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의 주요 내용(I)

서언
OECD는 2023년 2월 2일에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이하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이하 “IF”)에서 2021년 12월에 발간한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이하“모델규정”)과 2022년 3월에 발간한 모델규정의 주석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침은 IF에 의해 승인된 지침으로서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말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모델규정 주석서와 사례집이 개정될 때 그 개정판에 반영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IF는 지속적으로(on an ongoing basis), 글로벌최저한세 운용에 있어 보다 분명한 지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IF 참여국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신속히 발표를 함으로써 IF 참여국들이 예정대로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고는 이 행정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분량이 많아 향후 1 ~ 2개월 동안의 기고문에 연속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1. 모델규정 제1장(범위) 관련 사항
(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포함된 임계값(threshold) 통화기준 조정
OECD IF가 2022년 12월에 발표한 모델규정에서는 여러 가지 임계값을 유로화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만일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한 세계 각국이 이러한 임계값을 각자 자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자국의 국내세법에 법령화한다면, 각국의 화폐와 유로화 사이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시기에 따라 모델규정에서 정한 여러 임계값들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지침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 임계값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향후 개정되는 모델규정 주석서 서문(Introduction) 19문단에 포함될 예정이다(굵은 글자 부분이 추가되는 규정임).
19. 유로 이외의 지역 통화 임계값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E rule)을 입법에 도입하는 관할국(jurisdiction)의 경우, 해당 지역 통화의 임계값을 재조정하기 위해 일관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는 접근 방식이다. 일관된 기준 재조정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관할국에서 사용하는 지역 통화 임계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관할국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제시한(quoted) 외환기준환율(foreign exchange reference rates)에 의해 결정된 12월(December) 한 달의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매년 비유로화 표시 임계값을 재조정하고 그 임계값을 다음 연도의 어느 날에 시작하는 재정연도(Fiscal Year)에 적용한다. 어느 관할국의 통화가 ECB의 외환기준환율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자체 통화로 임계값을 설정할 때 해당 환율을 사용하는 데 있어 법적 또는 실질적인 장애에 직면하는 경우, 그 관할국은 그 국가의 중앙은행이 제시한 12월 한 달의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비유로화 표시 임계값을 재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를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포함된 임계값들을 그대로 유로화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로화로 표시된 임계값들을 원화로 변경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정지침(또는 주석 개정안)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간주 연결 판정(Deemed Consolidation Test)
모델규정은 제1장(범위)의 1.2.조(다국적기업그룹과 그룹)에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경우 Invest Co는 Headquarters Co, Operating Co 1, Operating Co 2, MNE Parent 1, Sub 1, MNE Parent 2 및 Sub 2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관할국에서 통용되는 재무회계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더라면 Invest Co는 위 기업들의 재무 결과를 항목별로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Headquarters Co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Invest Co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Invest Co를 중심으로 지배지분을 판정하는 작업2)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nvest Co는 공인된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정의 (d)항이 발동된다. Invest Co의 연결재무제표는 A 국가의 공인재무회계기준인 IFRS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그룹에는 Invest Co, Headquarters Co, Operating Co 1, Operating Co 2, MNE Parent 1, Sub 1, MNE Parent 2 및 Sub 2가 모두 포함된다. 2) 이를 위해서 모델규정 제10장(정의)의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에 대한 정의 조항의 문단 (b)를 검토해야 한다. 사례 2 투자내용을 항목별로 연결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투자기업 다음 사례는 투자내용을 항목별로 연결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 (d)의 규정과 지배지분의 정의 (b)에 함축되어 있는 간주 연결 판정에 관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Invest Co는 A국에 설립된 A국의 세무상 거주법인(tax resident)이다. 국가 A의 법률에 따라 Invest Co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Invest Co는 Service Co 및 Headquarters Co의 모든 발행 주식을 소유한다. Service Co는 Invest Co에 회계 및 기타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A국의 세법상 거주자이다. Headquarters Co는 Operating Co 1과 Operating Co 2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A국의 세법상 거주법인이다. Headquarters Co는 B국의 세법상 거주법인 Operating Co 1과 C국의 세법상 거주법인인 Operating Co 2의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다. 아래 그림은 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와 소재지를 보여준다.
