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법 §70④, 영 §143)
단순경비율 개요
-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당해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에 해당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ㆍ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ㆍ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60일 또는 3개월) 내 미가입자 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회이상)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2022년 귀속분 신고 2021년 수입금액 2022년 수입금액 2022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143③)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소득금액 계산례》
업 종 | 구 분 | 수입금액(계속사업자) | 단순경비율 | |
---|---|---|---|---|
기본율 | 초과율 | |||
외판원(940908)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45,000,000원 | 75.0% | 65.0% |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 ○ 일반율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 자가율 자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 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업(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