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절차 -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납세지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원 칙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3)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