Invest Co는 국제회계기준(IFRS) 제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다. IFRS 제10호에 따르면, Invest Co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Headquarter Co 등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nvest Co는 공정가치 방법(fair value method)에 따라 이러한 투자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반면, Headquarter Co는 IFRS 10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Operating Co 1 및 Operating Co 2의 재무성과를 항목별로 연결하여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Invest Co는 A국에서 공인된 재무회계 기준인 IFRS에 따라 Service Co의 재무성과를 자체 재무성과와 연결해야 하므로, Service Co의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s)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반면에, Invest Co는 Headquarter Co, Operating Co 1 및 Operating Co 2를 회사, 운영 회사 1 및 운영 회사 2의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s)을 보유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Invest Co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공인 재무회계 기준인 IFRS에 따라 자신의 재무성과를 이들 기업의 재무성과와 항목별로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2.1. 다국적기업 그룹은 최종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그룹을 의미한다. 1.2.2. 그룹은, 소유권을 통해 연계된 기업들의 집합(collection of Entities) 또는 해당 기업들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들은 (a)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b) 규모나 중요성을 근거로 또는 기업이 매각 예정이라는 사유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다. 1.2.3. 그룹은 또한 어느 기업이 한 관할국(jurisdiction)에 소재하면서 다른 관할국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1.2.2.조에 기술된 다른 그룹의 일부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모델규정 제10장(정의)에서는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어느 한 기업(Entity)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과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 표시되는 재무제표로서, ‘인정된 재무회계기준(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b) 어느 기업이 1.2.3.조에 따른 그룹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업이 인정된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c) 최종모기업이 인정된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제(a)항 또는 제(b)항에 언급된 재무제표를 보유한 경우, 중요한 경쟁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 반영되어 작성된 재무제표; 그리고 (d) 최종모기업이 위 항에 언급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인정된 재무회계기준 또는 중대한 경쟁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진 그 밖의 재무회계 기준인 공인재무회계기준(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더라면 작성하였을 재무제표들을 말한다.
간주 연결 판정(Deemed Consolidation Test)은, 위 연결재무제표 정의 중 (a), (b), (c)를 적용할 때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으나 (d)를 적용한다면 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된다. 연결재무제표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의 여러 조항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인용한 모델규정 1.2.2.조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의 개념은 연결재무제표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위 연결재무제표 정의 중 (a), (b), (c)를 적용할 때는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를 적용한 결과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다국적 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한편 모델규정 제10장(정의)에서는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은 지분 보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a) 지분 보유자가 인정된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line-by-line basis)로 연결할 것이 요구되거나; 또는 (b) 지분 보유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하는 것이 요구되었을 경우. 또한 주된 기업(Main Entity)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모델규정 1.4.1.조는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4.1. 최종모기업은 다음의 (a) 또는 (b)의 기업을 의미한다.: (a)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i)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그리고 (ii)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지분이 직ㆍ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기업; 또는 (b) 1.2.3.조에 해당하는 그룹의 주된 기업
위에서 언급한 지배지분의 정의와 최종모기업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간주 연결 판정(Deemed Consolidation Test)’의 개념에 의해, 비록 현재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분보유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의 (d)의 조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 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도 최종모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되지도 않고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Privately Held Entity) 이 사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과 관련된 사례로서, 앞서 살펴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 (d)의 규정과 지배지분의 정의 (b)에 함축되어 있는 간주 연결 판정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Invest Co는 A국에 위치한 비상장 기업으로서, 다른 목적을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작성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Invest Co는 국제기업회계기준서(IFRS) 제10호에서 규정하는 투자기업(Investment Entity)이 아니다.1) Invest Co는 Headquarters Co와 Operating Co 1과 Operating Co 2의 모든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다. 한편 A국에 소재한 Headquarters Co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debt instruments)을 발행했으며 A국의 증권 감독기관은 A국의 공인 재무회계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Invest Co는 MNE 지배기업 1, MNE 지배기업 2, Sub 1 및 Sub 2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기업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옆의 그림은 Invest Co의 지배구조 및 그 기업의 계열회사들의 소재지를 표시하고 있다. 1) 국제회계기준(IFRS) 제10호 제31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은 그 자회사를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해당 자회사를 국제회계기준 제9호에서 규정하는 공정가격(fair value)으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3) 연결 이연법인세 금액(Consolidated Deferred Tax Amounts)
