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원고는 정재연, 2022,“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23권 제6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은 ①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③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및 ④ 사례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총수입금액의 60%)이 적용되는 반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소득 구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제시하고 있다.2) 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은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느냐,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느냐 등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③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알선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④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4.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사례금에 다음의 것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고,3) 판례에서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 3)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4) (대법원 2010두27288, 2013.9.13.) 판결. ①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②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이와 같이 소득세법 집행기준 또는 판례에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에 대한 의의와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도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타소득 중 사례금 또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와 인적용역소득의 소득 구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심판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조심2021서5474, 2022.05.09) [제목] 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주-AAA의 대표자인 AAA과의 구두약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없는 OOO의 쟁점사업 시행을 위하여 AAA이 오랫동안 매입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입, 용적률의 상향 등 사업성 향상 등에 기여하였고 이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OOO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위 토지매입 등의 진행 또는 결과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렵다), 쟁점사업은 OOO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OOO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주-AAA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쟁점사업 시행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AAA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지급주체인 AAA과의 고용관계 없이 또는 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에 비해 노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알선수수료나 사례금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해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의 상한금액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경비 공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선수수료는 다른 인적용역소득과 성격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사업소득 중 비슷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사업재산권 중개 26.1, 무형재산권 중개 22.0, 부동산중개업 21.6)을 고려하여 20% 정도 수준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과세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을 사업소득 또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차등하거나 또는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우발적ㆍ일시적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 구비 및 장부기장 등 납세협력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도 한도 없이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정비례한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수입금액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을 적용하는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1억 8천만원(= 3억원 – 1억원 × 60% - 2억원 × 30%)이 되어 현행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1억 2천만원(= 3억원 – 3억원 × 60%)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필요경비의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만일 필요경비의 금액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다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억원(= 3억원 – Min[3억원 × 60%, 1억원])이 된다. 최근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환급 문제가 이슈가 되는 등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된 세무 이슈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전속계약금의 사례와 같이 논란이 되는 소득의 구분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기타소득 내에서의 소득 구분도 법령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