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적용요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3천만원 한도)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①∼③ 투자대상 소득공제액=출자·투자액 × 10% ④∼⑥ 투자대상 소득공제액=3천만원 이하분 :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 70% 5천만원 초과분 : 30%
3)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4) 공제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수익증권을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단, 19.1.1. 이후 가입한 자는 위의 공제금액에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3) 제출서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1) 적용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당해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에는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적용요건
만19세~34세 청년으로서 아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①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 - 단, 가입기간 중 총급여 8천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적용 제외
- ② (저축요건) 국내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하며, 납입금액이 1인당 연 600만원 이내일 것
2) 공제액의 추징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인출·양도하는 경우 총납입금액의 6%(감면세액 한도)를 추징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액 = ㄱ)기본공제액 + ㄴ)추가공제액 ㄱ) 기본공제액= MIN(①+②+③+④+⑤-⑥+⑦, ⑧한도)
-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2022.7.1.부터 2022.12.31.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18. 7.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이하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⑤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등사용분 - 직불카드등 사용분) × 15%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1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 등 사용분을 합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한 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15%+(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30%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22.1.1~22.6.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ㆍ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40% ㆍ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22.1.1~22.6.30.) →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ㆍ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30% + (전통시장사용분 + 22년 상반기 대중교통이용분) × 40% + (최저 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도서등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2022년 상반기 대중교통이용분) × 80% ㆍ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 (전통시장분 + 2022년 상반기 대중교통이용분) × 40% + (최저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2022년 상반기 대중교통이용분) × 80%
- ⑦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5%를 차감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전통시장사용분의 105%를 차감한 금액의 합계액 × 10%
- ⑧ 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ㆍ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 20%) ㆍ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연간 250만원 ㆍ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
- ㉮ 기본공제의 한도초과금액 → (①+②+③+④+⑤-⑥+⑦)-⑧
- ㉯ 전통시장분(① × 40%, 연간 100만원 한도) +대중교통분(② × 40%, 연간 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및 전통시장사용분 초과 사용분(⑦, 연간 100만원 한도) +도서·공연등 사용분[③ × 30%, 연간 100만원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공제제외 사용금액
-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②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ㆍ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ㆍ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③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④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 통행료
-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⑧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
- ⑨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업,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
- ⑩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⑪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것
- ⑫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⑬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9.2.12 이후 지출분부터)
4)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다만,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사용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 ① 신용카드사업자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함.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
- ③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작성ㆍ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