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목차 Ⅰ. 취 지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Ⅰ. 취지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1. 특수관계자의 범위(열거주의) 2. 부당거래 Ⅲ.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효과 Ⅳ.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례 1. 고가매입 2. 저가양도 3. 인정이자 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 1> 매매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 2> 인정이자 <문 3> 용역제공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 4> 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 5> 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 6>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예로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관계자란 당해 법인과 다음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 소액주주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그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87 ②). ② 법인과 출자자의 사용인* 또는 생계유지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출자자의 사용인의 범위 :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을 포함하나,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 ③ 사실상 임원 ④ 위 ①∼③에 게기하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⑤ 위 ①∼③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위 ④와 ⑤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⑦ 당해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 ⑧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法令 88 ). ① 시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을 말한다.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판정 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자산의 시가를 판정한다. *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전의 대여 및 차입의 시가 금전의 대여 및 차입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약정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므로 부 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위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높은 것부터 적용하되, 당좌대월이자율을 최저이자율로 한다. ④ 임대차와 용역제공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임대일수/365」를 곱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일수/365」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가가산율 = 매출액-원가/원가 종전에는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였으나 원가에 매출총이익률을 곱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2002년부터는 원가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② 사법상의 거래는 그대로 유효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포탈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 1.에 대주주(개인)로부터 시가 5,000,000원인 건물을 10,000,000원에 매입하고 취득가액을 건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1,000,000원을 감가상각한 경우 2002. 1. 1.에 대주주(개인)에게 장부가액 5,000,000원, 시가 8,000,000원인 건물을 6,000,000원에 처분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1,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1) 가지급금적수 : 동일인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여한 가지급금과 무이자로 차입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각각의 적수를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2) 이자율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며, 법인의 차입금 중 그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적수의 범위 내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의 이 자로 부인된 지급이자의 이자율은 인정이자 계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증자·감자·합병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1) 요 건 2) 30% rule 주식을 실권시킨 경우, 감자, 합병시에는 30% rule를 적용하여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 등의 차액이 주식평가액에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이익이 이전되므로 30% 미만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0% rule의 판정시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당해 법인이 저가발행 신주를 포기하고 실권시킨 경우의 30% rule :(a)-(b)/(a) ≥ 30% ⒜ 균등증자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1주당 평가액 1주당 평가액 =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 특수관계자가 고가발행 신주를 포기하고 실권시킨 경우의 30% rule : (a)-(b)/(a) ≥ 30% ⒜ 증자한 후의 1주당 평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 당해 법인의 주식을 불균등 감자한 경우의 30% rule : (a)-(b)/(a) ≥ 30% ⒜ 감자 전의 1주당 평가액 ⒝ 1주당 감자대가 ④ 불공정 합병의 경우의 30% rule : (a)-(b)/(a) ≥ 30%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자본거래로 인한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 감소분 중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본다.