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등의 세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이다.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숨어있는 회계와 세무를 정리한다. 아직 초기 단계라 사례 자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거의 모든 자료를 찾아내어 정리하였다. 2023년 국세청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을 냈다.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을 인식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는 해석이다(법인세제과-543, 2023.3.6.).
예규 >>> (법인세제과-543, 2023.3.6.) 【질의】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2안>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회신】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비트코인 등 관련 업종
비트코인 등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일반이 적용된다. 페이팔(PayPal)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 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기업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이다.
예규 >>> (서면법령부가-3979, 2016.7.7.) 【사실관계】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ㆍ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을 예정인데 * 페이팔(PayPal) :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 -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 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신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임.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ㆍ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ㆍ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트코인 등에 대한 세금혜택
비트코인 등은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정보서비스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법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비트코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예규 >>> (서면부가-21616, 2015.12.29.) 【사실관계】 가. 가상화폐는 투자성 가상화폐(비트코인, 코인의 가격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가상화폐)와 거래용 가상화폐(살 때 1,000원, 팔 때 1,100원 타 회사 가입 또는 멤버십 가입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구입해 회원가입용 또는 거래용으로 사용)가 있음. 나. 당사는 개인들에게 거래용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입을 하여 1,100원에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중개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함. 【질의】 거래용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20, 2014.08.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920, 2014.8.25.)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가상화폐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이슈도 있다. 판례를 하나 보면,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관리업체에게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를 한 세무서에서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다.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거래발생으로 창출된 수익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매입세액의 공제는 과세매출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매출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예규 >>> (조심2019서2749, 2019.12.31.)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가상화폐의 거래발생으로 창출된 수익 또는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장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관련 법령상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