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들어가기] 접대비1)의 범위
1)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그 명칭이 개정된다.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접대비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뿐만 아니라 아래의 지출과 제조원가,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실질이 접대비라면 이를 접대비로 본다. 아래의 경우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접대비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된다.
•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종류 | 구분기준 | |
---|---|---|
기부금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
접대비 |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
•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이 연간 5만원을 초과한 금액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접대한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자산취득가액(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접대, 교제 등의 비용
[104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2.10.2. 장수기업㈜은 금속제품을 생산하고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제12기)는 2023.1.1. ~ 2023.12.31.이다.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점)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은 아래와 같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판) 계정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당사는 자사 상품(원가 1,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거래처에 사업상 증정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구분 | 매출액 | 특이사항 |
---|---|---|
제품매출 | 2,000,000,000원 | - |
상품매출 | 1,202,000,000원 |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100,000,000원 포함 |
영업외수익 | 50,000,000원 | 부산물 매출액 |
합계 | 3,252,000,000원 |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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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 개인경비 | 1,000,000원 | 현금 지출분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 | 45,000,000원 | 전액 3만원 초과분 |
법정증빙서류 없는 접대비 | 500,000원 | 간이영수증 수취 1건 |
합계 | 46,500,000원 |
(차) 광고선전비(판) | 1,150,000원 | (대) 제품 | 1,000,000원 |
부가세예수금 | 150,000원 |
[돋보기 1] 접대비 지출에 대한 증빙사용
1회의 접대에 3만원(경조금의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을 포함)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ㆍ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금액ㆍ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하여 가산세2)를 적용하지 않는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접대비로 본다. 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법법 §75의 5) ① 적용대상 : 개인사업자와 법인 ② 가산세부과금액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금액의 2% ③ 적용특례 : 손금불산입되는 3만원 초과 접대비지출금액은 가산세 적용 제외
•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경우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판) 계정 내용 세무조정 위 문제에서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내용 중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과 법정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접대비 사용내역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상무이사 개인경비 1,000,000(상여) <손금불산입> 법정증빙서류 없는 접대비 500,000원(기타사외유출)
[돋보기 2]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기본 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일반수입금액*1 × 적용률*2)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3) × 10%] *1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2 수입금액 계급구간별 적용률
*3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시부인 1)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45,486,000원 ① 기본 한도액 : 36,000,000원 장수기업(주)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본한도액을 3,600만원으로 적용한다. ②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 9,486,000원
수입금액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50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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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률 | 30/10,000 | 20/10,000 | 3/10,000 |
(3,152,000,000 × 30/10,000) + (100,000,000 × 30/10,000) × 10% = 9,486,000원 1) 일반수입금액 : 3,152,000,000원 2) 특정수입금액 : 100,000,000원
2) 접대비 상당액 : 45,000,000 + 1,650,000 = 46,650,000원 사업상 증여한 물품의 접대비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접대비 관련 매출세액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 대상 접대비에 포함한다. 3) 접대비 한도 시부인
46,650,000 – 45,486,000 = 1,164,000원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1,164,000원(기타사외유출)
[더 알아보기]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계산(법인집 25-0-3)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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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영업수입금액 3.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 매출액 4.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법인세법」 상의 익금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2.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3. 영업외수입ㆍ특별이익 4. 간주임대료 5.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6.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ㆍ판매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
[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하기


1. 당사는 중소기업이다.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매출액:200,000,000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50,000,000원 포함) (2) 제품매출액:2,350,000,000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20,000,000원 포함) 3.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접대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전액 건당 3만원 초과분에 해당한다.
주1) 문화접대비 사용액 중 300,000원은 대표자와 그 가족이 박물관 관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주2) 주요 거래처에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판) 계정 내용 세무조정 위 문제에서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내용 중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 법인카드 사용액 | 현금 지출액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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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대비 | 문화접대비 | 경조금 | ||
접대비(판관비) | 25,000,000원 | 2,300,000원주1) | 200,000원주2) | 27,500,000원 |
접대비(제조경비) | 20,000,000원 | 3,500,000원 | - | 23,500,000원 |
• 접대비 사용내역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접대비 중 사적경비 300,000(상여)
[돋보기 3]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추가 한도액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과 수입금액한도액을 합한 금액에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합하여 접대비 한도로 계산한다.
다음 ‘㉠’과 ‘㉡’ 중 적은 금액 ㉠ 문화접대비 지출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시부인 1)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③ = 48,961,000원 ① 기본 한도액 : 36,000,000원 장수기업(주)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본한도액을 3,600만원으로 적용한다. ②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 7,461,000원
(2,480,000,000 × 30/10,000) + (70,000,000 × 30/10,000) × 10% = 7,461,000원
③ 문화 접대비 한도액 : 5,500,000
min(㉠, ㉡) = 5,500,000원 ㉠ 2,000,000 + 3,500,000 = 5,500,000 ㉡ (36,000,000 + 7,461,000) × 20% = 8,692,200
2) 접대비 상당액 : 27,500,000 + 23,500,000 – 300,000 = 50,700,000원 판관비와 제조경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모두 시부인 대상이 되며, 사적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이미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제외한다. 3) 접대비 한도 시부인
50,700,000 – (36,000,000 + 7,461,000 + 5,500,000) = 1,739,000원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1,739,000원(기타사외유출)
[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하기(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더 알아보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