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고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한 세법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 §52 ④)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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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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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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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 §59의 4)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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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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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2년간(2021.1.1. ~ 2022.12.31.) 5%p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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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3. 난임시술비,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 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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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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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비 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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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소법 §81의 2)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소법 §81의 14)
- (미제출가산세) 신고금액 × 1%
- (불성실제출가산세) 사실과 다른 금액 × 1%
6.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법 §150)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를 신설(월할 계산)하였다.
7.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소법 §150)
-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 건수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8.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소령 §40의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신설하였다.
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 4)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1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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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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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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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 20)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 600만원 한도)
- 가입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 제외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기한) 2023.12.31.
12.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22의 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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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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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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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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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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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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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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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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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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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조특법 §6)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하였다.
1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 3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