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유튜브,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스타트업’은 어느새 하루 한 번은 접할 정도로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타트업’은 무엇일까? 스타트업(Start-up)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신생 창업기업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이제 막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이’에 불과하며, ‘갓난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의 조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즉,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아이템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빌드업(Build-up)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획자와 개발자 등의 추가인력 채용과 기계장치 등의 유무형자산의 매입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돈’, 즉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자금’ 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스타트업이 전도유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공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투자금 회수(Exit) 방법도 제한적이므로 투자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자에게 스타트업 투자란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인 것이다. 스타트업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 미국 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열기 덕분이라고 분석하는 의견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제 측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켜 스타트업의 자금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투자리스크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특법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무상으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시점과 회수하는 시점을 구분해 알아보려고 한다.
스타트업 투자 시점에서 세제혜택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개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투자는 큰 투자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기관투자자들보다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특법은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조특법 §16).
소득공제 요건
투자방법요건 개인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매우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통상적으로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가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만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등(이하,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들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출자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조특법 §16 ① 1호ㆍ2호ㆍ5호). 그 외에는 소위 엔젤투자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벤처기업등에 투자하거나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이하, 엔젤투자). 엔젤투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 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이 전체출자금액에서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등(조특령 §14 ③)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벤처기업법 §2의 2 ① 2호 다목) 3.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4.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조특령 §14 ④)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투자방식요건 조특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방식은 보통주 유상증자 외에도 RCPS(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하므로 어떤 방식의 투자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엔젤투자의 경우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투자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벤처기업등에 벤처투자법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는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 방식(벤처투자법 §2 1호) 1.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3.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4.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5.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따라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투자방식은 보통주 신주발행 및 최초 법인설립 시 출자뿐만 아니라 RCPS와 같은 우선주 신주발행, 무담보전환사채인수, 무담보교환사채인수,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벤처기업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 투자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서면법령소득-832, 2015.11.19). 물론, 위와 같은 투자방식에서도 구주매입이나 기발행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율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반면, 엔젤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벤처투자조합 등과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을 달리하는 이유는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자의 투자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특법 제16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전문벤처투자 기관인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투자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통상적으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금액은 엔젤투자금액에 비해 출자금액이 큰 편이므로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주고 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재직기업에게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투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조특령 §14 ⑥).결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 투자확인서를 요청하는 주체를 오인하여 투자확인서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의 경우에는 ‘투자조합관리자’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조합관리자’는 해당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하, GP)이며 소득공제를 받은 때 해당 투자조합의 GP를 잘 확인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엔젤투자의 경우는 개인투자조합과 피투자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개인투자조합의 GP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며,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18 ①).
투자방법 |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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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 해당투자조합 GP | |
엔젤투자 | 개인 직접 투자 | 피투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 신청 |
개인투자조합 | 해당투자조합 GP |
사후관리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날로부터 혹은 엔젤투자로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부터 3년 이내 출자지분 또는 투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조특법 §16 ②). 실무상 해당 추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3년 이내 투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받게 되는 이중고가 발생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해당 추징 규정을 인지하고 투자지분 회수 계획을 미리 마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개요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때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대신 투자금액의 5% 상당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는 누진세율 구간이 많은 소득세는 소득공제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절세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누진세율 구간이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해 얻는 절세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세액공제 대상자는 내국법인이며, 아래와 같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조특법 §13의 2 ①; 조특령 §12의 2 ①).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LLC) ④ 법률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위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면서, 지분을 회수하는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가 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서면법인-57, 2019.07.08). 출자대상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아래와 같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령 §12의 2 ②).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②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①’의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대상인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다. 실무상,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며, 벤처기업은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벤처 확인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자방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13의 2 ②).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공제세액
위 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은 피출자법인의 지분율 1%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한다(조특령 §12의 2 ④; 법인령 §43 ⑦).
스타트업 회수 시점에서 세제혜택
개인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개요
비상장기업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지분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ⅰ) 다른 투자자에게 구주양도 ⅱ) M&A ⅲ) IPO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IPO의 경우 피투자기업이 상장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외 지분 회수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있다.
비과세 요건
출자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타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특법 §14 ①).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경우를 포함)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 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과 벤처 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뉠 수 있으며 다음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자방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14 ①, §13 ②).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⑤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증자대금의 30%를 한도로 한다.

간접투자방식 특례
직접투자방식과 달리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소득을 계산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조합이라는 단체의 세법상 독립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도관이론에 근거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투자조합 등은 조합원들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조합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벤처투자조합 등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등의 조합 자체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은 해당 경비들을 공제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특법 §14 ⑥).
법인주주 법인세 비과세 특례
개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출자한 법인주주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주주와 달리 일반적인 내국법인들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규정은 존재하고 있다.
비과세 요건
내국법인 요건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이하, 창업기획자)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사)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⑤ 기금운용법인 출자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타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13 ①). ① 창투사,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사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사가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기금운용법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 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창투사, 신기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사가 벤처 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 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벤처기업등에 직접출자하는 방식과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뉠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출자방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13 ②).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⑤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증자대금의 30%를 한도로 한다. 추가적으로 창투사, 신기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13 ③). ①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창투사, 신기사 등은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조특법 §13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