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증여의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산식이 복잡하므로 다음과 같이 자본거래에 의한 주식가치의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가치 감소분 중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금액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이익을 분여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음은 (주)부실의 제5기 사업연도와 제6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당해 법인은 주권상장법인도 협회등록법인도 아니며,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제5기 사업연도 초에 주주(지분율 0.9%)인 K씨(사업자가 아님)로부터 건물(매입당시 7년 경과된 중고자산)을 3,000,000원에 구입하고 매입가액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구입당시 동 건물의 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속세및증여 세법상 평가액은 1,200,000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1,000,000원, 지방세시가표준액은 800,000원이다. 3. 동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하한은 15년이고 상한은 25년이다. 동 건물과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자산에 대하여 20년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며, 제5기 사업연도에 회사는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300,000원을 계상하였다. 4. 제6기 사업연도 초에 동 건물을 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J씨에게 양도하고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2,000,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양도 당시 동 건물의 시가는 1,300,000원이었다. 1. 건물취득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아니므로 K씨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건물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므로 시가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먼저 시가초과액 2,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 건물을 감액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으로 처분한다. 2. 감가상각비 :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다. 3. 건물처분 : 양수자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시가미달 양도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며, 건물에 대한 유보(또는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멸시킨다. <손금산입> 건 물 2,000,000 (△유보) <익금산입> 고 가 매 입 액 2,000,000 (배당) 1)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①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 300,000×2,000,000/3,000,000=200,000 ②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건물감액분상각비 200,000 (유보) 2) 감가상각비 시부인 ① 회사계상액 : 300,000-200,000=100,000 ② 상각범위액 : 1,000,000÷20=50,000 ③ 상각부인액 : ①-②=50,000 ④ 세 무 조 정 : <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50,000 (유보) ① 양도가액 : (3,000,000-300,000)-2,000,000=700,000 ② 저가양도액 : 1,300,000-700,000=600,000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저가양도액 600,000 (상여) ① 유보잔액 : △2,000,000+200,000+50,000=△1,750,000 ② 세무조정 : <익금산입> 건 물 1,750,000 (유보) ※ 문제의 변형 … 특수관계없는 자인 경우 1. 건물취득 :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가의 130%인 1,3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700,000원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의제액 1,7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건물에 대한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감가상각비 :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구입한 중고건물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중고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선택할 수 없고,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의 자산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이 된다. 3. 