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당장 배당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재투자의 금액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잉여금이 사내에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은 그만큼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활동은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들을 알아보자.
배당과 세무상 쟁점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주식 소유자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종류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당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배당의 종류와 세무상 쟁점
위의 배당종류별로 세무상 쟁점을 알아보자.
- ① 이익배당 • 결산에 따라 나온 잉여금을 주주들이 받는 전형적인 배당형태를 말한다(주주총회 의결). •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주의해야 한다. 주식 소유비율과 다르게 배당한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주식배당 •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 무상주를 받은 주주에게는 현금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의제배당제도).
제462조의 2 【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중간배당 •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이사회 의결). •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제462조의 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현물배당 • 배당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현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제462조의 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익배당의 절차
앞에서 본 이익배당에 대한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자.

적용 사례
K법인은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물음에 답하면?
<자료> • 당기순이익 : 6억원 • 배당할 금액 : 1억원 • 주식 수 : 1만주
Q1. 배당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지급이 된다. 지급시기는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제464조의 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 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2. 이익준비금은 얼마나 적립해야 하는가?
자본금의 1/2이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Q3. 이익배당은 주식 수별로 해야 하는가?
Q4. 사례에서 1주당 얼마나 배당이 되는 것인가?
사례에서 이익준비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1주당 1만원이 배당된다. 만일 1천주를 가지고 있다면 1,0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Q5. 현금배당을 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급시점에서는 지급금액의 15.4% 상당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인이 잉여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Q6. 남은 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월이익잉여금)에 축적된다.
자산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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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 자본금 • 이월이익잉여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