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 대 상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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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조특법 제76조)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조특법 제88조의4) | 거주자가 우리사조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1천만원초과분 35%) |
월세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의 15%(또는 17%*) (월세액 한도 750만원)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
상가인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96조의3) |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인 임차인으로부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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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의3) |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 지출액 ×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4천5백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 지급한 금액 × 10%(12%) | |
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조특법 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을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 20원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6)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한도 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