건물처분 : 양수자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이므로 정상가액(시가의 70%) 미달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기부금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을 동시에 누락하였으므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의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또한 건물에 대한 유보(△유보)를 반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멸시킨다. ① 기부금의제액 : 3,000,000-(1,000,000×130%)= 1,700,000 ② 세 무 조 정 : <손금산입> 건 물 1,700,000 (△유보) <익금산입> 비지정기부금 1,700,000 (기타사외유출) 1)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①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 300,000×1,700,000/3,000,000=170,000 ②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건물감액분상각비 170,000 (유보) 2) 감가상각비 시부인 ① 회사계상액 : 300,000-170,000=130,000 ② 상각범위액 : 1,300,000÷20=65,000 ③ 상각부인액 : ①-②=65,000 ④ 세 무 조 정: <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65,000 (유보) ① 양도가액 : (3,000,000-300,000)-2,000,000= 700,000 ② 저가양도액 : (1,300,000×70%)-700,000=210,000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비지정기부금 210,000 (기타사외유출) ① 유보잔액 :△1,700,000+170,000+65,000=△1,465,000 ② 세무조정 : <익금산입> 건 물 1,465,000 (유보) (주)남국의 제6기 사업연도(2002.7.1∼2002.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사항을 표시하시오. 2. 대표이사인 한북극 씨에게 2002. 1. 1.부터 2003. 1. 1.까지 10,000,000원을 월 1%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제6기분 수입이자로 600,000원을 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한편, 대표이사의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적수 1억원이 있다. 3. 전무이사인 한남극 씨에게 2002년 11월 2일부터 2003년 2월 2일까지 7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한편, 한남극씨에 대한 가수금의 적수 6억원이 있다. 4. 관계회사(당법인의 지분비율 20%)인 (주)북국에 10,000,000원을 연 13%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적수는 400,000,000원이다. 5.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서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화의 적수는 800,000,000원이다. 6.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연 13%이며,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지급이자 중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700,000원과 채권의 소지자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이자 1,2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2. 자료 2, 3, 4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자료이다.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주)북국에 대한 가지급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3. 자료 5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그 적수를 가지급금적수에 가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4. 차입금적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역산법을 사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일수에 관계없이 365일을 사용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과 증권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 원천징수세액 1,069,200 (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630,800 (상여) 원천징수세액 475,200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채권·증권이자 724,800 (상여) (*1) 10,000,000×184(7.1∼12.31)=1,840,000,000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70,000,000×(29+31)- 600,000,000 =3,600,000,000 ①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적수/차입금적수 =2,900,000×6,640,000,000/7,391,250,000=2,605,242 ②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2,605,242 (기타사외유출) : <익금산입> 인 정 이 자 1,917,534 (상여) <손금불산입> 원 천 징 수 세 액 1,069,200 (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630,800 (상여) 원 천 징 수 세 액 475,200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채권·증권이자 724,800 (상여) 업무무관자산관련이자 2,605,242 (기타사외유출) 인 정 이 자 1,917,534 (상여)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가지급금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 월급 가불, 경조사비 대여, 학자금 대여, 퇴직금전환금,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 외국투자법인에 근무할 직원에 대한 여비 등의 대납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이자율: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며, 법인의 차입금 중 그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적수의 범위 내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채권자불분명사채의 이자율과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로 부인한 지급이자의 이자율은 인정이자 계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동일인에 대하여 무이자로 일시 차입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①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시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소비대차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시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ⅱ.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및 대손금 손금불산입 ⅲ.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그 이외의 규정은 모두 적용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및 대손금 손금불산입은 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인 (주)건축문화의 제12기 사업연도(2002.1.1∼2002.