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수입배당금의 95% 익금불산입 적용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

목 차
1. 수입배당금의 95% 익금불산입 적용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 Q 모회사 ‘A’는 해외자회사 ‘B’로부터 세후소득 50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10%인 5에 대해 ‘B’국에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50의 95%가 적용되는지, 원천징수된 직접외국납부세액 5에 대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 A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자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으로 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왔으나, 2023. 1.1. 이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는 95%를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⑦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청사가 하도급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Q 당사 건설현장 하도급을 ‘A’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A’업체의 장비거래처인 ‘B’업체의 미불로 인해, 당사 현장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A’하도급업체와는 타절하고, ‘B’업체의 미불을 채권양수하여 당사에서 대금(부가세포함)을 지급하려 합니다. 당사가 ‘B’업체의 채권 양수 시 채권(장비비 미지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업체가 당사로 필히 발행하여야 하는지?
- A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하는 때의 매입채무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청사가 하도급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대표이사의 외사촌에게 상가를 사무실 용도로 무상임대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Q 특수관계인에게 상가를 사무실 용도로 무상임대를 하였습니다. 그 특수관계인은 주주임원인 대표이사와 외사촌 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외가쪽으로는 4촌에서 3촌까지로 개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 무상임대계산하여 과세표준산입할 필요가 없는지?
- A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시가로 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에서 3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되었는바 대표자와 외사촌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ㆍ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4촌 이내의 혈족
- 2. 3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4. 개인사업자의 본인 교육훈련비에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 Q 10년 이상 경영자문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업자입니다. 새로운 업무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하여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업무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하여 교육부인정 대학원에 지출한 등록금이 사업상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 A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교육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비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예규
- 강사(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 서면소득-33, 2015.5.7.)[소득세과-519].
-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소득, 서면1팀-120, 2007.1.22.).
5.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자가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은?
- Q 회사는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의 성적이나 태도 등을 감안하여 연수 참가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등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A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 지급받는 직무훈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