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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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5월 지급분 5월 거래분 5월분 5월분 5월 지급급여기준 5월분 2023년 2기 이후 적용자 |
15일(목) | • 2022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
26일(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5월 거래분 |
30일(금) |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 사업용계좌 변경ㆍ추가 신고기한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6.1.~)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6.16.~) | 2022.4. ~ 2023.3. 2022년 귀속분 5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대상자 7월 1일 이후 적용자 5월 거래분 5월 거래분 5월 거래분 1~6월분(제1기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소득령 §133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소득령 §133 ①)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만, 세무사ㆍ회계사의 자가확인금지(소득령 §133 ④)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 본인의 성실신고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업종 | 해당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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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적용대상 수입금액의 산정
-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대상 여부의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된 업종의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종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수입금액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신규사업자 및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공동사업자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된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소득법 §81의 2)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20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별도 적용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