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해석사례 - 공통(업종)
- 해석사례 - 부동산매매업
- 해석사례 - 부동산임대업
- 해석사례 - 보건
- 해석사례 - 보험모집인
- 해석사례 - 건설
해석사례 - 공통(업종)
소득구분
-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것임 (서면법령소득-629, 2016.07.19.)
-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과-865, 2012.11.29.)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소득세과-1175, 2009.07.27.)
-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참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 2019.01.28.)]
-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사전법령소득-433, 2021.06.08.)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2595, 2021.05.21.)
수입금액
-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596, 2014.06.16.)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서면소득-22606, 2015.05.07)
-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83, 2014.06.30)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2990, 2017.04.18.)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2500, 2018.12.10.)
- 법인의 분할로 인한「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19, 2019.07.05.)
-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원천세과-637, 2012.11.22)
-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령소득-2236, 2016.07.25.)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930, 2017.09.22.)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소득-1176, 2022.05.03.)
-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은「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필요경비
-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법령소득-1981, 2017.09.28)
-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74, 2014.09.05.)
-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세과-848, 2011.12.20)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서면소득-230, 2015.05.12)
-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서면법규과-1267, 2014.12.02)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4, 2013.01.03)
-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함.(서면법규과-1266, 2013.11.19)
-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서면법규과-1155, 2013.10.24)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22, 2013.05.09)
-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1539, 2012.12.27)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11, 2013.01.03)
-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소득세과-903, 2012.12.11)
-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452, 2012.05.31)
-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과-628, 2012.08.20)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과-1, 2012.01.03)
-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소득세과-1108, 2011.12.30)
-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사전법령소득-462, 2020.06.12.)
소득금액
-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서면법규과-664, 2013.06.13)
-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59, 2014.08.29)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과-558, 2011.06.20)
성실신고확인
- 해외 자회사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여 판단.(소득세과-379, 2014.07.02)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서면법령소득-1146, 2017.06.30)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거주자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소득세과-296, 2014.05.26)
-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불가능함 (서면법규과-611, 2013.05.30)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후 신고임.(징세과-1037, 2012.09.27)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소득세과-461, 2012.06.01.)
* 현행 : 120만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35, 2019.05.22.)
-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476, 2020.06.12.)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기준법령소득-57, 2017.05.19)
-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경우 「소득세법」제5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 하는 것임.(기준법령소득-294, 2017.02.28)
-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법령해석과-2288, 2016.07.13)
-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소득-2643, 2018.08.31.)
-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46, 2019.02.15.)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사전법령소득-449, 2020.06.19.)
-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소득-55, 2021.06.17.)
-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같은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541, 2020.10.29.)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소득세법」제43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8159, 2023.01.11.)
-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기타
-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탕전소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임.(서면소득-4249, 2016.07.08.)
-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서면법령소득-735, 2017.06.30.)
-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8, 2019.02.13.)
-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6, 2018.06.11.)
-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09.18.)
-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33, 2021.03.09.)
해석사례 -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소득-3256, 2016.03.09.)
-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소득세과-721, 2012.09.27)
신고의무
해석사례 -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서면법규과-505, 2013.05.02)
-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함.(소득세과-840, 2012.11.21)
-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455, 2007.04.09.)
-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소득-717, 2015.06.08.)
해석사례 - 보건
해석사례 - 보험 모집인
필요경비
-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내역을 물품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함)하고 보험설계사는 동 판촉물품을 판매촉진 또는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용역 공급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또는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보험모집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5호 및 제28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소득금액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하여「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39, 2019.06.05.)
해석사례 - 건설
성실신고확인
-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소득세과-348,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