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영업부장(지분율 0.9%)에게 2001.12.1.부터 2003.11.30.까지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점포는 모두 2001.11.15.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가액과 시가는 모두 3억원이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점포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3,000,000원이다. 점포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범위는 30년부터 50년까지이다. 당해 법인은 30년을 선택하여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며, 월임대료는 300,000원이다. 2. 회사는 사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는 영업외수익, 유지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다. * 사택 1채당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42,000,000원이다. 위의 임직원은 모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 3. 회사는 대주주인 문화재 씨에게 주택건설용역을 30,000,000원에 공급하였다. 동 주택건설용역의 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 직접비 20,000,000원과 간접비 8,000,000원, 판매비와관리비 배분액 2,000,000원, 영 업외비용 배분액 3,000,000원이 발생되었다. 동 주택건설용역과 유사한 용역의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당기 1월 5일에 건물을 현물출자받았다.현물출자받은 건물의 시가는 4,000,000원이며, 현물출자시 교부한 주식은 2,000주로서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공정시가는 10,000원이다.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건물취득> (차) 건 물 20,000,000 (대) 자 본 금 1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2,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연 13%이고,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 1. 영업부장에게 제공한 점포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임대료를 익금산입한다. 사택이 아니므로 사용인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2. 대표이사는 출자임원이므로 사택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전무이사와 영업과장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아니고, 사택유지비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3. 용역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용역의 원가+용역의 원가×원가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적정임대료 : (300,000,000×50%-100,000,000)×10%=5,000,000 (2) 인정임대료 : 5,000,000-300,000×12=1,400,000 (3) 세 무 조 정 : <익금산입> 인정임대료 1,400,000 (상여) (1) 인정임대료 : 2,400,000-1,200,000= 1,200,000(익금산입, 상여) (2) 사택유지비 : <손금불산입> 사택유지비 900,000(상여) (1) 시가평가액 : 원가합계액+원가합계액 × 원가가산율 = (20,000,000+8,000,000)×(1+30%)= 36,400,000 * 원가합계액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나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역 저가 제공액 : 36,400,000-30,000,000=6,400,000 (익금산입, 배당) ① 자산감액분 상각비 : 2,000,000 × 16,000,000/20,000,000 = 1,600,000(손금불산입, 유보) 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 - ㈏ = 0 (세무조정 없음) ㈎ 회사계상액 : 2,000,000 - 1,600,000 = 400,000 ㈏ 상각범위액 : 4,000,000 × 0.1 = 400,000 ▣ 사 택 (*1) 소액주주임원이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87 ②). (*2) 사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배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택임대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장한 경우 사택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所令 53 ①, 租特令 132 ③). 비상장·비등록법인인 (주)남해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은 주당 60,000원이며,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다음 각 상황별 각 주주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설명하시오. 다만, 각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다. 1. (주)남해는 1,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주)동해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주)서해에게 배정한 경우 2. (주)남해가 1,000주를 주당 15,000원으로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주)동해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시킨 경우. 