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 §70④, 영 §131의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억원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1억5천만원 |
* 기준수입금액에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소령 §147의2, 부령 §109 ② 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3억/1.5억/7천5백만원, 소령 §208 ⑤ 2호)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
-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또는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중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 사업자는 제외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