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언
2023년 3월 6일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기존의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다른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이하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2년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유권해석의 내용과 사례
(1) 유권해석의 내용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 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법규법인-343">법인-343, 2022.10.13.)은 잔여공제연도에 대하여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는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법규법인-343">법인-343, 2022.10.1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2020)의 다음 사업연도(2021) 중 “상시근로자의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한 경우 2021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20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2021사업연도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세액”이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예 제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사업연도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수는 아래와 같을 때 사업연도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보기로 한다. 임직원 모두 수도권에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 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처음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위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에 따라 각 연도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2021사업연도 | 2022사업연도 | 2023사업연도 |
---|---|---|---|
청년등상시근로자 | 5명 | 9명 | 8명 |
청년등외 상시근로자 | 3명 | 2명 | 7명 |
전체 상시근로자 | 8명 | 11명 | 15명 |
1. 2022사업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가 4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3명만 증가하였으므로 3명에 대하여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세액공제 = 3명 × 11,000,000원 = 33,000,000원
2. 2023사업연도
- (1)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 2022사업연도분의 2차연도 세액공제
-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3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2022사업연도 대비 1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2차연도 및 3차연도의 추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 ②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3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2022사업연도 대비 1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으므로, 2023사업연도에는 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2사업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수 3명에 대하여 청년등 외의 상시근로자의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액 = 3명 × 7,000,000원 = 21,000,000원
- 2) 2023사업연도분 1차연도 세액공제액 2023사업연도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2022사업연도 대비 5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4명만 증가하였으므로 4명에 대하여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 4명 × 7,000,000원 = 28,000,000원
- 3) 세액공제액의 합계 ▶ 1) + 2) = 21,000,000원 + 28,000,000원 = 49,000,000원
- 1) 2022사업연도분의 2차연도 세액공제
- (2) 추가납부세액 2023사업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가 2022사업연도 대비 1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으므로, 2023사업연도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1명 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된다. ▶ 2023사업연도 추가납부세액 = 1명 × (11,000,000원 - 7,000,000원)=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