다른 주주는 모두 증자에 참여하였다. (1) 요건:없음 (2) 분여한 이익 (신주 1주당 평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특수관계자가 초과배정받은 신주수 = (35,000* - 10,000) × 500 = 12,500,000 * 신주 1주당 평가액 (3) 과세문제 (주)동해:<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2,500,000 (기타사외유출) (주)서해:<익금산입> 유가증권 12,500,000 (유보) ※ 주식평가액의 변동 (1) 요건:30% 이상 차이 여부 37,500*-15,0-00/37,500 30% * 균등증자시 신주 1주당 평가액 (2) 분여한 이익 (균등증자시 신주 1주당 평가액-신주 1주당 인수가액)×당해 법인이 포기한 신주수 ×증자 후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 = (37,500 - 15,000) × 500 × 600/1,500 = 4,500,000 (3) 과세문제 (주)동해:<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00,000 (기타사외유출) (주)서해:<익금산입> 유가증권 4,500,000 (유보) ※ 주식평가액의 변동 비상장·비등록법인인 (주)한국의 2002년 1월 1일 현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감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은 주당 60,000원이며,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2002년 1월 2일에 (주)동해의 보유주식 중 400주를 주당 24,000원씩 감자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설명하시오. (1)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주)동해가 (주)서해에게 분여한 이익은 요건 충족 (2) 30% rule : 60,000-24,000/60,000 ≥ 30% ⒜ 감자 전 1주당 평가액:60,000 ⒝ 1주당 감자대가:24,00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1주당 감자대가)×당해 법인의 감자주식수 ×특수관계자의 감자 후 지분비율 = (60,000 - 24,000) × 400 × 300/600 = 7,200,000 (1) (주)동해:<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200,000 (기타사외유출) (2) (주)서해:<익금산입> 유가증권 7,200,000 (유보) ※ 주식평가액의 변동 비상장·비등록법인인 (주)촉한은 특수관계자이며 비상장·비등록법인인 (주)형주를 2002년 7월 1일에 합병하였으며, 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합병시 (주)촉한은 (주)형주의 주식 1주에 0.5주의 신주를 교부하였다. 3. (주)촉한의 주식은 (주)유비가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주)형주의 주식은 (주)유표가 800주, (주)조조가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유비와 (주)유표는 특수관계자이다. 4. (주)촉한과 (주)형주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각 주주는 모두 설립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1. 각 주주의 합병시 과세문제를 설명하시오. 다만,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하였다. 2. (주)유표와 (주)조조가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시오. 1) 요건 ①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요건충족 ②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주)유비가 (주)유표에게 분여한 이익은 요 건 충족 ③ 30% rule:40,000-10,000×2/40,000≥ 30%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50,000,000+10,000,000/1,000+1,000×0.5=40,000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 10,000 × 500/1000 = 20,000 2) (주)유비가 (주)유표에게 분여한 이익 (합병 후 1주당 평가액-과대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비율) ×특수관계자의 합병 후 주식수 = (40,000 - 10,000 × 2) × 400 = 8,000,000 3) 세무조정 (주)유비:<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000,000 (기타사외유출) (주)유표:<익금산입> 유가증권 8,000,000 (유보) ※ 주식평가액의 변동 ① 합병대가 : 10,000 × 400 = 4,000,000 ② 취득가액 : 10,000 × 800 = 8,000,000 ③ 의제배당 : ① - ② = 0
┌───┐ ┌───┐ │ 법인 │ 부당거래 │ 특수 │ │ ├─────────────────┤관계자│ │ │ ↓ │ │ └───┘ └───┘ ┌─────────────────┐ │ <거래결과> │ │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초래 │ └─────────────────┘1. 특수관계자의 범위(열거주의) (1) 부당거래의 유형
┌──────┬────────────────────────────────┐ │ 구 분 │ 부당거래유형 │ ├──────┼────────────────────────────────┤ │매매 현물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교환·현물출자받은 경우 │ │출자 차환 │② 무수익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 │및 교환 │부담한 경우 │ │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교환 또는 현물 │ │ │출자한 경우 │ │ │④ 불량자산 또는 불량채권을 차환 양수하거나 그 자산 또는 채권 │ │ │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 ├──────┼────────────────────────────────┤ │용역제공 │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 │ │소비대차 │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 비출자임원(주 │ │임대차 │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 │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요율 │ │ │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 ├──────┼────────────────────────────────┤ │자 본 거 래 │① 불균등증자: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 │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 │ │유가증권 청약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 │ │ │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 │ │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 │② 불균등감자: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불균등하게 감자함으로써 특 │ │ │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 │③ 불공정합병: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 │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 │ │을 분여한 경우 │ ├──────┼────────────────────────────────┤ │기 타 │① 출연금 기타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 │부 당 거 래 │② 기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부당거래 판정기준