모델규정 3.1.2.조는 “재무회계상 순이익ㆍ손실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구성기업에 대해 산정된 재무회계상순이익ㆍ손실(기업집단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연결조정을 하기 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석서 3문단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성기업의 별도계정이 아닌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계정에 반영된 취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득한 시기에 관계없이), 구성기업의 재무회계 순이익ㆍ손실 산정에 있어서 매수법 회계로 기록된 이익과 비용에 대해 별도의 조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구성기업의 별도계정이 아닌 연결계정에 반영되는 것으로서, 매수법 회계(purchase accounting)에 귀속되는 항목 이외의 이익과 비용 항목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업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구성기업의 재무회계 순이익ㆍ손실(Constituent Entity’s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and GloBE Income or Loss) 및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예를 들어 주식기준보상이 이에 해당됨).” 한편 모델규정 4.1.1.조에 따르면 구성기업에 대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이 3.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재무회계 순 이익ㆍ손실’에서 발생한 현재의 조세비용에서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3.1.조에 대한 참조규정(cross-reference)은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서 고려된 현재의 조세비용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손익 계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무계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련 재무계정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결정을 위해 사용된 재무계정을 말한다. 일부 다국적기업그룹은 개별 구성기업의 재무회계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회계에 구성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이연법인세비용을 개별 구성기업의 재무계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제한한다면, 이 그룹은 해당 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계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계산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은, 내부회계 관행이든 아니면 재무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든 관계없이, 구성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 계정에 기록된 구성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총 이연법인세조정금액(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요컨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 시 분자(조정대상조세)와 분모(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는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일관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함께, 이연법인세비용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과 현지의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의 시기적 차이에 기인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 국부펀드와 최종모기업의 정의(Sovereign Wealth Funds and the Definition of Ultimate Parent Company)
모델규정 제10장(용어의 정의)은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은 아래 제(a)항부터 제(d)항까지 제시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a) 정부(정치적 산하기구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의 일부분 또는 정부에 의해 전부 소유된다; (b) 다음의 주요한 목적이 있다: (i) 정부 기능을 충족; 또는 (ii) 정부 또는 관할국의 자산을 위한 투자, 자산 관리 및 관련 투자 활동을 통하여 정부 또는 관할국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그리고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c) 정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부에 연례 정보 보고를 제공한다; 그리고 (d) 청산 시 자산은 그 정부에 귀속되고, 순수익은 사인의 편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순수익이 분배되는 수준까지는 단지 해당 정부에만 분배된다.
모델규정의 ‘정부기관’에 대한 주석서 30문단에서는, 위 (b)항 (ii)호의 조건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보유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회사로 설립된 펀드 포함)와 같은 단체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단에 따르면, 국부펀드는 일반적으로 국제수지 흑자, 공식적인 외화 운용, 민영화 수익, 상품 수출로 인한 재정 흑자 또는 수입금으로 설정되며, 국부펀드의 기능은 한 국가의 미래 재정 필요, 국가의 국제수지 안정화 및 국내 소비와 저축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부펀드는 정부나 국가를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한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사업규제기관으로서의 잠재적인 갈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부펀드는 정부의 투자활동을 연결하는 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자산운용회사와 유사하며 대기업의 본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IF는 모델규정 10.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기관의 정의를 충족하는 국부펀드(즉, 제10.1.조의 정부기관 정의의 단락 (b)(ii)가 적용되는 정부기관)는 최종모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국적기업그룹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모델규정 10.1.조의 정부기관의 정의를 충족하는 국부펀드는, 해당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석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5) 제외기업(Excluded Entity)의 정의 규정의 명확화
모델규정 1.1.3.조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기업(Excluded Entities)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1.5.1.조는 이러한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1.5.2조는 이들 제외기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들 제외기업이 다음과 같이 소유하는 기업들도 제외기업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1.5.2. 제외기업은 다음의 기업이 해당되기도 한다: (a) 그 기업가치의 95% 이상이 하나 이상의 1.5.1.조에서 열거하는 제외기업들(연금서비스기업 제외)에 의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들을 통해) 소유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그 기업이 제외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도록 배타적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또는 ii) 그 기업이 제외기업(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또는 (b) 그 기업 가치의 85% 이상이 하나 이상의 1.5.1.조에서 열거하는 제외기업들(연금 서비스기업 제외)에 의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들을 통해) 소유되어 있으면서, 그 기업 소득의 거의 전부가 3.2.1.조 (b) 또는 (c)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제외배당금이나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인 경우
