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감면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요약 (소득 집행기준 60-0-2)
종 류 | 공 제 금 액 | 이월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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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법§56) | Gross-Up되는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의 11% → 한도액 별도계산 | 불 가 | ||||||
기장세액공제(법§56조의2) | 산출세액×기장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공제율(20%) → 100만원 한도 | 불 가 | ||||||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 | 아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공제한도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퇴직소득)금액 |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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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법§58) | 산출세액 × 자산상실비율(자산상실비율이 20%이상인 경우 적용) | 불 가 | ||||||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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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가 | ||||||
자녀세액공제(법§59의2) | ○ 일반공제 ① 자녀 1명:연 15만원 ②자녀 2명 : 연 30만원 ③ 자녀 3명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 당 연 30만원 ○ 추가공제 출생, 입양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 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불 가 | ||||||
연금계좌세액공제 (법§59의3) | 연금계좌 납입액(이연소득 및 이체액 제외) × 12%(15%) → 세액공제 적용 납입액 한도:연 400만원(300만원) | 불 가 | ||||||
특별세액공제(법§59의4) | ① 보험료 공제:보장성보험 납입액(100만원 한도) × 12% ② 의료비 공제:총급여 3%초과분 × 15% (700만원 한도) ③ 교육비 공제:교육비(한도 별도 계산) × 15% ④ 기부금 공제:기부금액(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분 제외, 지정기부금 한도 별도 계산) × 15%(1천만원 초과분 30%) ⑤ 특별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미신청한 근로소득자:13만원 (성실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성실사업자 제외):7만원 | 불 가
* 기부금의 경우 10년 이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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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공제(법§150) | 근로소득산출세액 × 5 % 원천징수세액 × 5 % | 불 가 |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 (1) 공제대상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Up)이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당가산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배당세액공제액 : Gross-Up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의 11/100 ▶ 한도액 : 산출세액-분리과세 시 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 (1) 공제대상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업자
- (2) 세액공제금액
공제액 = 산출세액 × 기장신고소득금(사업소득금액) × 공제율(20%) 종합소득금액 - (3) 공제한도 : 100만원
- (4) 세액공제 배제 ㆍ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ㆍ장부 및 증명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1) 공제대상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사업자
- (2) 공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 200원
*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 (3) 공제한도 : 100만원
- (1) 외국납부 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소득세액으로 봅니다.(간주외국납부세액)
- (2)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 (3) 외국납부소득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소득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①ㆍ②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 ②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①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4)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적용대상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적용합니다.
- (2) 세액공제 금액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
※ 소득별 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3) 공제한도:재해손실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4) 공제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월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월
-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130만원 이하의 경우와 130만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71만5천원+130만원초과분×30%
- 한도액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7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적용한다.ㆍ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ㆍ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ㆍ 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ㆍ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ㆍ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ㆍ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ㆍ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ㆍ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Min(①, ②)+③]×12% 또는 15%1)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2))+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연 700만원 ③ Min(ISA만기전환금액×10%, 300만원3))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3)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2) 연금계좌세액 공제 한도(조특법 제84조의4)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조특법 제86조의4)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자) 특별세액공제
(1) 공제대상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가 가능합니다.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ⅰ) 성실사업자 등 요건
- ⅱ) 의료비세액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 ⅲ) 월세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해당 과세연도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하며,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공제대상 특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의4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 제 대 상 | 공 제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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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일반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연100만원한도) |
- (가)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나) 세액공제액 = (①+②)×15% + ③×20% + ④×30%
구 분 내 용 ① Min(ⓐ,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②ㆍ③의 의료비는 제외함) - 총급여액1)×3% ⓑ 연 700만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2)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3)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④ 난임시술비4) 1)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2) ①*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 3)은 ①+②, 4)는 ①+②+③ - (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지출기간 : 2022.1.1. ~ 2022.12.31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용(‘19년 귀속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5)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 (가) 세액공제액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나) 공제대상 교육비
-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기타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해당)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 해당,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학원 및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하는 방과후 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포함) -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
- 당해연도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ㆍ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ㆍ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교육과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의 학습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위탁)운영하는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교습에 한함)
- 국외교육기관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 (라)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 일반적인 경우의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부양가족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의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 (마) 참고사항
-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및 제출서류 ㆍ국외교육비 공제요건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ㆍ제출서류 ▶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의4 제4항)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가) 공제 대상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 (나)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다)의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 기부금 한도액
구 분 한 도 액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1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 30%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기부금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①+② ① (기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② (기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기부금 외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기부금)필요경비 산입액-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 (라)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 * 이 규정은 2019.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이전 이월세액공제기간은 5년), 2013.1.1. 이후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2018.12.31. 소득세법 16104호 개정)
- (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2) ① ERP 또는 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 결제대행업체·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 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⑥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 결제 ⑦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 복식장부(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포함)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 (다) 그 밖의 거주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