┌───────────────────────────┐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 │ 구 분 │ 시가평가액 │ ├────┼──────────────────────────────┤ │임 대 차│(당해 자산의 시가×50%-전세금·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 │ │ │자율×임대일수(*1)/365 │ ├────┼──────────────────────────────┤ │용역제공│당해 용역 원가(직·간접비 포함)+원가 × 유사용역의 원가가산│ │ │율(*2) │ └────┴──────────────────────────────┘Ⅲ.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효과 Ⅳ.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례 1. 고가매입
┌───┬────────────────┬───────────────────┐ │구 분 │ 결산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고가 │(차) 건 물 10,000,000 │<손금산입> 건 물 5,000,000(△유보)│ │매입 │ (대) 현 금 10,000,000 │<익금산입> 고가매입 5,000,000(배당) │ ├───┼────────────────┼───────────────────┤ │감가 │(차) 감가상각비 1,000,000 │<익금산입> 감가상각비 500,000(유보) │ │상각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 │ └───┴────────────────┴───────────────────┘2. 저가양도
┌──┬───────────────┬──────────────────┐ │구분│ 결산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저가│(차) 현 금 6,000,000 │<익금산입> 저가양도 2,000,000(배당)│ │양도│ (대) 건 물 5,000,000 │ │ │ │ 처분이익 1,000,000 │ │ └──┴───────────────┴──────────────────┘3. 인정이자
┌───────────────────────────────────┐ │ 인정이자 = 법소정이자 - 실제약정이자 │ │ = (가지급금적수(*1) × 이자율(*2) × 365/1) - 약정이자 │ └───────────────────────────────────┘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 │구분│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30% 이상 │ │ │ │자 여부 │차이 여부 │ ├──┼──────────────────────┼────┼─────┤ │증자│당해 법인이 저가발행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 ○ │× │ │ │이를 특수관계자가 인수 │ │ │ │ ├──────────────────────┼────┼─────┤ │ │당해 법인이 저가발행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 ○ │○ │ │ │이를 실권시킴 │ │ │ │ ├──────────────────────┼────┼─────┤ │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고가발행 신주인수권을 당│ ○ │× │ │ │해 법인이 인수 │ │ │ │ ├──────────────────────┼────┼─────┤ │ │당해 법인은 증자에 참여하고 특수관계자는 고 │ ○ │○ │ │ │가발행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실권시킴 │ │ │ ├──┼──────────────────────┼────┼─────┤ │감자│당해 법인이 보유한 주식만 불균등하게 감자 │ ○ │○ │ ├──┼──────────────────────┼────┼─────┤ │합병│불공정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 ○ │ ○ │ └──┴──────────────────────┴────┴─────┘
1주당 평가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주식수 + 신주 1주 당 인수가액 × 균등증자시 증가주식수 ─────────────────────── 증자 전 주식수 + 균등증자시 증가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주식수 + 신주 1주 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한 증가주식수 ─────────────────────── 증자 전 주식수 + 증자에 의한 증가주식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의 계산
┌────────────────────────────────┐ │ ⒜ 자본거래 후 되어야 하는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가치 │ │ 증자 전의 보유주식평가액 + 증자시 주금납입액 - 주금환급액 │ │ ⒝ 자본거래 후 실제 보유주식가치 │ │ ⒞ 자본거래에 의한 보유주식가치 감소액 = ⒜ - ⒝ │ └────────────────────────────────┘(3) 세무상 처리
┌───┬───────────────┬──────────────┐ │구 분 │ 이익을 분여한 법인 │ 이익을 분여받은 자 │ ├───┼───────────────┼──────────────┤ │세무상│①영리법인 │①영리법인 : 분여받은 이익을│ │처 리│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 │ │ │②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 │ │ : 과세문제 없음 │ : 증여로 의제함 │ └───┴───────────────┴──────────────┘[문 1] 매매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POINT........... ⊙ 해 답 1. 제5기 (1) 건물매입 (2) 감가상각비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처 분 ┃ 과 목 │ 금 액 │ 처 분│ ├─────────┼─────┼───╂─────┼─────┼───┤ │①고 가 매 입 액 │2,000,000 │배 당 ┃①건 물 │2,000,000 │유 보 │ │②건물감액분상각비│ 200,000 │유 보 ┃ │ │ │ │③상 각 부 인 액 │ 50,000 │유 보 ┃ │ │ │ └─────────┴─────┴───┸─────┴─────┴───┘2. 제6기 (1) 자산양도 (2) △유보잔액에 대한 조정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 목 │금 액 │처 분 ┃ 과 목 │금 액│처 분│ ├──────┼─────┼───╂───────┼───┼───┤ │①저가양도액│ 600,000 │상 여 ┃ │ │ │ │②건물 │1,750,000 │유 보 ┃ │ │ │ └──────┴─────┴───┸───────┴───┴───┘◈ 해설