행정지침은 위와 같은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단을 주석서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43.1. 모든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활동 전체에 기초하여 1.5.2.조에 따른 제외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활동은 활동판정기준(activities test)을 적용할 때 또는 1.5.2.조의 목적을 위해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소득이 제외배당금 또는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 ‘제외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수행한 활동을 포함한 전체 활동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지침은 모델규정 1.5.2.조 (a)항의 (i)호와 (ii)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활동도 제외기업으로 취급되는 활동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행정지침에서는 자금을 차입하고 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행위가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 행위가 제외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
(6)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sations)의 “부수적(ancillary)” 활동의 의미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sation, 이하 “NPO”)은 1.5.1.조 (c)에 규정된 제외기업이다. NPO는 종종 자선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한된 거래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대학들은 교육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의센터나 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NPO가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수행한다. 이러한 자회사가 NPO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자선 기부금과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배당금에 대해 조세부과 면제(exemption)나 세액공제(tax deduction)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회사는 소득과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규정 제10장에 정의된 NPO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자회사의 활동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NPO가 수행하는 활동에 보조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모델규정 1.5.2.조에 따른 제외기업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자회사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 수익이 7억 5천만유로의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는 제외기업의 수익이 합산된다. 이는, 거래활동에서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수익이 임계값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대규모 NPO의 수익으로 인해 해당 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거래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NPO가 소유하지 않았다면 자회사의 활동 결과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글로벌최저한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NPO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의도하지 않은 추가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지침은 명확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NPO가 어느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NPO 또는 모델규정 1.5.2.조에 따른 제외기업의 수입을 제외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기업들의 수입 총계가 7억 5천만유로 미만이거나 다국적기업의 수익의 25% 미만이라면,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완전 소유 자회사의 활동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업은 제외기업으로 간주된다.
2. 모델규정 제3장(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관련 사항
(1) 장부가로 기재된 그룹 내 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Accounted at Cost)
모델규정 6.3.1.조는 글로벌최저한세 기업재편(GloBE Reorganisation)의 일부가 아닌 자산 및 부채의 인수 및 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처분기업과 취득기업 모두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자산 및 부채의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매수자는 취득 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가치인 취득가격을 사용한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규정 목적상 처분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 이익ㆍ손실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취득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조정후 장부가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기업그룹은 그룹 내 거래를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장부가)로 회계처리하는데, 이는 판매 구성원이 거래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구매 구성원이 판매 구성원의 비용으로 재무계정에 자산을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규정 3.2.3.조는 “각기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는 각자의 회계장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지 않거나 또는 정상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 그리고 정상거래원칙에 부합되는 금액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3.2.3.조가 없다면 다국적기업그룹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계좌에 거래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한 관할권에서 다른 관할권으로 소득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 책정한 자산의 가치로 그룹 내 거래를 기록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은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인용한 3.2.3.조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지침은, 모델규정 6.3.1.조에 관한 주석서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포함할 것임을 밝혔다.
73.1. 6.3.1.조에서 기술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간의 거래에서 처분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3.2.3.조에 따라 결정된다. 다국적기업 그룹이 구성기업들 간의 거래를 공정가치(fair value)가 아닌 처분 구성기업이 책정한 가치(carrying value)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3.2.3.조에 따른 정상거래원칙이 적용된다. Inclusive Framework는 다국적기업그룹 내 거래에 대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처리로 인한 이중과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인수하는 구성기업을 위한 회계처리 단순화를 포함한 추가 지침을 개발할 것이다.
