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漢 起/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서기관 목차 Ⅱ. 사치성 재산별 중과범위 3. 고급오락장 (1) 개념
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 개념 Ⅱ. 사치성 재산별 중과범위 1. 골프장 (1) 중과세 대상 골프장 (2)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의 위헌성 여부 (3) 세목별 중과세 및 일반과세 범위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2. 별장 (1) 별장의 개념 (2) 별장의 판단기준 (3) 별장의 부속토지 범위 (4) 별장에 대한 중과 제외지역 3. 고급오락장 (1) 개념 (2) 고급오락장의 범위 (3) 영업형태별 고급오락장 판단기준 4. 고급주택 5. 고급선박 Ⅲ. 사치성 재산의 부과징수 및 구제방법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호화·사치·낭비풍조의 억제 등에 있다고 하겠으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는 중과대상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 다툼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고급오락장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되는데 실무상 정확한 입증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납세의무자가 당해 과세물건을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업에 대하여 다툼이 많은데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시 무도유흥주점·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구분 허가함으로써 지방세법상 이를 준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1992년 이후에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의 업종을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으로 대분류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시에는 룸살롱·요정 등으로 세분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룸살롱 등에 대한 중과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기준이 실무 적용상 어려움이 있는 등 이들의 중과세에 대한 다툼이 많이 제기되므로 2000년도 말에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인 룸살롱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영세업소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중과대상업소규모를 확대(영업장면적 100㎡ 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을 중과세토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중 고급오락장 등 부분은 중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1998. 7.16.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1998. 7.16.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어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1998.12.31. 지방세법을 개정(1999. 1. 1.부터 시행)하여 고급오락장 등의 범위의 대강을 법에서 규정하여 위 법조항의 위헌소지를 제거함으로써 1999. 1. 1.부터 다시 중과세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카지노장·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고급미용실·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地法 112 ② Ⅳ, 地令 84의3 ②). 1) 카지노장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재물의 특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빠징고, 슬로트머신, 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의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는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중과세하게 된다. 3) 고급미용실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4)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및 관광극장식당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1999. 1. 1.부터 1999.12.31.까지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문화관광부장관의 관광유흥주점에 대한 지정권한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표 1]의 관광유흥주점업 지정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 관광유흥주점업 지정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위와같이 관광유흥주점업에 대하여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1998.12.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9.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취지는 1997년 말이래 일련의 국가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산업지원대책의 일환이었다고 하겠다.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관광호텔업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데 대하여 다수의 납세의무자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유흥주점업으로 별도의 등록·지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 등은 납세의무자가 등록을 한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이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을 제기하였으나 관광유흥주점업으로 별도의 등록지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결정된 바 있다. ① 무도유흥주점 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을 말한다. 그러므로 손님은 춤을 출 수 없고 유흥종사자만이 가무행위를 할 수 있는 극장식식당과 같은 무대시설을 설치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ⅱ.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영업장소를 말하므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겠다. ⅲ.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 무도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영업장면적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행위를 하기위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화장실 객실(객석) 등의 면적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이라 할지라도 영업장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예컨대, 무대 바로 밑에 객석과 구분되게 객석보다 다소 높여 손님이 무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무도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서 실제로 무도유흥주점영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 및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유사판례:대법원 1986. 2.25. 84누645)고 할 것이다. ②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 지방세 중과세대상인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에 해당되기 위하여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ⅰ) 유흥접객원의 범위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여기서의 유흥접객원은 상시 고용되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는 유흥접객원 고용여부가 중과에 대한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는데 최근의 룸살롱 등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인원을 타업소로부터 일시적으로 고용하므로 이를 중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2000년도 말에 지방세법령을 개정(2001. 1. 1.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부녀자와 함께 와서 유흥을 즐기는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유흥접객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위와같이 최근의 룸살롱 등의 영업형태가 대부분 유흥접객원을 필요시 일시적으로 고용하므로 실무상 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과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면 직·간접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례(1997.12.12. 97누7851)에서는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는 전체적인 영업형태를 보아 유흥접객원을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룸살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ⅱ)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 5개 이상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이 되거나 또는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룸살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객실」은 별도의「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말하는 바, 객실의 벽·재질이 투명유리, 반투명유리, 합판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벽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고 출입문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활동을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4.27. 93누74)고 할 것이다. ⅲ)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룸살롱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유흥접객원 및 객실수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방세중과세대상인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1999년 이전 지방세법령에서는 영업장규모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무상 규모가 영세한 업소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면서도 오히려 규모가 큰 업소는 입증자료곤란 등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어 과세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2000년도 말에 지방세법령을 개정(2001. 1. 1. 시행)하여 영업장면적이 65㎡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의 룸살롱이 되도록 정하였으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달라는 건의 등이 있어 2001년도 말에 다시 지방세법령을 개정(2002. 1. 1.부터 시행)하여 영업장면적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영업장이라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장으로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부과의 일반원칙인 현황부과원칙에 의하여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객석·조리장·화장실 등을 말한다고 하겠다.