┌─────────────────────────────────┐ │ 건물의 양도자인 K씨와 양수자인 J씨가 특수관계 없는 영리법인이라는│ │ 가정하에서 제5기와 제6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소득처분 포함) │ └─────────────────────────────────┘POINT......... ⊙해 답 1. 제5기 (1) 건물매입 (2) 감가상각비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 ├──────────┼─────┼────╂────┼─────┼───┤ │①비 지 정 기 부금 │1,700,000 │기타사외┃①건물 │1,700,000 │유 보 │ │ │ │유출 ┃ │ │ │ │②건물감액분상각비 │ 170,000 │유 보 ┃ │ │ │ │③상각부인액 │ 65,000 │유 보 ┃ │ │ │ └──────────┴─────┴────┸────┴─────┴───┘2. 제6기 (1) 자산양도(2) △유보잔액에 대한 조정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처 분│ ├────────┼─────┼──────╂──────┼───┼───┤ │①비지정기부금 │ 210,000 │기타사외유출┃ │ │ │ │②건 물 │1,465,000 │유 보 ┃ │ │ │ └────────┴─────┴──────┸──────┴───┴───┘[문 2] 인정이자 1.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내역
┌─────┬─────┬───┬───────────────────┐ │ 차 입 처│ 지급이자 │이자율│ 비 고 │ ├─────┼─────┼───┼───────────────────┤ │새마을금고│ 600,000 │연 30%│ │ ├─────┼─────┼───┼───────────────────┤ │불 곰 │2,700,000 │연 18%│채권자가 불분명하며 지급액의 39.6% │ │ │ │ │를 원천징수함 │ ├─────┼─────┼───┼───────────────────┤ │회 사 채 │3,000,000 │연 15%│채권의 소지자가 불분명한 금액 │ │ │ │ │1,200,000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액의 │ │ │ │ │39.6%를 원천징수함 │ ├─────┼─────┼───┼───────────────────┤ │경인은행 │ 500,000 │연 8%│ │ ├─────┼─────┼───┼───────────────────┤ │ 계 │6,800,000 │ │ │ └─────┴─────┴───┴───────────────────┘POINT......... ⊙ 해 답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직접 부인액 (2) 부인대상 적수
구 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계산대상 대상 가지급금적수 가지급금적수 ─────── ──────────── ─────────── 한 북 극 1,840,000,000(*1) 1,840,000,000 한 남 극 3,600,000,000(*2) 3,600,000,000 (주)북 국 400,000,000 - 업무무관자산 800,000,000 - ──────────── ─────────── 계 6,640,000,000 5,440,000,000 ━━━━━━━━━━━━ ━━━━━━━━━━━(3) 차입금적수
차 입 처 지 급 이 자 이자율 차입금적수 (A) (B) (A÷B×365) ───────── ──────── ───── ───────── 새 마 을 금 고 600,000 연 30% 730,000,000 회 사 채 1,800,000 연 15% 4,380,000,000 경 인 은 행 500,000 연 8% 2,281,250,000 ──────── ───────── 계 2,900,000 7,391,250,000 ━━━━━━━━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 인정이자 (1) 인정이자 계산내역
┌───┬───────┬───────┬──────┬─────┐ │이자율│가지급금적수 │인정이자 │실제수입이자│인정이자 │ │(A) │(B) │(C=B×A÷365) │(D) │(E=C-D) │ ├───┼───────┼───────┼──────┼─────┤ │연 30%│ 730,000,000 │ 600,000 │ │ │ │연 15%│4,380,000,000 │1,800,000 │ │ │ │연 13%│ 330,000,000 │ 117,534 │ │ │ ├───┼───────┼───────┼──────┼─────┤ │계 │5,440,000,000 │2,517,534 │600,000 │1,917,534 │ └───┴───────┴───────┴──────┴─────┘(2) 세무조정 3. 세무조정사항 요약 ◈해설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 인정이자 계산대상인 가지급금의 범위 (2) 인정이자의 계산
┌───────────────────────┐ │ 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이자율*×1/365(윤년인│ │ 경우1/366) 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 │ └───────────────────────┘(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의 상계 2.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의 유의점 [문 3] 용역제공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구분 │지분비율│임대 │연간임대료│임대료의 │사택의 │ │ │ │보증금│ │시가 │유지관리비│ ├────┼────┼───┼─────┼─────┼─────┤ │대표이사│1.2% │- │1,200,000 │2,400,000 │900,000 │ │전무이사│0.8% │- │ 240,000 │2,400,000 │900,000 │ │영업과장│0.3% │- │ 240,000 │2,400,000 │900,000 │ └────┴────┴───┴─────┴─────┴─────┘
┌────────────────┐ │ 용 역 매 출 130,000,000원│ │ 용 역 원 가 100,000,000원│ │ 매 출 총 이 익 30,000,000원│ └────────────────┘POIMT........... ⊙ 해 답 1. 점포임대 2. 사택임대(대표이사) 3. 용역제공 4. 고가 현물출자 (1) 현물출자
┌─────┬─────────────────────────────────┐ │ 구 분 │ 내 용 │ ├─────┼─────────────────────────────────┤ │결산서 │(차) 건 물 20,000,000 (대) 자 본 금 10,000,000 │ │ │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 ├─────┼─────────────────────────────────┤ │세 법 │(차) 건 물 4,000,000 (대) 자 본 금 10,000,000 │ │ │ 부당행위계산 16,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 ├─────┼─────────────────────────────────┤ │조정분개 │(차) 부당행위계산 16,000,000 (대) 건 물 16,000,000 │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000,000 (상여) │ │ │ <손금산입> 건 물 16,000,000 (△유보) │ └─────┴─────────────────────────────────┘(2) 감가상각비 ◈해설
