) | 거래처 | 채권의 종류 | 대손 사유 |
---|---|---|---|---|
2021년 8월 1일 | 5,500,000원 | ㈜태백 | 외상매출금 | 거래상대방의 실종이 입증됨.(실종선고일:2023년 5월 10일) |
2021년 7월 1일 | 16,500,000원 | 백두공업 | 단기대여금 | 거래상대방의 파산이 입증됨.(파산선고일:2023년 6월 1일) |
2021년 9월 1일 | 7,700,000원 | ㈜상성 | 받을어음 | 어음 부도 발생(부도 발생일:2022년 11월 1일) |
2019년 5월 1일 | 11,000,000원 | ㈜한라 | 외상매출금 | 소멸시효의 완성(소멸시효 완성일:2023년 5월 1일) |
2022년 3월 7일 | 6,600,000원 | ㈜지구 | 받을어음 | 어음 부도 발생(부도 발생일:2023년 5월 1일) |
[돋보기 3]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하고 있다.
(3) 대손세액 계산방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4) 대손세액공제 신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더 알아보기]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②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③ 사망, 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ㆍ거래품목ㆍ거래금액ㆍ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 분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일자 | 채권액(부가가치세 포함) | 대손 사유 |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
2021년 8월 1일 | 5,500,000원 | 거래상대방의 실종이 입증됨.(실종선고일:2023년 5월 10일) | 사망, 실종에 따른 사유로 인정됨. |
2021년 7월 1일 | 16,500,000원 | 거래상대방의 파산이 입증됨.(파산선고일:2023년 6월 1일) | 단기대여금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불가능 |
2021년 9월 1일 | 7,700,000원 | 어음 부도 발생(부도 발생일:2022년 11월 1일) |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인정됨. |
2019년 5월 1일 | 11,000,000원 | 소멸시효의 완성(소멸시효 완성일:2023년 5월 1일) |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사유로 인정됨. |
2022년 3월 7일 | 6,600,000원 | 어음 부도 발생(부도 발생일:2023년 5월 1일) | 부도 발생 후 6개월 미경과 대손세액공제 불가능 |
☞ 대손세액 : 24,200,000* x 10/110 = 2,200,000원 * 대손금액 : 5,500,000 + 7,700,000 + 11,000,000 = 24,200,000원
[서식작성]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더 알아보기] 대손세액공제가 반영된 부가세 신고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