┌──────────────【사 례】 ──────────────┐ │○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 │ │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여부(헌법재판소 1998. 7.16. 96헌바52) │ │ │ │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 │100분의 750(현행100분의50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고 │ │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 │ │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 │ │급오락장"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 │ │보더라도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 │ │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 │ │배된다. │ └──────────────────────────────────┘(2) 고급오락장의 범위 [표 1]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기준
┌─────────┬────────────────────────┐ │ 업 종 │ 지 정 기 준 │ ├─────────┼────────────────────────┤ │<관광유흥음식점업>│ │ │1. 한국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 │ │ │터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 │ │ │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 │(2)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 │ │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 │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 │ │ │ │2. 관광극장식당업 │(1)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홀면적│ │ │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2)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특│ │ │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 │ │무대가 있을 것 │ │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 └─────────┴────────────────────────┘
┌──────────────【사 례】 ─────────────┐ │ ○ 무도유흥주점의 범위(대법원 1986. 2.25. 84누645) │ │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서의 "○○○"라는 옥호로 허가된 영업이 │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영업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고 │ │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바로 밑에 객석보다 다소 │ │높여 파란색 아스타일을 깔아 객이 무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 이와 같이 무도장시설을 갖추어 무도유흥음식점 영│ │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지방세법 │ │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된 │ │다 할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느냐의 여 │ │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취득 │ │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룸살롱 및 요정영업 요건】 ─────────┐ │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 │ │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 │ │ │②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 │50 이상이거나(OR),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 │③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것 │ └────────────────────────────────┘
┌──────────────【사 례】 ──────────────┐ │ ○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가 룸살롱 해당여부의 기준이 아닌 │ │것으로 본 판례(대법원 1997.12.12, 97누7851) │ │ │ │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 │ │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 │ │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 │되는 것은 아니다. │ │ │ │○ 유흥접객원이 없고 영업형태도 단란주점영업이므로 룸살롱에 해당 │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판례(대법원 1997. 9.26. 97누9154) │ │ │ │ 이 사건 점포는 그 객실의 일면이 외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점에 있어서는 취득세 │ │중과대상인 룸살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손님과 함께 술을 │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 │ │조 제2항 소정의 유흥접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중도에 유흥주점 │ │영업허가를 양수받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특수조명 │ │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여전히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를 취득세중과의 대상으로서 "고 │ │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영업 중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 │수 없다. │ └──────────────────────────────────┘
┌──────────────【사 례】 ─────────────┐ │○ 객실(룸)에 관한 정의 판례(대법원 1993. 4.27. 93누74) │ │ │ │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여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 │ │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할 것이다. │ └─────────────────────────────────┘
┌──────────────【사 례】 ──────────────┐ │ ○ 룸살롱 판단 기준 판례(대법원 1997. 9.26. 97누9154) │ │ │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 │ │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별도의 반 │ │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현재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 │ │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 │ │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 │ │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 │ │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