┌───────┬───────────────┬─────────┐ │ 구 분 │ 법 인 │임직원 │ ├───────┼───────────────┼─────────┤ │출 자 임 원 │사택유지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사택제공으로 얻 │ │ │보며, 사택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은 이익을 근로소 │ │ │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法令 │득으로 본다(所令 │ │ │50 Ⅱ, 88 ① Ⅵ). │38 ① Ⅵ). │ ├───────┼───────────────┼─────────┤ │비출자임원· │사택유지비를 복리후생비로 보 │사택제공으로 얻은 │ │소액주주임원( │며, 사택임대에 대하여 부당행 │이익을 근로소득으 │ │*1)·사용인 │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 │로 보지 아니한다 │ │ │한다(法令 50 Ⅱ, 88 ① Ⅵ). │(所令 38 ① Ⅵ). │ └───────┴───────────────┴─────────┘[문 4] 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 구 분 │보유주식수│ 비 고 │ ├─────┼─────┼──────────────┤ │ (주)동 해│ 500주 │ │ │ (주)서 해│ 300주 │ (주)동해와 특수관계자 │ │ (주)홍 해│ 200주 │ (주)동해와 특수관계 없는 자│ ├─────┼─────┼──────────────┤ │ 계 │ 1,000주 │ │ └─────┴─────┴──────────────┘요구사항⊙ 해 답 1. 당해 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주식수 + 증자 시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주식수 ──────────────────────── 증자 전 주식수 + 증가주식수 = 60,000×1,000+10,000×1,000 ──────────────── 1,000+1,000 = 35,000♣별도해설
┌─────┬──────┬─────┬─────┬──────────┬──────┐ │ 구 분 │증자전 주식 │주금납입액│⒞=⒜+⒝│ 증 자 후 │ 차 액 │ │ │평가액 ⒜ │⒝ │ ├────┬─────┤ ⒟ ⒞ │ │ │ │ │ │주식수 │평가액 ⒟ │ │ ├─────┼──────┼─────┼─────┼────┼─────┼──────┤ │(주)동 해 │30,000,000 │ │30,000,000│ 500주 │17,500,000│ 12,500,000 │ │(주)서 해 │18,000,000 │ 8,000,000│26,000,000│1,100주 │38,500,000│+12,500,000│ │(주)홍 해 │12,000,000 │ 2,000,000│14,000,000│ 400주 │14,000,000│ │ ├─────┼──────┼─────┼─────┼────┼─────┼──────┤ │계 │60,000,000 │10,000,000│70,000,000│2,000주 │70,000,000│ │ └─────┴──────┴─────┴─────┴────┴─────┴──────┘2. 당해 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실권시킨 경우
1주당 평가액=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주식수 + 증자 시 1주당 인수가액 × 균등증자시 증자주식수 ──────────────────────── 증자 전 주식수 + 균등증자시 증가주식수 = 60,000×1,000+15,000×1,000 ──────────────── 1,000+1,000 = 37,500♣별도해설
┌────┬──────┬─────┬─────┬──────────┬──────┐ │ 구 분 │증자 전 주식│주금납입액│⒞=⒜+⒝│ 증 자 후 │ 차 액 │ │ │평가액 ⒜ │⒝ │ ├────┬─────┤ ⒞ ⒟ │ │ │ │ │ │ 주식수 │평가액 ⒟ │ │ ├────┼──────┼─────┼─────┼────┼─────┼──────┤ │(주)동해│30,000,000 │ │30,000,000│ 500주 │22,500,000│ 7,500,000 │ │(주)서해│18,000,000 │4,500,000 │22,500,000│ 600주 │27,000,000│+4,500,000 │ │(주)홍해│12,000,000 │3,000,000 │15,000,000│ 400주 │18,000,000│+3,000,000 │ ├────┼──────┼─────┼─────┼────┼─────┼──────┤ │ 계 │60,000,000 │7,500,000 │67,500,000│1,500주 │67,500,000│ │ └────┴──────┴─────┴─────┴────┴─────┴──────┘[문 5] 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 구 분 │보유주식수│ 비 고 │ ├─────┼─────┼────────────────┤ │(주)동 해│ 500주 │ │ │(주)서 해│ 300주 │ (주)동해와 특수관계자 │ │(주)홍 해│ 200주 │ (주)동해와 특수관계 없는 자│ ├─────┼─────┼────────────────┤ │ 계 │1,000주 │ │ └─────┴─────┴────────────────┘⊙ 해 답 1. 요 건 2. 이익분여액 3. 세무조정 ♣별도해설
┌─────┬──────┬─────┬─────┬─────────┬──────┐ │ 구 분 │감자 전 주식│주금환급액│⒞=⒜-⒝│ 감 자 후 │ 차 액 │ │ │평가액 ⒜ │⒝ │ ├───┬─────┤ ⒟-⒞ │ │ │ │ │ │주식수│평가액 ⒟ │ │ ├─────┼──────┼─────┼─────┼───┼─────┼──────┤ │(주)동 해 │30,000,000 │9,600,000 │20,400,000│100주 │ 8,400,000│ 12,000,000 │ │(주)서 해 │18,000,000 │ - │18,000,000│300주 │25,200,000│ +7,200,000│ │(주)홍 해 │12,000,000 │ - │12,000,000│200주 │16,800,000│ +4,800,000│ ├─────┼──────┼─────┼─────┼───┼─────┼──────┤ │계 │60,000,000 │9,600,000 │50,400,000│600주 │50,400,000│ │ └─────┴──────┴─────┴─────┴───┴─────┴──────┘[문 6]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 합병 전 주식평가내역
┌─────────┬─────────┬─────────┐ │ 구 분 │ (주)촉한 │ (주)형주 │ ├─────────┼─────────┼─────────┤ │발 행 주 식 총 수│ 1,000주 │ 1,000주 │ │1 주 당 평 가 액 │ 50,000원 │ 10,000원 │ │기 업 가 치 │ 50,000,000원 │ 10,000,000원 │ └─────────┴─────────┴─────────┘요구사항⊙ 해 답 1. 합병시 주주의 과세문제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별도해설
┌─────┬───────┬────┬─────┬──────┐ │ 구 분 │합병 전의 주식│합병 후 │ 합병 후 │ 차 액 │ │ │평가액 ⒜ │주식수 │ 평가액 │ │ ├─────┼───────┼────┼─────┼──────┤ │(주)유 비│50,000,000 │1,000주 │40,000,000│ 10,000,000 │ ├─────┼───────┼────┼─────┼──────┤ │(주)유 표│ 8,000,000 │ 400주 │16,000,000│+ 8,000,000│ │(주)조 조│ 2,000,000 │ 100주 │ 4,000,000│+ 2,000,000│ ├─────┼───────┼────┼─────┼──────┤ │계 │60,000,000 │1,500주 │60,000,000│ │ └─────┴───────┴────┴─────┴──────┘(2) 의제배당 2. 합병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 │ 구 분 │구주식취득가액│이익분여액│의제배당│신주식취득가액│ │ │ ⒜ │ ⒝ │ ⒞ │ ⒜+⒝+⒞ │ ├──────┼───────┼─────┼────┼───────┤ │(주)유 표│ 8,000,000 │ 8,000,000│ │ 16,000,000 │ ├──────┼───────┼─────┼────┼───────┤ │(주)조 조│ 2,000,000 │ │ │ 2,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