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비과세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예 시>
조문번호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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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제1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8조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제29조의6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의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30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3조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①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
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제86조의4 | 연금계좌세액공제 |
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7조의5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6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조의17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5조의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99조의11 | 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8①③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신고와 납부ㆍ환급
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가 분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