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토지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알게 모르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다. 이러한 토지들은 보유기간이 길어 이를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세법은 어떤 식으로 과세할까?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법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부터 처분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와 이에 대한 관리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기본적인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K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이 법인이 토지(나대지)를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할 때 과세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물음에 답하면?
Q1.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원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공익성을 감안한 조치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증여세 납부의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Q2.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이 토지(나대지 등)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단, 이외에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도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취득세율은 일반영리법인과 같다.
☞ 참고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등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하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구분 | 기본취득세율 | 중과세율 | 계 |
---|---|---|---|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4% | - | 4% |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4% | 4%(2% × 2배) | 8% |
Q3.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보유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영리법인도 일반영리법인처럼 토지를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80억원)되거나 종합합산과세(5억원)되면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다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이 적용되면 종부세도 이에 맞춰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된다.
Q4.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일반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고 기타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방식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타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토지이면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하고, 종합합산토지이면 비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 사례의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관련 세무상 쟁점들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 및 보유, 그리고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등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살펴본다.

비영리법인의 토지처분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관리법
비영리법인의 토지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처분”단계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판단과 양도차익에 대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이 실무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자.
<사례> K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 법인은 현재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면?
Q1.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직접”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 ~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쌓아 손비처리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준비금은 향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에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없다.
구분 | 매각시점 | 고유목적사업용(예 : 예배당) | 수익사업용(임대) |
---|---|---|---|
법인 | 3년 내 | • 원칙 : 법인세 과세* | • 원칙 : 좌동* |
3년 후 | • 원칙 : 법인세 비과세 | • 원칙 : 법인세 과세* | |
개인 | 3년 내 | • 원칙 : 양도세 과세 | • 원칙 : 좌동 |
3년 후 | • 원칙 : 양도세 과세 | • 원칙 : 좌동 |
Q2. 사례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
아니다.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Q3. 사례의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경우 법인세는 얼마나 내는가? 단, 양도차익은 1억원이며, 일반관리비 1억원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법인세도 내야 한다.
*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격(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14.12.23. 단서 신설)
구분 | 일반법인세 | 추가법인세 | 계 |
---|---|---|---|
양도차익 | 1억원 | 1억원* | |
- 일반관리비 | 1억원 | 0원 | |
= 과세표준 | 0원 | 1억원 | |
× 세율 | 기본세율(9 ~ 24%) | 10% | |
- 누진공제 | 0원 | 0원 | |
= 산출세액 | 0원 | 1천만원 | 1천만원 |
Q4. 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에 부과되는 일반법인세는 0원이고, 추가법인세는 1천만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재원축소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전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 법인세가 0원이 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한편 후자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만일 일반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 100% 내에서 설정하면 법인세를 50 ~ 100% 줄일 수 있다.
Q5.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제4조 제3항 각 호(제조업 등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을 말함)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Tip.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신고방법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인세법 제62조의 2). 1. 취지 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일반법인처럼 결산도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는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가 힘들 현실을 반영해 간편하게 세금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방법(선택)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ㆍ납부 ②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 3. 신고ㆍ납부 절차 「소득세법」제105조 내지 제107조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서식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