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절차

연말정산 절차
일 정 | 구 분 | 절 차 |
---|---|---|
2월 말까지 | 종 교 인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
종교단체 |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 |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 ||
3월 10일까지 | 종교단체 |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