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감면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가.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 가)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공제
- 나) 부양가족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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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ㆍ 만 60세 이상(1962. 12. 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ㆍ동거입양자 | ㆍ 만 20세 이하(2002. 1. 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ㆍ 만 20세 이하 ㆍ 만 60세 이상 |
수급권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
위탁아동 | ㆍ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만 20세 이하) |
-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을 포함합니다.
-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 임이 증명되는 자(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를 포함합니다.
- ○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제수, 형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직계비속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쪽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 ○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20세 이하)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원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단,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한함): 50만원 라)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한부모 소득공제) : 100만원 ※ 추가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위 다)의 공제와 라)의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라)의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 장애인 공제 시 제출할 증빙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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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1)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3)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공제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공제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합니다.
3) 공제 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때도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제출서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라.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서로 공제 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일정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을 충족하는 외국인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2)) 주택임차자금의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ㆍ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ㆍ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ㆍ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ㆍ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ㆍ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ㆍ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 : 연간 1.2% (2021.3.16 이후)*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1) 2021.3.16.이후 : 1.2% 2020.3.13.부터 2021.3.15.까지 : 1.8% 2019.3.20.부터 2020.3.12.까지 : 2.1% 2018.3.21.부터 2019.3.19.까지 : 1.8% 2017.3.10.부터 2018.3.20.까지 : 1.6% 2016.3.16.부터 2017.3.9.까지 : 1.8% 2015.3.13.부터 2016.3.15.까지 : 2.9% 2014.3.14.부터 2015.3.12.까지 : 3.4%(주택임차자금 차입일 기준)
- (3)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1)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14.1.1.~18.12.31.의 차입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①·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다만, 2000.11.1.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상환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 위 (가)의 ① 및 ②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연장 또는 신규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1)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13.12.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 14.1.1.~18.12.31. 차입분은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요건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3) 공제한도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 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종합한도금액(연 300만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임.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000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임. * 2012.1.1.~2014.12.31. 차입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차입금부터는 공제한도액이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임 - (4) 공제대상여부 판정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14.1.1.~18.12.31. 차입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2005.12.31. 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지 못함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12.31.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한도,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