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개정취지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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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ㅇ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ㅇ (특례내용)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ㅇ(적용기간)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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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
② (분할납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ㅇ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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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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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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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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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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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ㅇ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100분의 15(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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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세제지원 실효성 미미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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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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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종료 |
개정취지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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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20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ㅇ (적용기한) 2020.1.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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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 요건(①) 합리화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 │② ~ ④ (좌 동) ┘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ㅇ 2020.1.1.~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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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①-②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된 임대료*
* 2020.1.1.∼2021.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021.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② 임대료 인하 이후 실제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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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2020.1.1.∼2022.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022.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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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매월) 등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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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신설
ㅇ(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ㅇ(공제한도) 사업자별 연간 200만원 ㅇ(적용기한) 2023.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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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유인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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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특례대상) 적용기한까지지급받는 배당소득
ㅇ (요건)
- 투자대상*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 ①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②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③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자산
-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
ㅇ (투자한도) 2억원
ㅇ (적용기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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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 │ │ │ │ㅇ (좌 동) │ │ │ ┘
* 2023년부터 펀드의 환매·양도이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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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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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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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
ㅇ(적용기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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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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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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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ㅇ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용기한) 2021.12.31일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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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좌 동)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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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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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ㅇ (요건)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ㅇ (특례)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021.12.31일까지 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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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좌 동) │ ┘
ㅇ 2023.12.31일까지 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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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 새롭게 도입된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점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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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 조합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축지원 특례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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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는 특례상품 추가
ㅇ (좌 동)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뉴딜 인프라펀드, 투융자펀드 추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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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장병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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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021.12.31일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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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ㅇ (좌 동) │ ┘
ㅇ 2023.12.31일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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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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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ㅇ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 기관에 제출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ㅇ (적용기한) 2023.12.31일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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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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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2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추징) 가입 후 2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ㅇ (적용기한) 20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0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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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개정취지
-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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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자사주 예탁 시 통보 의무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시 통보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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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우리사주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당초 통보한 과세대상주식 해당 여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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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 방식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
-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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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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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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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중도해지 사유를 보완하여 과도한 감면세액 추징 방지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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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공모 인프라 펀드, 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 최소 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추징하지 않음
※ (최소 계약기간):3년(ISA), 1년(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ㅇ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ㅇ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다음의 사유 발생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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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계약기간 만료일→ 해지일
┐ │(좌 동)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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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ㅇ (특례 대상)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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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대상 확대
ㅇ대체복무요원 추가
┐ │ㅇ (좌 동) │ ┘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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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