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주차비와 대리운전비 포함 여부는? 외

목 차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주차비와 대리운전비 포함 여부는?
- Q 법인 업무용승용차량 비용이 1500만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렌트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매월 사무실 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주차비와 대리운전비 등의 비용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 A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바, 주차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리운전비는 제외됩니다.
- 관련예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법인-2901, 2020.1.7.)[법인세과-55].
-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법인, 사전법령법인-539, 2016.11.21.).
2.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고ㆍ저가매매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 Q 특수관계자 간 건물을 고ㆍ저가 매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기 위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계산 시, 시가나 거래가액에 건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 A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양도재산의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 등(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양도인 양수자 간 거래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로 판단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Q 2022.3.1.~2023.2.28. 기간 동안 월세계약을 2명(AㆍB)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A’를 세대주로, ‘B’는 동거인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했으며 월세는 2명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 ‘A’와 동거인 ‘B’ 모두 2022년 연말정산 때 월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A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A’의 경우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동거인 ‘B’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동거인 ‘B’의 경우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소득, 사전법령소득-5, 2021.6.14.).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원천, 사전법령소득-22636, 2015.7.30.).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법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 나. 그밖의 토지: 10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4.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한 경우 해외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교육비 공제는?
- Q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국외 교육비 공제는 자비유학자격이 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공제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에서 ‘부양의무자’는 근로자 본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등 인적공제자를 포함하는지, 자녀가 근로자의 배우자와 현재까지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한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 A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정규교육기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국외 소재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공제가 불가합니다. 둘째, 교육비를 지출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이상의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고등학교 이상은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이거나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교육비 공제는 자녀가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유학을 떠날 당시 부양의무자인 근로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공제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결국 해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계속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외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자와 자녀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영수증ㆍ재학증명서ㆍ한국 중학교 졸업장 사본 혹은 근로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 법규소득2011-537, 2011.12.29.).
-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인, 법인46013-48, 1999.1.6.).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 ④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ㆍ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5. 과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 Q 모친의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상황인데 근처의 토지를 2017년 6월경에 사위와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 A ‘시가’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해당 재산 및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공매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 즉 증여재산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이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증, 서면4팀-1230, 2006.5.2.).
관련법령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