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법§70④, 영§143)
-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ㆍ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024.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ㆍ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8배 또는 3.4배)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함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21. 9.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해당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ㆍ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ㆍ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합계액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회 이상)
업 종 | 기존사업자 | 신규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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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분 신고 | |||
2021년 수입금액 | 2022년 수입금액 | 2022년 수입금액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원 | 3억원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원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7,500만원 | 7,500만원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 ○ 일반율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
- ○ 자가율 자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 (11.6% + 0.4%=12.0%) **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 (예시) - 제조업: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ㆍ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봄 ㆍ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ㆍ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 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업(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ㆍ2022년도 중 신규개업자 ㆍ직전연도(2021년 귀속) 수입금액(결정·경정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ㆍ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됨
- ○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