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자), 중간예납‧고지금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
종합소득세의 납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6조 )
* 수출기업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였습니다.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2023.5.31)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① 천재‧지변
-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기관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 ②, ③,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⑨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⑩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거주자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1)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2)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
- 3)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4) 분납세액 계산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700만 원인 경우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이상 - 분납 가능 세액: 700만 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2,700만 원인 경우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 원 이상 - 분납 가능 세액: 1,35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