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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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화) |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ㆍ연결모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2022년 1~12월 3월 지급분 2022사업연도분 3월 거래분 3월 거래분 3월 거래분 2022년 1~12월 |
10일(수)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4월 지급분 4월 작성분 4월분 4월분 4월 지급급여기준 |
25일(목)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4월 거래분 |
31일(수)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2022년도 귀속분 2022.10~2123.3월분 4월 지급분 4월 거래분 2022년 양도분 2023.3월 양도분 2023.2월 증여, 2022.11월 상속 |
202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 신고대상
-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고대상 소득이란 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법 §1의 2 ①)
- ○ 신고방법(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 세자는 신고유형별로 제공하는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① 일반 신고자 ② 단순경비율 신고자 ③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⑤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 신고유형별 전용화면 등 편리한 기능 예시 |
- 근로자 전용화면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신고 *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 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종교인 전용화면 -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하여 한 화면에서 신고(신고대상-종교인소득에 대한 2월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
- 자료 불러오기 -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ㆍ배당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채워주는 기능 제공
-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 세자는 신고유형별로 제공하는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① 일반 신고자 ② 단순경비율 신고자 ③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⑤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 신고유형별 전용화면 등 편리한 기능 예시 |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소득세 신고
-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 ○ 신고 시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고, 종합ㆍ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유 주택 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 등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된다. *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ㆍ임차권등기,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