(2) 제외지분증권 차익ㆍ차손(Excluded Equity Gain or Loss)과 해외사업투자에 대한 헤지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Excluded Equity Gain or Loss)은 모델규정 3.2.조(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조정)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3.2.1.조 (c)항에 대한 주석서는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에 의해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을 조정하는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외지분증권차익ㆍ차손(Excluded Equity Gain or Loss)은 10.1.조에서 정의하며,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에 기인하는 다음 세 가지 차익ㆍ차손 항목을 포함한다. (a) 소유지분(포트폴리오주식은 제외함)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차익ㆍ차손 (b) 지분법 회계에 따라 재무회계상순이익ㆍ손실에 포함되는 소유지분 관련 지분법 이익ㆍ손실 (c) 소유지분(포트폴리오주식은 제외함)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ㆍ손실
3.2.1.조 (c)항에 따라 제외되는 차익과 차손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재무회계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에 포함된 양도시점의 소유지분을 총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이다. 많은 국가에서 주식 또는 기타 소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표준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재무회계 소득에 포함된 처분에 대한 손익을 제외하는 조정을 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계산을 과세소득과 더 일치하도록 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통화 위험을 헤지하는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나 손실도 과세 면제를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일반적으로 모기업의 기능 통화 이외의 통화로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 위험을 헤지한다. 특히 헤지된 위험은 해외사업의 기능 통화와 해당 해외사업의 모기업(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 모기업 포함)의 기능 통화 간에 발생하는 외화 익스포저이다. 해외사업의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해외사업 순투자의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수단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모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의 기능통화 간의 외환 변동에 따른 (해외사업의) 소유지분 가치의 차익이나 손실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상품 가치의 반대 차익 또는 손실에 의해 상계해야 한다. 모델규정 3.2.1.조에 대한 주석서 57문단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가 헤지손익을 제외지분증권차익 차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합의된 행정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행정지침이 바로 주석서 57문단에서 예정한 지침에 해당한다. 허용가능한 재무회계기준(예: IFRS)에 따르면 순투자의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헤지수단의 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차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한편,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모기업은 해외사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위험회피 수단을 보고할 수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통화변동을 회계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회계처리는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투자 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외환차손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익도 글로벌최저한세 손익계산에 포함될 것이다. 한편 많은 국가들은 순투자 헤지로 인한 손익 항목을 과세 면제하는 규칙을 종종 두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을 고려하면, 순투자 헤지의 처리는 헤지 중인 지분 투자의 처리와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제외지분증권차익 차손을 발생시키는 소유지분의 위험을 회피하는 금융상품의 손익도 3.2.1.조 (c)항의 적용상 제외지분증권차익·차손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국내 세법상 순투자 헤지의 손익을 과세 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결손 계산에서 이러한 손익을 제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러한 헤징 이득에 대한 대상조세는 4.1.3.조 (a)항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nclusive Framework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순투자 헤지를 제외지분증권차익 차손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행정지침은 모델규정 3.2.1.조에 관한 주석서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임을 밝혔다. 3) 모델규정 4.1.3.조 해당 회계연도 어느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차감액은 다음의 합계를 말한다. (a) 제3장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된 이익에 관련한 당기법인세비용 금액.
57.1. (생략) 57.2. 순투자 헤지의 과세취급은 헤징하는 투자의 취급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재무회계 순이익 손실에 반영된 외환차손익을 3.2.1(C)조의 적용 목적상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외지분증권 차익ㆍ차손(Excluded Equity Gain or Loss)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을 단위로 하는 선택(a Five-Year Election)을 할 수 있다: (a) 이러한 외환차손익은 포트폴리오 보유 이외의 소유지분에서 통화위험을 헤지하는 헤지수단에 기인한다; (b) 이러한 외환차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c) 헤지수단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공인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앞 문장에 기술된 외환차손익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4.1.3(a)조 에 따른 대상조세의 감면으로 취급된다. 57.3. 전 문단에서 정한 규칙은 연결재무제표의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취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b)문단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손익에 보고하는 헤지와 기타포괄손익에 보고하는 헤지를 구분한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위험회피의 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계산에 적절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순투자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제외지분증권 차익·차손에 해당되므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해외사업 순투자와 관련된 손익이다. (c)문단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간주되는 거래에 한하여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규칙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4) 4) 행정지침 원문에는 (a)문단과 (b)문단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b)문단과 (c)문단을 잘못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침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지침을 주석서에 포함시킬 예정임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도 제시하면서 이 내용도 모델규정 관련 사례집에 업데이트할 것임을 밝혔다. 사례
