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세청은 주요 세법 위반 유형으로서 6가지(변칙 회계처리,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부당 내부거래 등)를 제시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하락은 공익법인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국민의 기부의욕을 감소시켜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기부의향이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로 감소하였고, 기부 참여율도 34.6%에서 21.6%로 감소하였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공익법인 활동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2020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논란은 공익법인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테마심사’를 공익법인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매년 6월경 다음 연도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중점 점검 회계이슈’ 4가지와 ‘중점 점검 업종’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결산 시 유의하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가지 항목은 다음 연도 테마심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테마심사는 사후적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중점 점검할 사항을 예고하고, 기업이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다. 테마심사는 마치 과속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과속단속 표지판’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운전자는 과속단속 지점을 지나면 다시 과속할 수 있지만, 테마심사에 대비하여 기업이 미리 준비하고 회계처리를 개선하면 테마심사가 끝난 그다음 해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속단속 표지판보다 효과가 더 크다. 이와 유사하게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내년에 중점점검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공익법인이 미리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징계가 아닌 사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정착과 확대 방안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법인과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먼저 시행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입되었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회계법인이 더 독립적인 입장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되어 감사보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공익법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감사보수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공익법인의 부담감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감사보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에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정 감사보수’와 ‘적정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감사시간”으로서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9년부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감사인이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함으로써 감사인의 적격성이 형성되어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매우 적은 시간이 투입되어 형식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므로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와 마찬가지로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에 비해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되어 감사보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공익법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와 유사하게 공익법인의 부담감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익법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제도 등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공익법인 공시제도에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공익법인 분류기준이 부정확하거나 공시정책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공익법인들이 공시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 공시자료의 이용자들도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주석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익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둘 이상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특수관계법인 간에 일정한 거래가 있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게 연결공시를 도입하거나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홈택스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일부 중요한 공익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익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홈택스에 공시된 외부감사와 관련된 첨부파일을 보면 외부회계감사 자료가 아닌 내부회계감사 자료를 등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일부만 공개한 법인이 있는 등 홈택스 공시가 불성실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부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외부감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홈택스 공시를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익법인 평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외국에서는 여러 평가기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공익법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기부자들의 기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의 평가기관만이 존재한다. 공익법인 평가를 통해 공익법인 중 옥석을 가려내면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으므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 공시자료의 제공이 확대되었으나, 일반 평가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입수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익법인 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지금까지 논의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은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의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 제고 방안이 공익법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기부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러한 방안은 도입 초기에 공익법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을 확대하며, 회계와 세법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인에게 지불하는 감사보수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식되어야 한다.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보수를 고유목적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며, 감사보수 지출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감사보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라는 점을 공익법인 종사자와 기부자 등이 인식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공익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것이 기부문화 활성화로 이어져서 공익법인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