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자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으로 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왔으나, 2023. 1.1. 이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는 95%를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의 4, 2022.12.31.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보다 우선적용된다. 본 규정은 2023.1.1.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법률 제19193호, 2022.12.31.).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외국자회사의 범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을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 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2) 익금불산입액
3.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ㆍ제2항(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위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3항). 이 수입배당금액은 실제로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
-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 제1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가.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배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나.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참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 ②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 제8호) 위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면 국제적 이중 비과세되기 때문에 익금산입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 가.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태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 나.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 ③ 위 ‘①’ 및 ‘②’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2023.4.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6.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7.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8.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취득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의 2). 이 규정은 2023.1.1. 이후 외국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9193호, 2022.12.31.).
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 - 인수 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 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 ②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구 분 | 익금불산입제도(법법 §18의 4)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법법 §57) |
---|---|---|
(1) 외국자회사의 범위 |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
(2) 조정방법 | 수입배당금액의 95% 익금불산입 | 직접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3) 적용순위 |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우선적용 |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 |
사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다음은 당기(2023.1.1. ~ 12.31.) 중 (주)갑의 외국자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내역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로 한다.
-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명세
외국법인명 주식취득일 주식매입가액 지분율 배당기준일 수입배당금액 A(제조업) 2015.4.1. 20억원 80% 2022.10.31. 2억원 B(건설업) 2022.5.1. 30억원 8% 2023.9.1. 1억원 C(도ㆍ소매업) 2023.1.1. 40억원 12% 2023.9.1. 4억원 - 2. 외국법인 A와 B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해당주식의 취득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며, C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입배당금액 2022.12.31.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액 3억원 2023.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액 1억원
- 1. 외국법인 A의 경우지분율이 10% 이상이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190,000,000*(기타) * 200,000,000 × 95% = 190,000,000원
- 2. 외국법인 B의 경우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율이 10% 미만이므로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다.
- 3. 외국법인 C의 경우지분율이 10% 이상이고 배당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며, 이익잉여금의 재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① 주식인수일(2023.1.1.)의 전일(2022.12.31.)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액(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285,000,000*((△유보)
* 300,000,000원 × 95% = 285,000,000원위 금액은 C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계산 시 차감(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의 2)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차후 양도 시 동 유보금액을 정리한다.
- ② 주식인수일(2023.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액(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95,000,000*(기타)
* 100,000,000원 × 95% = 95,000,000원
- ① 주식인수일(2023.1.1.)의 전일(2022.12.31.)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액(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285,000,00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