이 사례는 헤지가 된 소유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기업이 아닌 다른 구성기업(발행 구성기업)에 의해 헤지수단이 발행된 경우, 포트폴리오 보유 이외의 소유지분에 대한 통화위험을 헤지하는 위험회피 수단에 관한 제외지분증권차익·차손을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A그룹은 미국 달러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룹 B는 유로화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A그룹은 B그룹을 인수하고 [인수된 후 B그룹은 A그룹의 하위그룹(subgroup)이 됨], 새로 인수한 B그룹의 자산과 부채를 유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을 헤지하기 위해 유로화로 표시된 외부 차입금 계약을 체결한다. 이 대출은 A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공인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헤지로 간주되며, 인수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달러로 작성된다.A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차입금은 새로 인수한 B그룹의 투자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차입금의 환율변동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OCI)에 반영된다. 이렇게 하면 유로화와 달러의 가치 사이의 외환 변동이 A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하위그룹 B의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입금(loan) 계약은 A그룹의 재무 기능(treasury functions)을 수행하는 A국에 위치한 A그룹의 구성 법인인 TC Co에 의해 체결되었다. 그러나 새로 인수한 그룹 B에 대한 투자지분은 별도의 자회사인 Subgroup B Hold Co가 보유하는데, 이 회사는 B국에 소재하는 A그룹의 구성기업이다. TC Co와 Subgroup B Hold Co의 기능 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A국과 B국 모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인수되기 전 B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계정은 유로화로 유지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미국 달러로 환산된다. 순 투자 헤지회계는 TC Co가 하위그룹 B와 관련하여 외환 익스포저가 없기 때문에 TC Co의 기업계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기업 관점에서는 외부차입금은 헤지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차입금의 환율변동은 손익계산서의 재무계정에 반영된다. 과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큰 폭의 통화변동을 피하기 위해 TC Co(대주)와 Subgroup B Hold Co(차용자)는 TC Co가 취한 외부 차입금과 동일한 가치에 대해 유로화로 표시된 그룹 내 차입금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외부차입금의 모든 통화 변동은 TC Co의 재무계정 또는 과세 대상 이익에 포함된 외부차입금과 관련하여 순이익 또는 손실이 없도록 그룹 내부 차입금과 동일하고 반대되는 변동으로 상쇄된다. Subgroup B Hold Co의 관점에서 그룹 내 차입금의 환율 변동은 재무계정에 포함된다. 이는 하위그룹 B에 대한 금융 투자가 원가로 측정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소유지분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 계정에서는 순 투자 위험회피 회계(net investment hedge accounting)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룹 내 차입금의 움직임은 기업 관점에서 손익계산서의 어떤 통화 변동도 헤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B국의 세법에 따라, 그룹 내 차입금의 환율 변동은 새로 인수된 하위그룹 B에 대한 Subgroup B Hold Co의 투자를 헤지하기 위해 사용된 차입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세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관점에서 전체 약정에서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룹 내 차입금은, 외부차입금이 A그룹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1차연도에, TC Co와 하위그룹 B(Subgroup B Hold Co 포함)는 외화 변동을 고려하기 전에 각각 USD1,000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해 유로화 대외차입금이 USD100 증가하여 TC Co.에 USD100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A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는 USD100가 당기순손익이 아닌 포괄손익으로서 반영되어 있다. 동일한 환율 변동이 그룹 내부 대출에도 적용되어 (연결 조정과 관계없이) 개별 기업 계정을 기반으로 결정된 TC Co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된다(즉, 외부 차입금에 대한 USD 100 비용은 그룹 내 대출에서 발생하는 USD 100소득으로 상쇄됨). B국의 세법에 따라 그룹 내부 대출에서 발생하는 USD100 비용은 Subgroup B Hold Co의 재무계정에 반영되지만, 과세 이익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USD250의 세금(= USD 1,000 x 25%의 법인세율)은 TC Co의 전체 회계이익이 USD 1,000이고 하위그룹 B의 회계 이익이 900(=하위그룹 B의 이익 USD 1,000달러 – 그룹 내부 대출에서 발생한 Subgroup B Hold Co의 비용 USD 100달러)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A국과 B국 모두에서 지불된다. 환율변동은 포괄손익에 반영되고 A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공인재무회계기준상 외부차입금은 효과적인 헤지수단으로 간주되므로, TC Co의 비용인 USD 100은 3.2.1(c)조의 목적상 제외지분증권차익·차손에 해당한다. 그러나 TC Co는 하위그룹 B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USD100 비용은 실제로 Subgroup B Hold Co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차연도에, TC Co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은 USD 1,000이고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실효세율은 25%(= 조정대상조세 USD250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USD1,000)이다. 또한 1차연도에 하위그룹 B도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과세소득은 USD 1,000(= 회계이익 USD 900 + 제외지분평가차손 USD 100)이고,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25%(= 조정대상조세 USD250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USD1,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